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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무성 문서 "한일협정과 개인청구권 무관"
기사입력 2010.03.14. 오후 6:29 기사원문 스크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0289865
[앵커멘트]
일본 정부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부터 "국가적 청구권과 개인의 청구권은 무관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신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일 청구권협정 체약국과 국민의 청구권에 관하여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양국과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지난 1965년 6월 체결된 한일협정 2조에 포함된 이 문구들은 지난 45년 동안 뜨거운 논란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체결 뒤에도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당시 외무성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는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포기됐다는 주장과는 달리 일본측이 협정 체결 당시 위안부나 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 권리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녹취:최봉태, 한국 징용피해자 소송 담당 변호사]
"피해자들의 권리투쟁이 얼마나 정당한 지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죠. 65년에 청구권 협정을 문해 문제가 해결됐다면 일본정부가 지금 문서공개를 안할리가 없죠."
이 문서는 작성 직후 대외비로 분류됐다가 일본 내 정보공개 소송에 따라 2008년 일부 공개된 한일회담 관련 일본측 문서의 일부로, 최근 일본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문서는 "'한일청구권협정 2조'의 의미가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며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과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수없이 바뀌어 왔습니다.
[녹취:최봉태, 한국 징용피해자 소송 담당 변호사]
"일본정부는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말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일관되지 않고 그동안 오락가락 해왔죠. 지금이라도 문서 공개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 정부에 대해 한일 회담 관련 문서를 전면 공개하라는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 등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YTN 박신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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