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국가직 9급 지문입니다.
과징금 파트 옳은지문인데요
관할 행정청이 여객사업자의 여러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인지한 여러가지 위반행위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부분과 충돌되는부분이
23국가직9급
첫번째 지문에서는 부과할수 없다라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일부에 대해서 만 우선과징금 부과 처분하고 차후에 별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거 아닌가요 ??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가요 ㅠㅠ!?
첫댓글 그냥 별개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