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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질문
김전동 추천 0 조회 49 24.03.29 22:4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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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30 08:28

    첫댓글 항고소송과 국배를 구분해야 합니다
    항고소송에서는 수임청이피고가 되고 국배는 둘다피고가 됩니다 만 최종적인 책임은 위임청이 사무의 귀속주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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