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규 작가입니다
작성자:노자규
작성시간:20:33 조회수:0
댓글0
원제목 남편의 마지막 선물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운영하는 블로그및 카페에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 있어
문자 남깁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글 제목과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는건 범죄입니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2차적 저작물권을 만드는 블로거들과 저작 인격권을 위반한 카페지기들 30명을 고발해 전원 형사벌금 을 받게 했고요
2차 고발인 명단에 올릴지 여부를
알아보기위해 문자남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해서
면피되는건 아니고요
자의든 타의든 원 제목이 아닌 임의적 제목을 달은 글을 온라인에 유포시킨 책임을 어떻게 지실건가요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재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온라인에 불법유포시킨 혐의가 형사고발 대상이라는 건 아시라는 차원에서 적발된 분들에게 법적 처벌을 함으로서 올바른 저작문화가 형성될것 같아 부득이
나선 것입니다
첫댓글 죄송합니다.
카톡으로 받은글이 너무좋아
아무 생각없이 옮겼답니다.
늙은이의 실수를 너그러히
용서해 주세요.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발인 명단에 포함시킬 예정임을
고지하는 바입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제가 올린 글의 제목이 무엇인지요.
카톡으로 받은글을
무심코 올리다보니
저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실수를 용서하시고
제글 제목을 가르쳐주신다면
곧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너그러히 한번만 용서를 빕니다.
저는 글을 써 번 돈으로 영도구 홀몸어르신들을 돌보는 노자규의 반딧불이봉사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애니메이션 출판사에서
제글이 온라인에.난립되어 독점성과.희소성이
없다며 계약도 취소 되는 바람에 온라인에 무단배포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작년 8월에서야 알게되었고
1년 가까이 소송및 고발을 하게되었고
글을 훔쳐가는것도 모자라.제목도 임의로 바꾸고 출처까지 없이 유포라는.행위로 인해
그 피해가 막대하여
이렇게 나서게 되었답니다
무심코 선생님이 올린글 제목으로 다른이들도
온라인에 또 다시 유포되어 있는 이상황을
어떻게 책임지실거고 수습하실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1차고발에서 근절되지 않고 늘어만 가고
이같은 일이 반복되기에
부득이 2차 고발인 명단에 포함시킬 예정임을
고지하는 바입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ㅁㅁㅁㅁㅁㅁ
카페지기님이 바꾼 제목으로 온라인에 유포된
책임을 지시는 게 맞지않나요
저는 톡에서 받은글을 올려서
솔직히 제목도 모른답니다.
선처해 주십시요.
제목을 알려주시면 바로 삭제할게요.
내일 전화주세요
글 올리기가 참 겁 납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못한 저로선
거의 모든 책에서 얻어진것으로
글을 올리는 형편입니다
언제 어떤 고소 고발이 올지 참 겁나도 걱정되는군요
이참에 관련된내용을 소상이 아르켜 주시면 주의 참고하겠씁니다
참 걱정되시겠씁니다 잘 되겠지요 크게 걱정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서
영화나 음원도 불법 다운로드 받으면 처벌 받듯이
범죄도시가 좋은 영화고 널리 알리고 싶다고
지인이 불법 다운로드한 걸 인터넷에
무단전재하여 불법유포하는 행위는
실형을 사는 중대한 범죄란걸 아셨으면 합니다
나아가 길에 떨어진 지갑이라고 가져갔다
다음 날 그자리 가져다 놓아도
점유물이탈횡령죄라는 형사적 처벌을 받듯 글을 내린다고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어지는건 아니라는 점도 밝혀 드립니다
저작권이 있는 글도 무분별하게 다운받아 무단전재 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하며 원작자에게 피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선생님은
글의 제목을 바꾸고 내용과 형식까지 훼손해
무분별하게 표적하여 공공이 볼수있는 곳에
무단 게재한 행위는 형사적 벌금과 민사적 배상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2천여편의 제글을
블로그나 카페에 합법적 절차를 밟고 게재하는 분들이 169호점까지 되는 그분들처럼
양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용동의서 발급자 명단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19312792
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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