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권한 위임에서 용어가 넘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권한이 위임되면 사무의 귀속주체는 여전히 위임청이 갖나요?? 여전히 위임청이 사무의귀속주체가 맞다고 하면근데 왜 권한은 수임청르로 이전되는데 사무의 귀속주체는 여전히 위임청인지.. 넘 헷갈립니다ㅠㅠ
첫댓글 항고소송과 국배를 구분해야 합니다 항고소송에서는 수임청이피고가 되고 국배는 둘다피고가 됩니다 만 최종적인 책임은 위임청이 사무의 귀속주체 입니다
첫댓글 항고소송과 국배를 구분해야 합니다
항고소송에서는 수임청이피고가 되고 국배는 둘다피고가 됩니다 만 최종적인 책임은 위임청이 사무의 귀속주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