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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불요식 계약: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무상 원칙: 민법상 위임은 보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에서는 특약으로 보수를 정하는 유상위임이 일반적입니다.
신뢰성: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2. 수임인(일을 맡은 사람)의 의무
수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므로 엄격한 책임이 따릅니다.
선관주의의무: 무상위임이라 하더라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즉, 자기 일을 할 때보다 더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고의무: 위임인의 요청이 있을 때 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일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취득물 이전의무: 사무 처리 과정에서 받은 금전, 물건, 수취한 과실(이자 등)은 모두 위임인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3. 위임인(일을 맡긴 사람)의 의무
보수지급의무: 보수를 약정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보수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사무를 완료한 후 지급하는 후불이 원칙입니다.)
비용선급의무: 사무 처리에 비용이 필요하다면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미리 그 비용을 내주어야 합니다.
비용상환의무: 수임인이 자기 돈을 들여 사무를 처리했다면 그 비용과 이자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4. 고용·도급·위임의 차이점
사무를 맡긴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법적인 강조점이 다릅니다.
| 구분 | 고용 (Employment) | 도급 (Contract) | 위임 (Mandate) |
| 핵심 | 노무의 제공 (종속적) | 결과물의 완성 | 사무 처리 (독립적) |
| 재량권 | 거의 없음 (지시 따름) | 공사 방식 등은 본인 재량 | 위임인의 취지에 따른 재량 |
| 보수 | 필수 (유상) | 필수 (유상) | 원칙적 무상 (특약 시 유상) |
| 예시 | 회사원, 아르바이트 | 건물 신축, 앱 개발 | 변호사, 부동산 중개, 위탁 경영 |
5. 위임계약의 종료 (제689조)
자유로운 해지: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 소송 직전에 변호사가 사임하는 경우 등)
당사자의 사망·파산: 어느 한쪽이 사망하거나 파산하면 위임은 종료됩니다. (성년후견개시도 종료 사유가 됩니다.)
💡 실무적 팁
우리가 흔히 쓰는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은 위임계약의 존재를 증명하고, 수임인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위임은 내부적인 관계(사무 처리)를 다루고, 대리는 외부적인 관계(계약 체결 등)를 다루는 개념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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