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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님들,
며칠 전 업무과중으로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학교에 사직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 제출하는 경우,
날짜를 언제로 써서 제출해야 호봉인정, 경력인정, 4대보험 등 손해없을까요?
1번ㅡ4월1일자로 사직서 제출
2번ㅡ3월31일자(일요일)
잘 아시는분..?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29 10:5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29 11:18
첫댓글 보통 월말, 혹은 제출 후 30일 기준이라..
특히 4월 1일은 월요일(새로운 주 시작)이라
4월 1일로는 안해주실 것 같은데요?;;,
사직서에 적는 날짜랑 그만두는 날짜랑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예요;;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랑 이야기해서 정해질 거예요
댓글 감사합니다. 4월1일자로 사직서 제출하고 31일까지 한달인정 받았습니다~
보통 4월 1일자로해주던데.... 4월1일자로 사직내면 경력인정을 3월 31일까지해주는거거든요
우리가 평일 5일일해서 주말2일은 유급휴가인거자나요 주말2일도 인정이되어야맞죠.
네 선생님 말씀 옳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30 18:3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30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