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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전원 합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가족들이 모여 해당 채권을 특정인 1명이 단독으로 물려받을지, 아니면 법정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가질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완료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서류 준비:
부모님(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사망 사실 및 상속인 확인용)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단계: 채무자에게 상속 사실 통지 (가장 중요)
채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부모님에서 상속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공식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원래 부모님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변제를 미루어도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양도통지 또는 상속통지서 발송:
상속인 일동(또는 분할협의로 채권을 확정받은 상속인)의 명의로 채무자에게 통지서를 보냅니다.
내용: "원채권자(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해당 채권이 상속인(공동상속인 또는 단독상속인 OOO)에게 법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향후 변제는 상속인에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를 명시합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
도달 날짜와 문서의 내용을 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해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본 등을 동봉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법적 원인 서류 구비 및 집행력 승계 (필요시)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채권의 형태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① 차용증, 지불각서, 계약서만 있는 경우
위 1, 2단계 절차를 거친 후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상속인 명의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를 법원에 함께 제출합니다.
② 이미 공증을 받았거나, 법원의 판결문이 있는 경우
부모님 생전에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거나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공정증서)이 있다면, 판결문 상의 채권자 이름을 상속인으로 바꾸는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방법: 판결문을 내어준 법원(또는 공증을 작성한 공증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속 관계 서류(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승계집행 부여 신청을 합니다.
승계집행문이 발급되면 채무자의 재산(통장, 부동산, 유체동산 등)에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소멸시효 주의) 채권은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일반 민사채권 10년, 상행위 채권 5년,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3년 등)가 존재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시간이 조금 지났거나 오랜 기간 청구하지 않은 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이나 가압류,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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