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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 - 8970호
2025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1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등) 및 「고용노동부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18.
대전광역시장
| 1 | 지정 개요 |
○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 |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 기간에 합산
○ 지원내용
-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 및 혁신타운내 시설 이용 혜택 등)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사회적기업 컨설팅·홍보·판로지원 등
| 2 | 추진 일정 |
| 추진일정 | 주요 추진사항 | 수행주체 | ||
| 9. 18.(목)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대전광역시 | ||
| 9. 18.(목) ~ 10. 14.(화) 18:00 | 공모신청서 제출, 접수 - 사회적기업 포털 신청서 제출 (*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기업 ⇩ 사회적기업 포털 | ||
| 10. 15.(수) ~ 10. 31.(금)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검토보고서 작성 | 관할 자치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
| 11월중 (일정 추후 통보) | 심사위원회 개최 | 대전광역시 | ||
| 11월중 | 심사결과 통보 (위원회 개최 이후 5일 이내) | 대전광역시 | ||
| 12월한 | 지정서 교부 | 자치구-선정기업 |
※ 기업(단체)는 관할 자치구 또는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와 개별 상담(컨설팅)으로 진행되며, 별도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 3 | 신청 자격 |
○ 신청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3. 그 밖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기간 :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인증업무지침 준용)
* ①최저임금 이상 지급, ②주 15시간 이상 근무, ③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여부 등
※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으로 판단,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사회적 목적 유형 및 판단 기준
| 사회서비스 제공형 |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 일자리 제공형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 지역사회 공헌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것 ㉮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20%이상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형 : 지역의 빈곤‧낙후‧소외‧재난‧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이상 ㉰형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 혼합형 |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 기타 (창의‧혁신)형 | ‧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
영업활동 수행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공고 마감일 이전까지 이수 필수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 (수료증 확인)
*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지정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 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1.1. 신청 분부터 적용, 지역형・부처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ㆍ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 》 | ||
|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 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 4 | 신청 서류(사회적기업 포털 (www.seis.or.kr)제출 |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시스템 입력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③ 조직형태 확인서류(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④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침 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
⑤ 유급근로자 명부(지침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경우) 제출
⑥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등 영업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적기간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통합관리시스템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제출
⑦ 정관・규약 등
-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⑧ 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지침 별지 제6호서식)
⑨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지침 별지 제2호의8서식)
⑩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⑪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5 | 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5. 11월중 (일정 추후 개별 통보)
○ 장 소 :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회의실 (별도 안내)
○ 참석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자(대표자)
○ 주요내용 : 신청내용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등
심사내용
①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부
②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로 갖추어야 함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 또는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③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인정 |
④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 6 |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 사유 |
지정반납
○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반납할 수 있음
지정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 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국세청 자료 등으로 확인)
사업보고서 제출
○ 사업보고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전체 사회적·경제적 성과분석 등에 활용
-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년도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매년 5월말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시정지시 처분
- 시정지시 미이행 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될 수 있음
| 7 | 신청기간 및 방법 |
○ 접수기간 : 2025. 9. 18(목) ~ 10. 14(화) 18:00
★ 기한 내 사회적기업 포털로 미접수시 신청 불인정 (마감 당일 전산장애 유의)
○ 신청방법 : 기간 내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입력 및 등록
※ 시스템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시스템 문의 ☎1661-4006
★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통해 기한 내 신청 후, 신청서류
순서 준수하여 1개 PDF파일로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로도 별도 제출
○ 결과발표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및 자치구 통보
(위원회 개최 이후 5일 이내)
| 8 | 서류제출 유의사항 |
○ 반드시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을 통하여 서류 접수
- 방문 ‧ 전자메일 접수는 받지 않으며, 마감 당일 전산장애 등 유의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 고유권한이며 관련 자료 미공개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규정을 따름
○ 상기 공고사항은 대전광역시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청자에 한하여 개별 알림
| 9 | 문의처 |
○ 궁금한 사항 및 상담은 관할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자 또는 (사)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로 문의 바랍니다.
| 구 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이메일 주소 |
| 대전광역시 | 일자리경제정책과 | 270-4581 | kjb2342@korea.kr |
| 동 구 | 일자리경제과 | 251-4633 | minhe518@korea.kr |
| 중 구 | 자치분권과 | 606-6462 | aristocracy@korea.kr |
| 서 구 | 전략사업과 | 288-2442 | leeey0@korea.kr |
| 유 성 구 | 일자리정책과 | 611-6029 | hwood96@korea.kr |
| 대 덕 구 | 경제과 | 608-6926 | jhjh0621@korea.kr |
|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 | 581-5803 | ||
【별표 1】 사회서비스의 범위
사회서비스의 범위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ʻ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ʼ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ʼ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ʻʻ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ʼ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 분야 | 개요 및 예시 |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
| 교육 |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 (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 P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특성화 고등학교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학원 P856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P8564 사회교육시설 P8565 직원 훈련기관 P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P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 지원 서비스업 |
| 보육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
| 보건 |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의원 등)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
| 사회복지 |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 (양로,요양,보육 등) |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 환경 |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 폐수 처리업 등 |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 E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처리업 E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1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2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1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
|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 N7511 고용 알선업 N7512 인력 공급업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간병 및 개인 서비스 |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련 서비스업 S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
| 가사지원 |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 육아도우미 등 |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700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
| 산림 보전 및 관리 |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 A02 임업 A02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
| 기타 |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
【별표 2】 취약계층의 범위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판단기준과 동일) 참고
【별표 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 대분류 | 중분류 | 내용설명 |
|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등을 실시하는 것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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