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청구인(피고인)은 1965. 6. 21. 삼척군 장성읍 장성리 소재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작업장 내에서 동료인 고기복, 이영창에게 "이북공산치하에서는 농가 매호에 농토 15두락씩 주고 흉년이 들어도 부족식량을 정부에서 배급하기 때문에 생할이 안정되어 있다." "이북에서는 농민도 1일 8시간만 노동하면 자유롭다." "쏘련은 가가호호 테레비죤이 가설되어 있는 등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있다." "월남전쟁은 중공이 지원하는 월맹이 승리할 것이며 중공은 앞으로 세계강대국이 된다"는 등 말하여 반국가단체를 찬양한 것이다.
2.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상기 공소사실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65고2819 반공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966. 3. 3.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춘천지방법원 66노6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었으며, 1년 복역 후 만기 출소하였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반공법 제4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 공산계열을 포함한다)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도 같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반공법은 1980. 12. 31. 국가보안법의 전문개정으로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3. 재심사유
1)이영창의 무고, 오윤수, 고기복의 위증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를 찬양한 사실이 없다. 이영창이 광업소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고철을 팔아먹으려 하는데 피고인이 반대를 하여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고, 동료직원 오윤수와 고기복은 이영창의 협박에 못이겨 이에 동조하며 위증한 것이다. (오윤수의 자필확인서 있음)
2)관여 조사관의 가혹행위 등 직무관련 범죄해위
피고인은 경찰에 불법 체포를 당하고 쇠몽둥이로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검찰 송치 후 검사도 구둣발로 짓밟아 피고인이 혼절했다. (피고인의 주장일뿐 증거는 없음)
4. 재심사건의 쟁점
1)반공법 제4조의 찬양고무죄는 헌법의 기본권(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보장 이념에 비추어 너무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요소를 가지는 "찬양", "고무", "동조"는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되야 한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82도2658 판결).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89헌가113 결정, 서울고법 2009재노53 판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직장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거나 주관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본건은 재심개시 걸정만 난다면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2)결국 본건은 재심개시 결정을 얻어 낼 방법을 찾는데 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인 위증, 무고, 가혹행위 등은 모두 가해자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새삼 고소를 할 수도 없고, 고소를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없기에 난점이 있다. 본건과 같은 재심은 거의 대부분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를 증명함으로써 재심개시 결정을 받은 것인데, 이는 국가기관이 조사를 해 주지 않으면 증명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3)피고인은 1932년생으로 올해 90살이다. 33살때 이 건이 발생하여 한평생을 간첩에 준하는 사회적 차별대우를 받으며 살았고 너무 억울하여 재심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변호사비용이 없어서 못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20여년 전에 증인 오윤수를 만나 자필 확인서를 받아두었는데, 오윤수는 1945년생이니까 올해 76살로서 생존 가능성이 있다. 당시에도 이영창과 고기복은 이미 사망하여 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죽기 전에 누명을 벗고 싶어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재심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증인 오윤수의 자필확인서만 가지고 법원이 재심개시 결정을 해 줄 것인지 불확실하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법문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사실조사를 신청하였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위원 9명(상임 3, 비상임 6)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지명 1명, 국회 추천 8명(여 4, 야4)이다. 그런데 아직 야당추천위원 4명이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답답하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무죄가 확실한 사건인 만큼 법원은 전향적으로 임하여 증인 오윤수의 위증 자백을 근거로 재심개시 결정을 내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하루빨리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여 이영창의 무고 및 증인 오윤수, 고기복의 위증과 경찰 및 검찰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입증해서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세인 강동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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