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캔들 막는다
식품을 모방한 캔들이 늘고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12월 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캔들의 판매 및 유통을 제한할 예정이다.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캔들의 모양은 케이크, 딸기, 치즈, 쿠키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고 크기와 형태도 실제와 매우 흡사하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개수가 ‘디저트캔들’ 약 10만 개, ‘케이크캔들’ 약 7만 2천 개, ‘딸기캔들’ 3만 3천 개로 식품 모양의 캔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은 식품을 모방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제품이 약 4~7cm의 작은 크기로 어린이들이 식품으로 오인해 삼킴 등의 안전사고까지 발생할 우려가 높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만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38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위해 원인별로는 삼킴 사고가 3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어린이는 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 욕구가 강하고 위험에 대한 감지 능력이 떨어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다. 더군다나 캔들이 식품의 모양일 경우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를 섭취할 시 화학물 중독 및 질식, 구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캔들은 위해우려제품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사용상 주의사항에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세요”와 같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유통·판매 중인 식품 모방 캔들 20개를 무작위로 선택해 살펴본 결과, 8개의 제품에서만 해당 주의사항을 표기했으며 “음식이니 먹지 마세요.”와 같이 식품 오인에 대한 우려 문구를 표기한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식품의 형태·냄새·크기·색깔 등을 모방해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근거로 생활화학제품(캔들)을 규제하는 기준이 부재해 시중에서 여과 없이 유통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7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식품 오인 가능 제품의 안전관리 필요성 제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행정예고를 했다. 여기에는 용기, 포장 및 겉모양이 식품의 형태를 모방해 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되지 않아야 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환경부의 ‘식품 오인 생활화학제품 자발적 회수 권고 및 안전관리 협조 요청’ 공고문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 판매자 및 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사업자 등)는 식품 오인 가능 제품을 유통·취급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를 적시해 온라인상에서의 판매 규제 역시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관계자와의 전화를 통해 “용기, 포장 및 겉모양이 식품의 형태를 모방해 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제품 규제에 대해 올해 12월 개정 예정이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해서 모니터링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생활화학제품 개정으로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캔들의 제조·판매를 금지해 영유아·어린이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우려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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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현재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퍼온 것입니다. 사진을 사용해도 되는지, 출처 표기에 판매처 이름을 적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