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지문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여서 제소기간이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고,
2번 지문은 바로 취소 소송을 가서 대상과 제소기간이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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