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선거 벽보 훼손 잇따라
대선을 앞두고 춘천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춘천시 B중학교 담장 등 3곳에 부착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A 후보의 벽보를 열쇠로 훼손한 B씨(57)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또 춘천 모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C후보의 사진을 훼손한 D군(18)을 27일 검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D군은 23일 오전 3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후보가 “마음에 안든다”며 C후보의 벽보 얼굴 사진의 눈을 라이터 불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2012년 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벽보를 훼손한 사람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며, 후보 사진 위에 테이프를 붙인 경우에도 벌금 50만 원을 부과했다. 또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현수막 4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특정 후보의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추적수사를 통해 선거 벽보 훼손자를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벽보 훼손 사례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방선주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