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代位辨濟];요약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 ·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
- 국회
구상권[求償權]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이르기도 한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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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회원님?
안녕하세요~
세월이 77년 흘러도 일본정부와 투쟁을 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로 인해 강제징용,징병,보험,채권[국채],은행증서 등의 서류를 발행하여
1965년 한일협정,개인청구권은 끝났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50년등을 핑계로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까지 국민[민초]을 우롱같은 느낌이 듭니다.
결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안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법 제19조,제20조,시행령 제3조 1항 제20조 등
2020,12,10~~2022,12,9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회원님은 모두가 서류를 접수하여
77년동안 일본정부 외무상 특수회계가 개인 돈을 지급하지 않으니
우리 국민[민초]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습니다.
암튼,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행안부,기획재정부,국회가 개인 돈을 접수하여
대위변제[[代位辨濟]와 구상권[求償權]으로
국민[민초]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6.29
첫댓글
대일 민간재산청구권에 대한 특별법이 있어야 정부가
움직이지 않을까요~~법이 없으니 증거가 있어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거 아닌가요
특별법 입법을 독촉하는 방법이 옳은것 같습니다
이번 진실.화해를 위한 일제강점기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1과는 1945년이전 개인청구권 보험,채권에 관하여는
모두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