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창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에 옷깃을 여미게 하는
5월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각자 맡은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민법학회 역시 그 창립취지를 되새기며 계속 정진해 나가기로 마음을
다지면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주최로 올해 첫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민법의 규율대상 중 처음과 마지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 영토국가의 국경에서 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이를 규율하는 우리 「출입국관리법」은 아직 실정법으로서 ‘이민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 의미의
‘이민법’으로 기능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민법학회의 창립 이후 새로 맞이한 첫해의 첫 정기학술세미나에서
「출입국관리법의 법적 쟁점」을 검토해 보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부디 많이 참석하셔서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쟁점과 논의의 방향 등에 대해 고견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이민법학회 회장 석 동 현
- 다 음
-
‣
일 시
:
2014년 5월 30일 (금)
13:30-18:00
‣
장 소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법학관 2층 국제학술세미나실
‣
주 최
: 한국이민법학회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부 (14:10-15:50)
사 회 :
경 건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14:10-15:00
제1주제 : 출입국관리법과 헌법질서
발 표 :
오동석 (아주대 법전원 교수)
토 론 :
정문식 (한양대 법전원 교수)
15:00-15:50
제2주제 : 출입국관리와 적법절차
발 표 :
최계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
토 론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5:50-16:10
휴 식
제2부 (16:10-17:50)
사 회 :
김환학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16:10-17:00
제3주제 :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과 그에 대한 구제
발 표 :
하명호 (고려대 법전원 교수)
토 론 :
송시강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17:00-17:50
종합토론
토 론: 이규홍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17:50-18:00
폐회사 : 석동현
(한국이민법학회 회장)
18:00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