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장 권한대행 박정택 총무에게 공식 질문 드립니다.
2025.08.24 10:39
안녕하십니까?
서중한합회 소속 안성 브니엘 교회 박진하 목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한국연합회가 목회자 부양료 1300억원을
일반 은행 이자는 2~3%였지만, 한양증권에 투자할 경우
이자가 월 6%~10%까지 된다고 하여
한양증권 민은기(서울 모교회 장로 아들)라는
한 개인을 통해 투자한 것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백성들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십일조를
이와같이 도박하듯 투자 증권에 리스크를 안고
몰아서 투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둘째, 이 부양료 1300억원을 투자할 때
연합회 행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한 것이 사실인가요?
셋째, 이 부양료를 회수할 때 22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한양증권에서 담보 제공한 청년 주택도 10년 이후에나
매도 가능한 물건이라서 220원의 손실을 입었다는데 사실인가요?
넷째, 강순기 연합회장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220원의 손해에 대한 배임 등의 법적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다섯째, 1300억원의 목회자 부양료는 재림교회가 '비자금'으로 운용된 것이 맞는가요?
여섯째, 비자금이 아니라면 국세청에 고발 조치하게 되면,
떳떳하게 세무 조사에 응할 수 있는지요?
일곱째, 목회자 부양료는 매 월 약 1천명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은퇴 목회자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내지도 않은 소득세 영수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투자한 원금에서 소득이 생긴 것에 대한 소득세를
연합회가 부양료를 받는 분들의 이름으로 대신 납부한 것인가요?
일단 이상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연합회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 본 후에
삼육식품 박신국 사장의 회사 공금 횡령과
마스크 사건으로 인한 배임, 횡령, 직권 남용
그리고 교단이 입은 손해에 대한 궁극적 책임 등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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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연합회장 2025.08.25 19:56
안녕하십니까? 성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이미 2년반 전에 처음으로 행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리한 사항들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한국연합회가 목회자 부양료 1300억원을 일반 은행 이자는 2~3%였지만, 한양증권에 투자할 경우 이자가 월 6%~10%까지 된다고 하여 한양증권 민은기(서울 모교회 장로 아들)라는
한 개인을 통해 투자한 것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백성들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십일조를 이와같이 도박하듯 투자 증권에 리스크를 안고 몰아서 투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답변> : 은퇴한 교역자를 위한 부양료 관리는 지회가 주체이며 자금관리는 1992년 연례행정위 결의로 “한국연합회가 원동지회로부터 자금을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위임”(연행 92-652)을 받아 1993년부터 공식적으로 자금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매년 대총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총회감사보고서는 지회부양료 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부양료자금은 대총회와 지회 그리고 연합회의 투자 규정에 의하여 분산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둘째, 이 부양료 1300억원을 투자할 때 연합회 행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한 것이 사실인가요?
<답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료는 지회 부양료위원회에 보고사항입니다. 지회 부양료 위원회는 매년 대총회 정기감사를 통해 자금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연합회 재무부에서 관리하던 부양료자금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금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금운용본부를 분리(연행20-11)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지회와 대총회의 자문을 통하여 마련된 자산운용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부양료를 회수할 때 22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한양증권에서 담보 제공한 청년 주택도 10년 이후에나 매도 가능한 물건이라서 22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위 건은 주식담보대출로 투자되었던 건입니다. 합법적으로 투자지침에 따라 투자했으나 투자회사 내부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였고 현재까지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사당동 청년주택 처분이익 선순위로 담보제공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소요되는 담보이기에 그에 따른 시간이 요구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제공받은 담보 외에 더 빠른 회수 대안을 찾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투자는 항상 위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수익률을 고려하여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을 분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강순기 연합회장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220억원의 손해에 대한 배임 등의 법적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부양료 자금운용관리는 대총회 투자규정과 지회 및 연합회 투자규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투자자산검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임 연합회장의 법적 책임문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1300억원의 목회자 부양료는 재림교회가 '비자금'으로 운용된 것이 맞는가요?
비자금이 아니라면 국세청에 고발 조치하게 되면, 떳떳하게 세무 조사에 응할 수 있는지요?
<답변> 본 교단은 다른 종교 교단과 달리 정직하게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퇴직교역자를 위한 부양료 적립액은 비자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양료 운용자금의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양료는 본 교단 및 다른 교단의 헌금관리처럼 관리되고 있어 세무보고 대상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목회자 부양료는 매 월 약 1천명에게 지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은퇴 목회자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내지도 않은 소득세 영수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투자한 원금에서 소득이 생긴 것에 대한 소득세를 연합회가 부양료를 받는 분들의 이름으로 대신 납부한 것인가요?
<답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투자운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부담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법인세이지 소득세가 아님으로 소득세 영수증을 수령한 분이 있다면 연합회 재무실로 문의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신다는 박신국 사장건이나 마스크 관련 건은 해당기관인 삭육식품 주관으로 이미 행정적 마무리가 된 사항들이기에 연합회로 문의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필요 시 해당 기관인 삼육식품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8.25
한국연합회 드림
첫댓글 이 내용은 4년 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요즘 연 이자율은 잘 받아야 3% 수준입니다.
월6%라고 잡아도 연 72% 이자율 이라면 얼마나 위험부담이 큰 상품입니까??
220억만 손해 본것도 다행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십일조를 가지고
도박하듯 투자하여 220억 손실을 입었는데도
담보 물건이 있어 원금은 손해보질 않았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들에게 십일조를 과연 내야 할지 지금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