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법)
===
---
==
행정절차적 하자
===
0의의
1. 소정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이다
0행정절차적 하자의 치유
1. 의의
(1)치유란
성립당시에 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치유의 사유)
아래서 유효하게 다루는 것을 말한다
(2)행정절차적 하자의 치유가능성에 관해서
치유긍정설, 치유부정설, 제한적 긍정설로 나뉜다
(판례)
원칙적으로 행정행위 치유를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더라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한다고 하였다
2. 행정절차적 하자의 치유시기
(1)절차적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경우
원처분청만이 추완행위에 의해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판례)는
적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할 것이다.
3. 행정절차적 하자의 치유효과
(1) 행정절차적 하자가 치유가 인정되면
하자의 치유에 따라 절차상 위법은 없어지고
본래의 행정행위는 적법하게 된다
0행정절차적 하자의 승계
1. 전통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하자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1개의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만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0행정절차의 하자와 관련한 판례
1.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여부
(판례)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내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처분의 위법여부
=행정청이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절차상 하자의 치유 인정여부
(국민의 방어권보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판례)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및 전환의 범위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기한다는
입장에서는 이 하자는
치유되고 당초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한 행정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허용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할 것인바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한다
3. 치유를 부정한 판례(판례)종로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청문서도달 기간인 7일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청문서를 청문일로부터 5일 전에야
발송하였다면
처분을 할 때에 취한 위 청문절차는
위법하며
위법한 청문절차를 거쳐내린 위 영업정지처분 역시 위법하다
0절차상 하자의 치유시기
1. 판례는
하자의 추완이나
보완은
행정심판의 제기 이전에 가능하다고 함
0절차상 하자와 국가배상
1. 행정적 절차의 하자만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체법상의 위법이 인정되어야만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
(신고)
---
0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 신고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사실이나
관념을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이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0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1. 의의
(1)신고 자체만으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신고를
말한다
=본래의미의 신고로서
자체완성적 신고로서의 성질이다
2. 요건
(1)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3. 효과
(1)적법한신고
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은 최소한
수리할 의무가 있다
=이때 수리는 단순한 접수행위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적법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2)부적법한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부적법한 신고가 있었다면
행정청이 수리하였다고 하여도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무신고행위가된다.
=요건불비의 부적법한 신고가 있는경우에는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하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판례)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
신고자체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 또는 수리거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
0수리를 요하는 신고
1.의의
(1)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사인의 신고가 행정청의 특정한 행정행위의
전제요건을 구성하는 신고 또는
법령에서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여야
법적 효과가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2. 요건
(1)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요건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3. 적법한 신고
(1)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
행정청은 수리할 의무가있다
=이때 수리는 행정행위로서의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4. 부적법한 신고
(1)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요건불비시에는
행정청은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부적법한 신고가 있음에도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위법한 수리행위가 되어
무효,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된다.
(판례)수리 또는 수리거부의 성격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행정청의 수리 또는 수리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신고)
---
0의의
1. 행정에서 신고는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말로
관계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0법적성격
1. 신고는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알리면
그 의무는 끝나는 것이며
신청과 같이
행정청에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0신고의 대상
1.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만이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다
2. 개별법령에서
신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도
수리, 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0신고의 의무이행
1. 행정절차법의 규정
(1)신고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나.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다. 그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할 것
0신고서류의 보완 및 반환
1. 보완
(1)행정청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한다
2. 반환
(1)행정청은
신고인이 보완요구의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한다.
---
(행정상 입법예고)
---
0의의
1. 행정상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법령안의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공개하여
입법과정에서 투명성 및 국민의 참여기회를 부장하여
법령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0입법예고의 적용대상
1. 법령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해야한다
2. 원칙적으로
모든 법령안과 자치법규안이 입법예고의 대상이다
0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법령드으이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0입법예고의 방법
1. 공고
(1)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을
관보,공보, 인테넷,신문,방송을 통해
널리 공고해야한다
2. 대통령안의 제출
(1)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해야한다
0예고기간
1.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이상으로 한다
0의견제출
1.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0처리결과의 통지
1.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해야한다
---
(행정예고)
---
0의의
1. 행정예고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제도, 계획등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할 때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정책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
0행정예고의 대상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그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0행정예고의 예외사유
1.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 열람,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법령에 따른다
0관계기관의 의견청취
0행정예고기간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이상으로 한다
0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1. 행정청은 행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제도, 계획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여햔다
---
(행정지도)---
0의의
1.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이ㅜ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행정기관
(1)행정청보다 넓은 기관이다
=스스로 의사를 결정, 표시할 수 없는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등도
행정기관에 포함된다.
3.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1)행정기관의 소관사무는
기관의 설치근거인 직제등에
규정하며
그 소관사무의 범위를 넘어서
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된다.
4.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1)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하여
그 소관사무의 수행을 목적으로한다
5.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정작용
(1)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이나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6. 지도,권고,조언등의 행정작용
(1)행정지도는
처분과 달리
상대방에게
복종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협력을 의미한다.
0행정지도의 원칙
1.의의
(1)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속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공공행정의 일부분인 이상
법류를 위반할 수 없고
조직법상의 목적, 임무, 소관사무,권한을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등
조리상의 구속을 받아야한다.
---
(공청회)---
0의의
1.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그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려하는 절차이다
0공청회 개최의견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형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0공청회의 개최의 알림
1.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14일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인터넷홈페이지,
일간신문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한다
0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1.공청회의 주재자
(1)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행정청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한다
2. 공청회의 발표자
(1)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3. 선정의 공정성 확보
(1)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0공청회 진행
1. 절차
(1)발표자의 발표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 및 답변
방청인의 의견제시 순서로 진행
2. 공청회의 진행
(1)공청회의 주재나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해야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빌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 퇴장명령등
안정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공청회 주재자는
주의나 발언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청회장에서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방청인에게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0전자공청회
1. 의의
(1)전자공청회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의 공개토론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말한다.
2. 병행실시
(1)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정보통신만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
(청문절차)
---
0의의
1. 처문절차는
재판절차에 준하는
행정절차에 해당하며
불이익처분에 앞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판례)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0청문실시의 요건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1)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
(2)건축허가 또는 승인의 치ㅜ소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당사자의 재산권, 자격, 지위의 일부
전부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 인가,면허
,지정등록
승인 신고수리, 선거, 당선등의 취소, 철회
(2)법인, 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0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0청문주재자
1.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직원,
2.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관련분야 전문직 종사자
3.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4. 그밖에 업무경험을 통해
청문사안과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0청문주재자의 제척, 기피, 회피
1. 청문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제도
2. 제척
(1) 청문주재자가
해당 청문 사안의 당사자 등과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을 때에는
당연히 해당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3. 기피
(1)당사자등의 신청에 의해서
행정청이 청문주재자를 교체하는 제도
4. 회피
(1)청문주재자는
제척,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0청문의 비공개 원칙
1. 단,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나
청문주재자가 청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0청문의 진행
1. 당사자등의 참여
(1)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2. 청문출석에 갈음하는 의견서제출
(1)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0청문의 병합, 분리
1. 의의
(1)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0증거조사
1. 의의
(1)증거조사란
청문주재자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신을 주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질문하고
문서, 물건등
물적증거를 수집,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사요건
(1)직권에 의한조사
(2)신청에 의한 조사
0청문조서
1. 의의
(1)청문주재자는
청문실시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증거조사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 청문조서를 작성해야한다
0청문주재자의 의견서
1. 청문조서의 작성후에
당사자 등이 청문조서의 열람, 확인 및
정정요구에 의한
정정이 완료된 이후에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서한다.
0청문종결
1. 청문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0당사자등이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방법
1.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1)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1)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해야하며
해당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0청문결과의 반영
1.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제출받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해야한다
0청문의 재개
1. 재개결정권자
(1)행정절차법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등의 신청에 따라
재개를 결정한다
---
(처분의 종류)
---
0신청에 의한 처분
1. 허가
(1)허가란
법규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자유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인가
(1)인가란
행정주체가 직접관계가 없는 다른
법률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사업양도의 인가
비영리법인설립
공공조합설립인가
토지거래허가
건설업면허양도인가등
3.특허
(1)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어업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등
4. 승인
(1)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 또는 승낙을 말한다
5. 등록
(1)등록이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
0신청주의
1. 문서신청주의
(1)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해야한다
2. 신청서류의 접수
(1)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한다
.3. 신청의 보완등
(1)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한다
4. 신청의 종결처리
(1)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0처분기준의 설정, 공표
1. 법령 주관기관 뿐 아니라
설제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도
처분기준을 설정, 공표하여야한다
2. 처분기준의 공표
(1)설정된 처분기준을 외부에
공표해야한다
3. 처분기준의 해석요청권
(1)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
0처분의 이유제시
1. 처분절차의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처분을 받은 국민이 그 처분의 이유를
손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여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복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대상이 되는 처분
(1)처분의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절차이나
처분의 이유제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에 해당하는 절차이다.
0이유제시가 결여된 처분의 효과
(판례)는
이유제시의
결여는 취소사유로 본다
0이유제시 결여의 하자 치유
(판례)는
하자의 추완 보완은
행정심판 제기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0처분의 방식
1. 문서주의
(1)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문서로 해야한다
2. 문서주의 예외
(1)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처분실명제
(1)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적어야한다
0고지
1. 행정청이
처분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한다
---
(직권처분절차)---
(판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0의의
1. 법규위반등에 따라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등으로
행정청 또는 관련기관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
행정청의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직권처분이라 한다.
2.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
(1)의의
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사전에
되도록 구체적으로 설정,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2)기준설정의 내용
가.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처분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으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등 처분절차를 사전에 정형화환다
기준은 처분에 대한
행정기관 내부의 판단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 설정해야한다
(3)공표방법
가. 행정청은
처분기준을 당사자등이
알기 쉽도록 편람을 만들어
비치하거나
게시판, 관보,공보,일간신문,
소관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고해야한다
0처분의 사전통지
1. 의의
(1)행정청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거쳐야하는 필수적인 절차로
행정절차의 3대 기본요소(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중
가장 우선적인 단계이다
2.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
(1)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즉 불이익 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3. 사전통지의 상대방
(1)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여게한 이해관계인등이다
4. 청문의 통지
(1)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가지
당사자등에 사전통지사항을 통지해야한다
5. 사전통지의 예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의견청취)
--
(판례)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한
첨누을 실시해야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0의견청취
1. 의견청취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행정절차법은
의견청취의 종류를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0청문
1. 의의
(1)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실시요건
(1)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0공청회
1.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0의견제출
1.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의견진술포기서
(1)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도는
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해야한다
---
(의견제출)
---
0의의
1. 약식적 의견청취의 유형인
의견제출의도를 통해
국민의 의견수렴과 함께 신속한 처분을 하기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2.의견제출의 절차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 실시한다
0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1.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0제출의견의 반영
1.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한다
0의견제출절차의 하자
1. 의견제추릭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행한 침익적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의 문제를 가져온다.
---
(행정절차의 서설)---
0행정절차
1.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청이 밟아야할 절차로서
처분, 신고
행정상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에 관한
1차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거쳐야하는
사전절차 및 행정의사결정과정상 행정주체가
행정의 상대방과 가져야할 대외적 절차를 말한다
--
(행정절차의 기능)---
0행정청(행정주체)의 입장
1. 행정법총칙으로서의 기능
(1)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행정법총칙기능을 수행한다
2. 행정의 적정화,공정화
3. 행정의 능률화
4. 행정의 정당성 확보
0국민(행정객체)의 입장
1. 행정의 민주화
(1)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키는 행정절차는
민주행정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다
2. 국민의 지위상승
(1)행정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확보하여
국민의 지위를 높인다
3. 사전적 권익구제기능
(1)행정절차는
부당, 위법한 행정작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권익구제의 기능이 있다
---
(행정절차의 적용원칙)
---
(판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0신의성실의 원칙
0신뢰보호의 원칙
1. 신뢰보호의 요건
(1)선행조치
가. 신뢰보호의 원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어야한다
(2)보호가치 있는 신뢰
가. 선행조치의
존속이나
정당성에 대한 행정객체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한다
(3)인과관계
가. 행정객체가 행정청으
선행조치를
믿고 투자, 건축개시등
어떠한 행동을 해야한다
(4)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
가.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청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0투명성의 원칙
1.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
(행정절차의 적용범위)
---
0특별법우선의 원칙
1.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다른 법률에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이 잇으면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법률이 적용된다
0행정절차법 적용배제 대상
1.헌법기관등에서 의결을 해야하는 상황
(1)국회,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
(2)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2. 특별한 법적 성격으로 인하여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사항
(1)형사, 보안처분 관련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3.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4. 행정절차의 진행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
(1)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징집, 소집, 동원, 훈련에 관한 사항
5. 관계법령에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1)국가배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 결정에 관한 사항
---
(행정절차법의 목적)
---
0목적
1. 국민권칙의 사전적 구제
2.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
3.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
4. 행정능률의 향상
---
(행정청의 의의)
--
0의의
1.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ㄱ ㅣ관과
그 밖의 법령,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0행정응원
1. 의의
(1)재해, 사변 그밖에
비상 시에 특정 행정청의 고유기능만으로는
본래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다른 행정청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행정응원은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관계의
관청사이에서 주로 발생한다
2. 행정응원의 대상
(1)행정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가.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나. 인원, 설비의 부족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행정응원절차
(1)행정응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하여야한다
4. 파견직원의 지휘,감독
(1)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행정절차의 당사자)
---
0당사자등
1. 당사자
2. 이해관계인
0당사자
1.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
0이해관계인
1. 특정인이 어떤 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신청하더라도
해당 처분과의 이해관계 여부는
궁극적으로
행정청이 판단, 결정하게된다
0당사자등의 자격
1. 자연인
법인
법인아닌 사단 재단도 포함
0당사자지위의 승계
(1)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 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사실을 통지해야한다
2.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전의 법인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통지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3. 지위승계인의 승인
(1)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받아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0대표자
1. 의의
(1)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동일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도모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대표자 선정
(1)대표자의 수를 행정청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사자등이 임의로
정할 수 있또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대표자의 변경,해임
(1)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2)변경 해임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나
행정청에 통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4. 대표권의 범위
(1)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따.
---
(처분의 개념)
---
0처분
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구너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0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행위
1. 행정청이
법에 근거한
우월한 의사의 발동
기타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사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과를 명하거나
그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청의 처분적 행위
(1)행정청의 단독적 공법행위를 의미한다
3. 행정입법
(1) 행정청의 법 정립행위가
그자체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한다면
처분적 행위로 볼 수 있다
4. 행정계획
(1)특정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처분적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5. 권력적 사실행위
(·1) 강제집행, 즉시강제등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처분절차를 적용해야할 것이다
0공권력행사의 거부
1. 공권력 행사의 거부는
부작위와는 달리
외관상 행정청의 일정한 행정행위가 있으므로
처분성을 가진다
---
(송달 및 기간, 기한의 특례)
---
(판례)
납세고지서의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0송달
1. 의의
(1)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상 서류의 내용을 알리는
통지행위를 의미한다
0송달방법
1. 송달은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이용등의
방법으로 송달받을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사무소,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0공시송달
1. 우편, 교부,정보통신망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고를 통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0송달의 효력발생
1. 도달주의
(1)도달주의 원칙
2. 전자문서
(1)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3.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1)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강의)
===
--
(행정절차에 관하여 설명하라)
---
0사전통지
1. 처분전 사전통지
0의견청취
1. 청문절차
0이유제시
---
0개요
1.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처분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를 말한다
0행정절차의 개념
1. 광의의 개념
(1)행정작용을 할 때 거치는
절차를 말한다
가. 사전절차
=행정지도
=행정조사
=행정계획
나. 사후절차
=행정심판(위법, 부당)
=행정소송(위법)
=손해배상,(위법을 대상)
= 손실보상(적법을 대상)
2. 협의의 개념
(1)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외부와의 일련의 교섭과정
=사전절차만 해당한다(사후절차는 제외되는 개념)
0결론
1. 문제점
(1)통일성 결여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등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등
(2)선진국의 행정절차법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행정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라)
---
0 개요
1. 행정절차(광의, 협의)
0행정절차 필요성
1. 행정의 민주성 확보
2. 행정작용의 적정성 달성
(1)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
(2)법령등의 정확한 해석
3. 행정의 능률성
(1)절차(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를 통해
신뢰성확보하면
오히려 국민의 협조를 통해서
신속한 행정행위로 통해서
능률성 향상
4. 사법기능의 보완
(1)사법기능은 형식적 통제이고 사후적통제이나
행정절차는 사전통제이므로
사법기능을 보완한다
0결론
1. 신속성을 결여하고, 탄력성이 결여되어
경직화등의 문제가 되고
획일화문제점이 있으나
행정절차를 통해서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본다
---
(행정사 절차론)
---
---
(사전통지)
---
0개요
1. 처분전에
원인된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등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
0사전통지
1. 대상
(1)처분의 제목
(2)당사자의 성명(명칭),주소
(3)원인사실, 처분내용, 법적근거
(4)의견제출 할 수 있다는 뜻
(5)의견제출기관의 명칭, 주소
(6)의견제출 기한
(7)그밖의 필요사항
2.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1)긴급히 처분할 때
(2)명백히 증명이될 때(재판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 경우)
(3)상당한 이유가 되었을 때
3. 방법
(1)송달(우편등)
(2)공고
0결론
----
(이유제시에 대해 설명하라)
---
0개요
1. 처분을 할 때
법적근거 및 이유를 제시해야한다
0이유제시
1. 기능
(1)행정청의 자의나 독단을 방지할 수 있다.
(2)당사자를 설득하는 기능을 갖는다
(3)행정쟁송의 수단으로 다툴 수 있다.
2. 예외(제시 불요한 경우)
(1)신청대로 그대로 모두 처분한 경우
(2)명핵히 이유를 알 수 있는 경우(단순, 반복, 경미한 것)
(3)긴급히 처분을 하는 경우
3. 제시요청을 한 경우
=위 2번 예외의 (1)은 역시 이유제시 불요하나
(2),(3)은 이유제시해주어야한다
0효과
1. 이유제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법하여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2. 수익적처분, 침익적처분 모두
공통적으로 이유제시해야한다
---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에 대해 설명하라)
---
0개요
1. 처분의기준을 설정하여 공표해야한다(의무사항)
=공표하지 아니하면 위법하다
0처분의 기준의 설정, 공표
1. 공표의 방법
(1)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해야한다
=추상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2)해석, 설명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야한다
2.예외
가. 공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나. 상당한 이유(공공의 안전,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등)
3. 위법한 경우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가능하다
---
(헌법적 근거(헌법 12조)가 행정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
---
0개요
1. 헌법 12조의 원리가
행정절차법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0헌법적 근거
1. 적용긍정설
2. 판례
(1)헌재판례
=헌법적인 원리가 그대로 행정절차에 그대로 적용되어
국민의 권리보호(긍정설)
(2)대법원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에는 규정되지 않는다.(부정설)
0결어
1. 헌법적 근거에 의해
행정절차에도 적용된다
---
(행정절차법 구성)
---
0제1장 총칙
1. 목적,용어
2. 관할,당사자
3. 송달, 효력
0처분
1. 사전통지
2. 의견청취
3. 이유제시
4. 처분의 방식
5. 청문(의견청취)
0신고
0입법예고
1. 40일이상
=단, 자치법규는 20일이상임
0행정예고
1. 법령이 아닌
=정책이나 제도를 계획 수립 시행하는 경우
=20일이상
2. 행정예고는
처리결과 통지규정은 없다
(입법예고는 처리결과 통지규정이 있다)
3. 공청회는 개최할 수 있다
=의무사항이 아닌것은 문제임
0행정지도
1. 비권력적 사실행위
0보칙
1. 비용부담
---
(행정응원)
---
0응원요청 사유
1. 법령등 수행할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 장비의 부족등
사실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통계, 문서등 행정자료가 필요한 경우
5.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능률적 경제적인 경우
0응원 거부사유
1.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 경제적 인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행정응원으로 인해서
고유의 업무가 지장을 받는 경우
0지휘, 감독
1. 지휘감독은
응원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자기소속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0비용부담
1. 행정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한다
---
(처분절차)
---
0처리기간 설정, 공표
1. 종류별(1일, 3일,,등등)로 설정 공표해야한다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처분에 관하여 논하라)*******(중요, 40점예상)
---
0공통적인 절차(신청=수익적처분, 불이익=침익적 처분)
1. 직권주의로 행정청이 진행
=당사자주의가 아니다
2. 심리주의
=구두, 서면
3. 처분의 방식
(1)문서로서 처분
단, 신속이나 경미한 경우 말로 할 수 있다
4. 처분의 정정
=오기, 오산시 정정하고
통지해주어야한다
5. 처분기준 설정, 공표
(1)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
(추상적공표: 위법하게 됨)
(2)해석요청가능(행정청은 이에 따라야한다)
6. 처분의 이유제시
(1)근거와 이유를 제시
(2)예외
=모두 인정, 이유를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7. 고지
(1)행정심판, 행정소송, 불복여부에 대해 청구절차등을
고지해주어야한다
0신청(수익)에 의한 처분
1. 신청-심의-처분
2. 문서에 의한신청
3. 접수의무 있음
=접수증 교부
=보완요구가능(상당한 기간을 주면서 보완요구)
=보완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한다
4. 처리기간을 설정공표
(1)처리기간의 종류별로 설정,공표해야한다
=연장은 한번만 가능하다
5. 공청회
6.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은
협조를 하여서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7.거부의 이유제시
0불이익처분
1. 의견제출
(1)처분전
(2)말,서면,정보통신망
(3)반영을 해야한다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0청문
1. 시기
(1)청문서는 10일전까지 도달되어야한다
(판례) 5일전에 청문서가 도달된 경우
위법하여 취소청구할 수 있으나
충분한 의견진술등의 기회,증거제출등을
한경우에는 치유가 가능하다
2. 방법
(1)구두, 서면,
3. 대상(청문필요대상)
(1)인가,허가등
취소
(2)면허 취소시 청문필요
(3)영업폐쇄
(4)판매중지
0공청회(당사자등, 일반국민, 전문가)
1.요건(법령, 널리의견을 수렴할 필요)
2. 시기
(1)14일전까지 개최알림
3.방법
(1)말로(정보통신망으로도 가능)
4. 대상(공청회가 필요한 경우)
(1)법령등의 제정, 개정,폐지시
(2)정책,제도,계획을
수립,시행,변경
(3)쓰레기종량제, 전용차선제,10부제등
(4)재건축, 재개발등
0문서열람
1. 청문에서만 열람 복사요구할 수 있다
=의견제출이나 공청회에도
문서열람제도를 확대시켜야한다
---
(신고에 관하여 설명하라)**(20점)
---
0신고요건
1. 기재사항
2. 필요서류 첨부
3. 형식적 요건
0보완요구
1.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사회통념상 기간)
2. 반려할 때는 이유를 밝혀서 해야한다
0신고효과
1. 요건갖춘 신고서를
행정청에 도달한 경우
신고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0다른제도와 비교
1. 인가
가. 국가가 보충하는 경우
효력을 발생한다
2. 허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
3. 등록
=공부에 기록하는 것
4. 특허
=새로운 이익을 부여
---
(입법예고)
---
0대상
1. 법령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경우 예고해야한다
0예고기간
1. 40일이상 예고
=단, 자치법규는(조례,규칙) 20일이상 예고
0예고방법
1. 관보, 공보(지자체), 신문, 방송, 인터넷등
0의견제출
1. 의견제출할 수 있고
이를 처리 통지
2. 의견제출
=누구든지 가능하다(외국, 사단,재단등)
3. 처리
(1)존중해서 처리해야한다
4. 처리결과 통지의무
0공청회
1. 공청회는 할 수 있다(의무사항이 아니다)
0결어
1.공고방법에서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게 타당
2. 공청회를
의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권리제한, 의무부과등의 입법인 경우)
---
(행정예고)**(20점)
---
0의의
1. 행정예고: 정책, 제도, 계획
을 수립, 시행,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예고해야한다
2. 예고대상
(1)국민생활에 매우큰 영향을 주는 사항은 예고해야한다
(2)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은 예고해야한다
(3)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도 예고해야한다
(4)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도 예고해야한다
3. 예고하지 아니해도되는 경우
(1)공공의 안전, 복리를 해치는 사항
(2)곤란한 경우
4. 예고기간
(1)20일이상
0입법예고 준용
1. 입법예고중 예고방법 준용
(1)관보, 공보, 신문, 방송, 인터넷등
공고를 해야한다
2.의견제출 가능
(1)누구든지
=국민, 외국인, 사단재단법인등
3. 처리 의무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통지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입법예고는 처리결과통지해야하는데, 행정예규는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
4. 공청회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필요적 규정이 아니어서 문제가 있다)
0결어
1. 처리결과 통지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
2. 공청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해야한다고 개정필요)
---
(행정지도에 대해 설명하라)(20점)
---
0개요
1.노래방 소화기설치지도
2.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금지지도
0성질
1.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소송,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0행정지도내용
1. 행정지도의 원칙
(1)비례성의 원칙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한다
(2)부당강요금지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된다
(3)불이익금지의 원칙
0방식
1.취지,내용, 신분을 밝혀야한다.
0의견제출
1. 행정지도 상대방만 의견제출할 수 있다
=누구든지라고 기재하면 틀린다
0다수인을 대상으로하는 행정지도
1.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해야한다
---
(행정행위 하자)
---
0무효
=행정행위가 중대, 명백한 경우
=무효행위 전환
0취소
1. 원칙 효력발생하나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2.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0행정행위 하자
1. 사전행정행위(행정절차)후
행정행위=처분을 하게되는데
행정절차가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행위인 처분이 무효나 취소가 되나?
2. 행정절차
(1)사전통지
(2)의견청취
가. 의견제출
나.청문
다. 공청회
(3)이유제시
3. 기속행위
(1)소극설
가.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어차피 다시 절차를 밟아도
동일한 행정행위가 되어야하므로
행정절차 하자로
처분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2)판례
적극설 입장이다.
---
(용어)
---
0행정청
1.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안전행정부 장관 등)
2. 그밖에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서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공무수탁사인=선장등)
0처분
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 또는 그 거부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관할)
=행정절차법 6조
---
0이송
1. 관할 이외의 행정기관에
접수시
행정기관은 관할행정청에 이송시켜야한다
2. 이를 통지해주어야한다
0관할지정
1.공통 직근상급기관이 관할지정
=안전행정부
---
(행정응원에 대해 설명하라)(20점)
---
0개요
1. 행정청에서 다른 행정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
0행정응원의 내용
1. 응원사유
(1)법령등에 의해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사실상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하여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다른 행정청의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4)문서,통계등
행정자료가 필요한 경우
(5)다른 행정청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경제적,능률적인 경우
2. 거부사유
(1)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는 것이
훨씬 능률적, 경제적인 경우
(2)직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받는 경우
3. 지휘감독
(1)요청한 행정청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다
4. 비용부담
(1)요청한 행정청이 비용을 부담한다.
---
(대리인)
---
0대리인(12조)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2.법인의 임원,직원
3. 변호사
4.행정청이나 청문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등에 의해 인정되는자
---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특례)
---
0송달의 효력발생
1. 우편
=도달주의
(표백주의-발송주의-도달주의-요지주의)
2. 교부
(1)수령확인시 효력발생
=피용자나 수령능력자인 친족
3. 정보통신망
(1)동의있는 경우
=컴퓨터등에 입력한때 효력발생
4. 공고
(1)관보,공보등 게시하고
인터넷에 공고
=공고일로부터 14일경과시 효과발생
0기간등의 특례
1. 천재지변등 +정지된다
2.외국에 있는 경우
일수를 더 감안해 준다
---
(처분의 기준 설정, 공표)**********
(처리기간/처분기준)
---
0처리기간
1. 종류별로(1일, 3일 5일 7일)로 설정 공표
2. 연장
=한번만 연장가능
3. 연장등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한다
4. 신속한 처리요청
---
0처분기준
1. 설정 공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공표해야한다
2. 예외(공표안해도되는 경우)
(1)곤란한 사유
(2)공공의 안전 복리
=상당한 이유
3.해석,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사전통지,)****
---
0개요
1. 사전통지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0사전통지의 내용
1. 사전통지 사항
(1)처분의 제목
(2)당사자의 성명,주소
(3)처분의 원인사실
(4)처분의 내용
(6)법적근거
(7)의견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고
+의견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을 통지해야한다
(8)의견제출의 기관의 명칭, 주소
(9)의견제출 기한
(10)그밖에 필요한 사항
2. 사전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긴급히 처분하는 경우
(2)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재판등에 의해 확정)
(3)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사전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하자
(1)사전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하다
=취소가능하다(심판가능)
=하자치유도 가능하다
----
(의견청취)**********
---
0의견청취
1.의견제출
2. 청문
3.공청회
0의견제출
1. 시기
(1)처분하기전
2.규정
(1)청문,공청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제출은 해야한다
3.방법
(1)서면, 말, 정보통신망
4. 대상
(1)면허정지
(2)영업정지
(3)과징금,과태료부과시
5. 특징
(1)약식 간이절차이다
0청문
1. 시기
(1)청문서는 10일전
2. 규정
(1)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2)필요한 경우
3.방법
(1)서면, 말,
4. 대상
(1)면허취소
(2)영업취소
(3)허가,인가등 취소
5. 특징
(1)정식절차, 특별절차이다.
6.문서열람,복사요구
(유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의견제출과 공청회에 대해서는
문서열람규정이 없다)
0공청회
1. 시기
(1)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공고등을 해야한다
2.규정
(1)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2)필요한 경우
3.방법
(1)말, 정보통신망(공청회와 병행하는경우만 가능)
4.대상
(1)법령등 제정,개정,폐지시
(입법예고)
(2)정책, 제도,계획을
수립,시행,변경시
(행정예고)
(3)이해충돌시
(4)10부제, 전용차선제, 쓰레기종량제
5. 특징
(1)정식절차, 특별절차이다.
---
(처분의 이유제시)****
---
0개요
1. 처분전에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한다
2. 예외
(1)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2)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해야하는 경우
(1)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2)긴급을 요하는 경우
4. 하자가 있는 경우
=위법하므로 취소할 수 있다
=하자가 치유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청문의 재개)
---
0청문후 처분전
새로운 사정이 발견된 경우
할 수 있다(의무는 아님)
---
(처분)
---
0공통(수익, 불이익 처분 공통)
1. 처분기준 설정 공표
(1)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한다
2. 처분의 방식
(1)문서원칙
=전자문서는 동의시 가능하다
(2)말로 가능
=신속하고 경미한 경우
3. 처분의 이유제시
(1)법적 근거와 이유제시해야한다
4. 처분의 정정
(1)오기,오산이 있는 경우
=정정한 후에
=이를 통지한다
5. 고지
(1)행정소송(재산+정신적손해도 가능/위법만)
=, 행정심판(위법+부당/재산적 손해에 한함)을 제기할 수 있는지
(2)불복청구방법이나 기한등
---
0불이익한 처분
1. 사전통지(21조)
2. 의견제출
(1)처분전, 서면,말, 정보통신망
(2)청문이나 공청회를 하지아니한 경우
3. 청문
(1)10일전까지 청문서도달해야한다
(2)유일하게 문서열람이나 복사요구가능하다
4. 공청회
(1)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14일전까지 공청회개최를 알린다
0수익(신청)처분
1. 처분의 신청을 하게된다
(허가처분신청)
2. 이유제시(이익이든 불이익이든 이유제시는 다 해주어야한다)
3.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1)종류별로 정해서 처리기간을 설정해야한다
(2)연장은 한번만 가능하다
---
(신고)
---
0개요
1.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면
신고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본다
(자기완결적 신고=행정절차법 40조규정)
0신고내용
1. 요건
(1)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필요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형식적인 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완요구
(1)상당한 기일에
보완요구를 해야한다
(2)이에 불응시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반려해야한다
---
(입법예고)
---
0개요
1. 입법으로 권리제한,의무부과시
입법예고
0입법예고
1. 예고대상
(1)법령등 제정,개정, 폐지시
2. 예고의 예외
(1)긴급을 요하는 경우(신속필요)
(2)단순히 상위법령 집행하는 경우
(3)국민의 권리의무, 일상생활과무관한 경우
(4)표현,자구를 변경등
예고곤란이나 필요가 없는 경우
(5)공공의 안전, 복리를 위해
3. 예고의 방법
(1)관보, 공보,신문,방송,인터넷등
4. 예고기간
(1)40일이상 예고
=자치법규는 20일이상 예고
5. 의견제출
(1)누구든지 의견제출 할 수 있다(외국인도 포함)
(2)처리를 하여야한다
(3)처리결과는 통지해야한다
6. 공청회
(1)공청회 개최는 할 수 있다(의무가아니다)
0결론
1. 예고방법
(1)주요내용 또는 전문
(둘중 하나이므로 문제가 있다)
=전문을 공고할 필요가 있다
2. 공청회
(1)공청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의무규정으로 변경해야한다
--
(행정예고)---
0개요
1. 정책, 제도, 계획을 수립, 시행 변경하고자할 경우
2. 행정참여, 신속, 적응,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된다
0행정예고 대상
1. 정책등 수립시 예고를 해야한다
2. 국민생활에 매우큰 사항
3.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4.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5. 널리 의견을 수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
0예외(예고불요)
1. 공공의 안전, 복리
2. 곤란한 경우
0예고기간
1. 20일 이상 예고를 해야한다
0준용
1. 예고방법
(1)관고,공보, 방송, 인터넷등 공고
2. 의견제출, 처리
(1)처리결과를 통지의무
규정이 없다(문제점)
3. 공청회 개최(할 수 있다)
0결어
1. 처리결과통지의무규정이 없다는 점은
문제점이 있다
---
===
(행정절차론 시험예상)
---
0행정절차법(논술형 예상)
1. 처분
2. 신고
3. 입법예고
4. 행정예고
5. 행정지도
0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1. 정보 보유관리
2. 공개절차
0개인정보보호법
1. 전산등록
2. 열람, 정정, 처리, 손해배상
0질서위반행위규제법
1. 불이익
0행정조사기본법
1. 출석, 보고, 현장조사, 시료채취, 영치
0행정규제기본법
1.규제원칙
0주민등록법
1. 이동, 등록
0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1. 신고=출생, 이혼, 혼인, 인지, 개명,성본변경
2. 외국인, 귀화, 국적상실, 회복
===
===
(입법예고)
==
0개요
1. 입법예고란 법령등 제정, 개정, 폐지 시
예고를 해야한다.
2.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시 국민의 권익보호
0예고대상
1. 법령등을 제정, 개정, 폐지시
2. 예고제외대상
(1)긴급을 요하는 경우
(2)상위법령을 집행하는 경우
(3)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무관한 경우
(4)표현이나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5)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0예고의 방법
1. 관보, 공보, 신문, 인터넷, 방송등에 공고,게시
0예고기간
1. 40일이상
=단, 자치법규는 20일이상(조례,규칙)
0의견제출할 수 있다.
1.누구든지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2.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할 의무가 있다.
3. 처리결과 통지의무
0공청회 개최
1. 할 수 있다.(의무 아님)
0결어
1. 공고부분은 주요내용이나 전문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서
문제이다
=전문도 공고토록해야한다
2. 공청회도
해야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변경해야한다
---
===
(행정예고)
===
0대상
1. 정책, 제도, 계획을
수립, 시행, 변경시
예고해야한다
(1)국민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해야한다
(2)국민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에 해야한다
(3)국민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
(4)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0제외
1.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0예고기간
1. 20일이상
0처리결과통지의무는 없다
---
===
(행정절차법)
===
(처분에 대해 논하라)
---
0개요
1.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0처분의 내용
1. 공통사항
(1)직권주의(진행)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진행한다.
(2)심리는
서면이나 말로 해야한다.
(3)처분의 방식
가. 서면(원칙)
나. 말(예외)
=신속, 경미한 처분의 경우
(4)처분의 이유제시
가. 원칙
=법적근거 및 이유를 제시해야한다
나. 예외(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모두 그대로 인정한 경우(요청해도 이유제시 불요)
=명백히 이유를 알 수 있는 경우
=공공의 안전등(긴급한 처분)
(5)처분의 기준을 설정, 공표
가. 원칙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
=해석요청을 할 수 있다
나. 예외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6)처분의 정정
가. 오산, 오기를
정정한 후
통지해야한다
(7)고지
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제기
불복청구절차 고지해야하나
0수익적 처분에 적용되는 사항
1. 처분의 신청
=각종, 인가허가등의 신청+서면
2. 행정청의 절차
(1)신청의 접수 및 처리 의무
=거부, 반려불가하고
=접수증 교부
(2)하자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해야한다.
(3)다수의 행정청이 관련된 경우
협조하여 처리하고
지연되지 않아야한다
(4)거부처분의 이유제시해야하나
0불이익 처분에 적용되는 사항
1.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시
2. 의견제출
(1)청문, 공청회 없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한다
(2)서면, 말, 정보통신망등으로 가능
3. 청문
(1)가공 취소처분시
(2)10일전에 고지
(3)하자는 취소사유
(5)치유가능
4. 공청회
(1)14일전에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