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문 제2025-113호
| 2025년도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공고(수정) |
「2025년도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7. 2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신기술 인검증 신청 준비단계에서 행정적‧기술적 컨설팅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 애로사항 경감 및 신청서 품질 향상 지원
○ (사업명) 2025년도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 (공고기간) ’25. 7. 23. ~ ’25. 9. 17.
○ (지원대상) 신기술 인검증 신규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 준비 기업
| 구분 | 지원자격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자문 방법 |
준비 단계 | ‧ 신기술 신청서 작성 전 작성방법에 대한 사전상담이 필요하며, ‧ 환경기술을 보유한 자 | ‧ 신청과 관련된 행정절차 등 안내 ‧ 신청서 작성방법(항목별 요구내용, 방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1회) ※ “온라인 고객 상담의 날” 운영시 전문가 상담 병행 | 5건 내외/월 | 온라인 |
| 신청단계* | ‧ 신기술 신청서(초안)가 준비되어, 신청 전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며, ‧ 지식재산권 및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 신청기술이 적용된 현장을 보유한 자(모형시설 이상 규모) | ‧ 신청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구비서류 포함) 및 요건 안내 ‧ 신청서 주요항목(신규진보성, 효율성, 경제성 등) 작성내용 검토, 1대1 기술자문 수행 (5회 이내) | 3건 내외 | 대면 등 |
연장신청 단계* | ‧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이 170일 이상 남아있는 기술 | ‧ 신청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구비서류 포함) 및 요건 안내 ‧ 신청서 주요항목(개선사항 등) 내용 검토, 1대1 기술자문 수행(3회 이내) | 2건 내외 | 대면 등 |
○ (지원자격 및 상세내용)
* 신청단계, 연장신청 단계: 신청인은 기술보유자(특허 최종권리권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기술보유자가 공동으로 설정된 경우, 실증현장 보유자 중심으로 신청‧작성
○ (지원기간)
- 준비단계: 8.25, 9.29.
※ 2025년 환경신기술인증, 녹색인증, 혁신제품 지정 온라인상담의 날 6회, 7회차 운영시 병행(www.keiti.re.kr > 공지공고 > “상담” 검색)
- 신청단계: 신청일 ~ 3개월 내외
- 연장신청단계: 신청일 ~ 3개월 내외
○ (기타) 신기술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환경신기술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2)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 3)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 4)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계량‧평가 할 수 없는 기술 5)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등 |
○ (제출서류 및 방법)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접수기간 |
준비 단계 | ‧ 상담신청서* 양식 내 “코디네이터 상담 신청”에 체크 후 제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 공지공고 > “상담” 검색 → 환경신기술인증, 녹색인증, 혁신제품 온라인상담 운영 클릭 → 붙임 문서 제출(ecogreen@keiti.re.kr) | (1차) 8.1~8.14. (2차) 9.1~9.17. |
| 신청단계 | ‧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및 환경신기술 신청서 초안(붙임2) | 전자우편 (gechoi@keiti.re.kr) | ~’25.8.31. |
연장신청 단계 | ‧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및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초안(붙임2) |
※ 지원규모 초과 접수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문의) 02-2284-1631
붙임 1.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2. 환경신기술 신청서(연장 포함) 작성 매뉴얼.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