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부산광역시 구․군 여성단체협의회는 비영리 공익 단체로서, 인간의 기본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여성도 사회에 평등하게 참여하여, 권리와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순수한 구․군 여성단체협의회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이 회는 부산광역시 구․군 여성단체협의회 (이하“회”라 한다)라 칭하며, 약칭은 “구․군 여협" 이라 한다.
제2조 【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 【목 적】
구․군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신장에 앞장서며, 지역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여성도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고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여성과 관련된 지역사회 개발 및 주민의 계몽과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2.여성의 자질과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3.지역사회 복지 및 봉사사업
4.국내․외 타 여성단체와의 교류사업
5.회원단체간의 사업협의 및 각종 자료와 정보 교환
6.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
7.그 밖의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칙
제 5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부산광역시 구․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이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임원 선출권 및 피선거권
2. 각종 회의 의결권
3.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의 참여
②이 회의 이사는 대표를 통하여 선거권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제 2항의 대표라 함은 회장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유고시에는 대표권을 그 단체의 부회장이 한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정관, 제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조 【징계 및 제적】
①이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1.이 회의 사업활동에 태만하거나 이사 상호간의 친선과 단합을 깨뜨리는 이사
2.이 회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반사회적 행위로 인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이사
3.개인 또는 소속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 회의 명의를 이사회의 승인 없이 사용한 이사
4. 1년 이상 제 7조를 준수하지 않은 이사
②이사의 징계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3장 총회 및 이사회
제 9조 【총회의 구성원】
① 총회의 구성원은 부산광역시 구․군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각 단체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구․군 여성단체 소속 각 단체별로 회장을 포함한 3명으로 하며 각 단체의 임원이어야 한다.
제 1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3.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5.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7.기타 정관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 11조 【총회의 종류와 의결】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총회구성원 1/3이상 또는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소집은 개최 2주일 전에 총회 소집목적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시 에는 전화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는 구성원 과 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조 【이사회】
① 이 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구․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구성된다.
제 1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2.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서의 심의
3. 회원의 가입, 탈퇴, 상벌에 관한 사항
4. 정관 개정 심의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회비 및 분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8.기타 본회 사업수행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 14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소정의 회비 또는 분담금 납부의무와 정관, 제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분담금의 금액분담 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5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1.정기이사회: 1개월에 1회씩 회장이 소집한다.
2.임시이사회: 재적이사 1/3이상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소집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시 에는 전화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2인중 1인은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3. 감사 1인
4. 총무이사 1인
5. 재무이사 1인
제 17조 【임원의 자격 및 선임】
① 임원의 자격은 회원단체의 장으로 한다.
1.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 및 전형위원제로 한다.
2.총무, 재무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지명한다.
3.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 및 감사가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불참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제 18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지고, 총무이사는 일반 행정 업무를 관장하며, 재무이사는 금전 회계출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④ 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이 회의 재정상황 및 회계감사
2.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 발견시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
제 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재임 중에 소속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했을 때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회장이 결원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회장의 임기 중에 소속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임기만료)하였을 경우에도 회장의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해당 구에서 새로 선출된 회장은 본회의 이사가 된다.
제 20조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
이사회는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1.고문은 전임회장, 원로이사 중에서 추대한다.
2.자문위원은 각계 전문가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3.명예회장은 당연직으로 부산광역시장 부인으로 한다.
제 5장 재정 및 회계
제 21조 【수입금】
이 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한다.
1. 회비
2. 임원찬조금
3. 정부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4.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는 후원금
5. 기타 잡수입금
제22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회의 예산항목의 전용이나 추가 경정예산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인터넷정보공개】
①회장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검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회장은 사업과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24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한다.
제 6장 사무국
제 25조 【사무국】
회장은 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 26조 【장부 및 회의록】
① 총무이사는 각종 장부 및 문서류를 비치, 보관․관리한다.
②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은 작성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출석이사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 7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 27조 【정 관】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 28조 【해 산】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구성원 3/4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산 할 수 있다.
(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29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 30조 【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 (임원) 이 정관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인 임원은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 : 김순례
이사 : 김옥희(부회장)
이사 : 김영옥(부회장)
이사 : 오추자(감사)
이사 : 조재순(총무)
제 4조 (법인이 사용할 인장) 이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 2와 같다.
제 5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부산시 중구 중앙동 3가 11 권 혁 란 (인)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롯데캐슬 605-601 한 경 자 (인)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2065-3 송 남 수 (인)
부산시 연제구 연산6동 산50번지 김 래 연 (인)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71-17 송 순 임 (인)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270-6 구 진 자 (인)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우성아파트 7-205 강 인 숙 (인)
2005. 6. 9일 정관변경허가
2007. 3. 6일 개정
2008. 3. 14 개정
2012. 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