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농도기준 준수의무제
제38조의5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 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저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 이라한다)이하기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0조의10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지정측정기관이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제80조의11[석면농도측정방법]
-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2.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비산시킨 후 측정할 것.
3.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작업장 밀폐 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의 수
제9조(시료채취 수)
-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 밀폐 면적에 따라 다음의 표 2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밀 폐 면 적 | 최소 시료채취 수 |
50㎡ 미만 | 2 |
50㎡ 이상 100㎡ 미만 | 3 |
100㎡ 이상 200㎡ 미만 | 4 |
200㎡ 이상 500㎡ 미만 | 6 |
500㎡ 이상 1,000㎡ 미만 | 9 |
1,000㎡ 이상 5,000㎡ 미만 | 16 |
5,000㎡ 이상 10,000㎡ 미만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