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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6.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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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담당관실☏ 2100-6035 | |
자료문의 : 교원양성연수과(☎2100-6323) 과장 : 박기용, 담당 : 교육연구사 김운종 | |
제목 : “학점 나쁘면 교사자격증 못딴다”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졸업성적 75점 이상, 10학점 더 이수 |
○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기준을 강화하고, 사범대학을 포함한 모든 교원양성기관의 질 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예비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신장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부터 학교교육 내실화 방환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왔던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이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최근 확정됨에 따라 2008학년도 대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자부터 개정되는 교사자격 무시험검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2007학년도 입학자 및 현 재학생은 적용받지 않는다.
○ 이에 따라 교육대학을 제외한 모든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교직과목을 현행보다 10학점 이상 더 이수하여야 함은 물론, 교육실습도 4학점으로 늘어나게 되며, 졸업성적이 평균 75점 미만인 경우 사범대학 졸업자라 하더라도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다.
○ 또한,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 논술관련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목과 특수교육 관련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아울러 모든 시․도교육청 및 대학에 ‘교원양성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교사양성기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고, 학교현장과 대학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교육과정 편성 최소기준
2. 교직과목의 이수기준
3. 전공과목의 이수기준
참고자료 1.
교육과정 편성 최소기준
현 행 (교직과정만 규정) |
개 선 (모든 양성과정 대상) | |
✜전공 42학점 -기본이수과목 14학점 포함
✜교직 20학점 - 교직이론 14학점 - 교과교육 4학점 - 교육실습 2학점 |
전공 (50학점) |
✜일반전공 42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 포함 ✜교과교육 8학점 |
교직 (22학점) |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18학점 ✜교육실습 4학점이상 -보조교사․봉사활동․참여관찰 등에 의한 사례연구 등을 2학점 이하로 포함시킬 수 있음(단, 보조교사․봉사활동․참여관찰 등에 의한 사례연구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교육실습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함) | |
계 : 62학점 |
계 |
72학점(+10학점) |
참고자료 2.
교직과목의 이수기준
※ 비고 1. 동일 자격종별의 타 표시과목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자격종별이 다른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은 「유아교육법」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보조교사나 교사도우미 또는 봉사활동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인정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3. 대학은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3.
※비고 1. 전공과목에는「교육인적자원부고시」에 의한 기본이수과목을 반드시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교과교육 영역은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론’(2학점)과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2학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