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여름에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2010년 1월20일에 8월형을받고 수원구치소에 재감되어 있던 130번 입니다. 기억이 나실련지 모르겠습니다.저는 구치소안에서 항소를 하여 무죄로 2010년3월30일에 나왔습니다. 상고심에서 2010년 7월22일에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심형에서 갑작스레 법정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70일가량 있었습니다. 이러한청구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보상금은 어떻게 책정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어야 하는지요?또 제가 상대를 위증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만약 제가 고소를 하게되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 건지요?
첫댓글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당연히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가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판결 확정 후 1년이 지나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안을 검토하여야 될 것 같군요. 무죄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상대방을 고소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저희 법인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031-216-2500 입니다. 거듭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창현
첫댓글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당연히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가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판결 확정 후 1년이 지나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안을 검토하여야 될 것 같군요. 무죄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상대방을 고소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저희 법인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031-216-2500 입니다. 거듭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