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자체 법정의무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2022년 6월 28일 '종사자 자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시청 후,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사업주의 별도 교육으로 보충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xaqQ7j7gHcM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