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범위
|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 제4장 ) 행정업무의 관리
1. 업무편람
2. 업무분장
3. 업무인수인계
4. 정책실명관리
5. 행정개선
---
(업무편람)
---
0 업무편람
1. 의의
(1) 합리적인 업무수행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
= 업무처리의 절차와 방법
준수할 제 원칙등을
표준화하여 작성한
업무처리 지침서
=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간추린 책자
2., 종류
(1) 행정편람
= 특정 행정 기관에서 발간 배포하여
모든 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업무 지도서나 참고서
=기관편람
=업무지도서, 업무참고서
(2) 직무편람
= 부서별 소관 단위업무에 대하여
작성, 활용하는 업무 현황철이나 참고철
=부서편람
=업무현황철, 업무참고철
=업무인계인수시 첨부해야함
=최소단위 과별로 작성
0작성효과
1. 현재업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2. 사무의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가 이루어진다.
3.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
0활용
1. 방침기준을 세워준다
2. 적절한 지침
=혼란을 방지함
---
---
(업무분장 및 인계,인수)
--
0업무분장
1. 업무를 나누어 맡기는 것
2. 처리과의 장이
업무균형을 위해서 분장하는 것
=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 명백히 하기 위함
0업무인계인수
1. 업무관리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해야한다
2. 기능분류시스템에 의해서
최신자료 상시유지할 것
3. 후임자가 정해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자에게 인계해주어야한다
0인수인계 참여자
1. 인계자, 인수자, 입회인
2. 입회인
(1)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임
=단, 인계자가 기관장, 부기관장인경우에는
상급자가 아니라 바로 아래 하급자가 한다
0직무대리자 인계인수
=.직무대리자에 의한 인계
(1)인수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직무대리자에게 인계하고
이후 인수자에게 직무대리자가 인계한다
---
(정책실명제)
---
0정책실명제
1.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수립 시행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등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서 관여한 자에 대해 기록하게 하는 것
3.. 행정기관의 장의 의무
0종합적인 기록관리
1. 행정기관의 장이 기록 관리한다
2. 참여한자의 소속,직급, 직위성명 , 의견까지 기재함
=회의, 공청회등도 기록관리한다
--------
---
(업무개선)
---
0의의
1. 업무효율성진단하여
지속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것
2. 업무효율성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진단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업무재설계시 활용하고
=조직진단시 활용한다.
0주체
1. 행정기관의 장
0우수사례포상
=안전행정부장관
0행정효율성 진단
1. 양질의 서비스 제공
2. 업무개선 , 재설계를 위해 진단 필요함
3.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한다.
4. 업무개선 권고
5. 진단결과 활용
(1)행정기관 업무 재설계
(2)조직진단을 해서 인원재배치
===
( 제3장 )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
---
( 업무협조)
---
0 의의
1.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간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과
그 업무와 관계되는 다른 기관의 노력으로 협의에 의하여
관련 사항의 상호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0업무의 협조
1. 둘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다른 행정기관에
행정지원을 받아야하는 경우
3. 다른 기관과 협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경우
4. 다른 기관이나 상급기관의 인가, 승인이 필요한 경우
0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1.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1)종이문서에서
시스템체계로 사무관리
0협업시스템의 구축 운영
1. 업무협조를 위하여
협업일터에서
업무협조
(1)협업시스템 구축 운영 활용하도록 노력함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을 지원
0융합행정 촉진
1.다른 행정기관간의
업무를 연계시키거나
시설, 장비,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
0융합행정 수단
1. 협의체 구성
2. 협약체결
0융합행정과제 발굴 행정기관
1. 점검 관리를 행정기관의 장이 하고
2.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를 지원한다.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
0협업시스템 규정 신설
1. 출장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원거리 기관간 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0융합행정 촉진 규정 신설(=공동)
1.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 장비등을 공동활용하는 융합행정 촉진계획 수립 시행
0지식행정의 활성화 규정 신설
1. 지식관리시스템에 행정지식을 등록하고
이를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0정책연구의 관리 규정 신설
1.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0영상회의 운영규정신설
0전자문서 중심의 정비
1. 보완적으로 종이문서 규정
---
(협업시스템)
---
0개념
1. 기관 간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협의등을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출장없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관계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모여 토론, 회의, 협의,조정,
의사결정등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와 처리과정상의 정보를 저장,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0기대효과
1. 다양한 유형의 협업률을 제공하고
협업업무 할당 및
통보의 자동화로 원활한 협업수행 지워니 가능하며
기관간 협조가 활성화된다
2. 영상회의 메신저
등 의사소통 도구의 다양화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관간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시간,공간상의 제약을 제거하여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 융합행정의 촉진)
---
0 의의
1.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대한 국민의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빛 정보등을 공동으로활용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행정을 말한다
---
(융합행정)
---
0의의
1.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0대상
1. 공동목표
2. 시설장보 정보공유
0협의체 구성
협약체결
0융합행정에 대해 점검, 관리,
지원
=지원은 안행부장관이 한다
---
(융합행정 필요성)
---
0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
0공공서비스의 중복, 사각지대 해소
0자원의 효율적 활용
---
( 지식행정의활성화)
---
0 의의
1. 지식의 창출, 저장, 공유,활용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기업에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경영
0 지식행정 시스템
(GKMC=Government Knowledge Management Center)
1. 정부지식행정시스템은
기관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지식을 통합, 연계하여
모든 공무원이 다양한 행정지식을상호 공유, 활용하여서
정책의견을 교환할수 있는
정부내 '단일지식창구'로서의
지식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0 표준 KMS
1. 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지식 관리 및
공유 활용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지식관리시스템
---
(지식행정)
---
0의의
1. 지식행정이란
정책의 품질개선 및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추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데
지식의 창출, 공유, 활용 과정을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포괄한다
0추진배경
1. 행정의 생산성 및 창의성 향상의 기반
--
(지식행정)
---
0행정지식
1.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지식
0지식행정
1. 행정지식을 바탕으로해서
지식을 창출, 공유, 하는 행정
0추진배경
1. 패러다임의 변화
=지식을 자산화하는 경향(지적재산중요성 증대)
0노력
1. 행정기관이
지식행정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0지식행정활성화 계획
1. 중앙행정기관장은
지식행정활성화를 위해 계획수립 시행해야한다
0기능연계
1. 행정지식관리시스템(행정기관의 장이 관리)
=안행부장관은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 구축관리
=두 시스템을 연계
--
( 정책연구의 관리)
---
0 의의
1.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말한다.
0 정책연구의 종류
1. 예산편성 기준
(1) 포괄연구개발비
= 기관 전체 정책연구비 규모
(2) 사업별 연구개발비
= 특정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규모
2. 수해방식 기준
(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3) 자문형
---
(정책연구의 관리원칙)
---
0의의
1.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
0중앙행정기관은
개별 부서 단위로 추진되는
정책연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등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등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정책연구관리)
===
0의의
1.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침,지침
0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두어야한다
2. 위원장은 업무총괄 실국장이 한다.
3. 위원은 과장급, 외부전문가로 한다.
4.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0연구결과의 평가와 활용
1. 연구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평가해야함
(1)원칙
=과제담당관과 외부전문가가 평가한다
(2)예외
=과제담당관이 보고하고
외부전문가는 참석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
0정책연구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프리즘)
=프리즘(투명한 정책연구관리시스템구축운영을 뜻함)
1. 안전행정부장관이 한다
2. 투명하게 공개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결과를 공개하고 점검한다.
4. 안전행정부장관은 종합점검한다.
===
( 제1장) 행정업무운영 개요
===
0 업무
1.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의수집,가공, 저장, 활용등
일련의 정보처리과정을 포함시켰다.
---
(행정업무의 종류)
---
0업무의 목적에 의한 분류
1. 본래업무
(1)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말한다
2. 지원업무
(1)본래업무가 조직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무인데 반하여
지원업무란
개개의 목적영역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조직목적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서
본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단적 성질을 갖는다.
0업무의 성격에 따른 분류
1. 판단업무
(1)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하는 업무
=주로 관리층에서 담당한다
=의사결정, 기획,조정, 심사, 평가업무등
2. 작업업무
(1)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로서
숙련을 요하는 것부터
숙련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처리될 수 있는 업무등 매우 다양하다.
= 단순, 반복적인기안, 문서접수 및 발송
0발생빈도에 따른 분류
1. 일상업무
2. 예외업무
0위임여부에 따른 분류
1. 고유업무
2. 위임업무
(1)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해서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
0 운영
1. 고전적 개념
(1) 행정의 목적달성을위한 하나의수단
2. 현대적 개념
(1) 조직내부의 생산목표를 관리하는 고전적
개념에 더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정책의 품질관리 및 성과관리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관리활도
---
0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은
조직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행정업무의 고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는
제반 활동이라고 말할수 있다.
(1) 업무의 간소화
(2) 업무의 표준화
(3) 업무의 과학화
0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1. 협업시스템 규정 신설
2. 융합행정의 촉진 규정 신설
3. 지식행정의 활성화 규정 신설
4. 정책연구의 관리 규정 신설
5. 영상회의의 운영 규정 신설
6. 전자문서 중심으로 정비
====
( 제2장) 공문서관리등 행정업무의 처리
===
---
(공문서)
---
0일반적 개념
1. 행정기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 처리한 문서
+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
0 공문서
1.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문서와
= 행정기관이 접수한문서
2. 전자문서는
컴퓨터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저장된 문서
0행정업무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1.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
(도면, 사진, 전자문서등도 포함한다)
2.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
3. 전자문서
(1)컴퓨터등 정보처리기능을 갖춘
것을 통한 처리 문서
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 행정기관에서 조치후,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도
공문서로 인정하고 있다.
---
(문서처리의 원칙)
신, 책, 법,전
---
0신속처리원칙
1. 접수한 때 바로 처리
0책임처리 원칙
1.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각자 책임지고 일처리
0법령적합 원칙
0전자처리원칙
1.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해서
전자처리원칙
---
(문서의 기능)
---
0의사의 기록 구체화 기능
0의사전달기능
0의사보존기능
0자료제공기능
0업무의 조정과 연결기능
---
(문서의 분류)
---
0작성주체에 의한 분류
1. 공문서
2. 사문서
(1)사인이 권리의무 사실관계를 기록한 문서
=행정기관에 제출된 경우 공문서가 된다
(접수후 함부로 회수할 수 없다)
---
(유통대상 여부)
--
0유통되지 않는 문서
1. 행정기관 부서 작성
내부 결재 내부검토
부서내에서만 존재
0유통되는 문서
1. 대내문서
(1)보조기관, 보좌기관간
유통문서
2. 대외문서
(1)다른 행정기관, 국민에 유통되는 문서
3. 발신자=수신자
명의동일 문서
(1)운영지원과에서 다른 과 문서담당부서에
문서발송
(단, 노원구청장명의로 하는 경우)
---
---
(공문서의 성질에 따른 분류)
---
---
0법규문서
1.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문서로서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및 규칙등
2.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이 적혀있는 문서(예규등 제외)
0지시문서
1. 행정기관에서 하급기관이나
소속공무원에게 지시하는 문서
0공고문서
1.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문서
=고시, 공고
0비치문서
1.행정기관이 내부에 비치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
=대장, 카드등
0민원문서
1.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
그에 대한 처리문서
0일반문서
=위 각문서에 속하지 아니한 문서로서
회보, 보고서등
1. 보고서 회보서(위 5가지 제외한 문서)
--
(지시문서 종류)
--
0훈령
1. 장기간에 걸친 일반적 지시사항
0지시
1. 개별적 구체적인 지시사항
0예규
1.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업무의 정형화 통일화를 위한 것
0일일명령
1. 당직, 숙직, 출장명령등
---
(공고문서)
---
0고시
1.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알리는 문서
0공고
1. 고시이외
--
(전자여부에 의한 문서의 분류)
--
0전자문서
1. 컴퓨터등 전자적 장치에 의해 작성 보관되는 문서
0종이문서
---
( 문서의 성립)
--
0 성립요건
1. 행정기관의 적법한 권한범위내에서 작성
2. 위법 부당하거나 불가능한 내용아닐 것
3. 법령에 규정된 절차 형식을 갖출것
0 성립시기
1.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
(서명의 종류)
--
0서명
1. 공문서상에 자필로
알아볼 수 있도록 자기 성명을
기재한 것
0전자이미지서명
1. 자신의 성명을
이미지형태로 (싸인)
0전자문자서명
1. 문자 형태로
0행정전자서명
1.정자정부법에 따라
인증기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서명
---
(문서의 효력발생)
===
(문서의 성립과 효력)
===
(문서의성립)
---
0성립시기
1. 결재권자의 서명(결재)에 의해 성립함
=전자적 서명도 포함함
0효력발생시기
1. 입법주의
(1)표백주의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것이 표백이므로
표백시 효력발생
=표의자 중심으로서 상대방에게 피해줄 수 있다.
(2)발신주의
=표의자 중심
(3)도달주의
=상대방의 지배권하에
들어가는 것(사회통념상 지배권범위내이면 도달로 봄)
=합리적인 주의로보므로
=민법과 행정업무의효율적 운영규정에서 원칙으로함
(4)요지주의
=상대방이 안때(상대방중심)
0문서의 효력발생시기
1.원칙
(1)상대방의 지배권하에 들어갔을 때
2. 전자문서
(1)컴퓨터등 전자적 장치에 의해
상대방이 지정관리하는 시스템에 입력시
3. 공고문서
(1)널리 상대방에게 알려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공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해야 효력발생
(2)행정절차법상에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시 효력발생
---
---
( 기안의종류)
---
0 일반기안
1. 하나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안서식에 문안을작성하는 것
0 일괄기안
1. 서로 관련성 있는 2개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을 말한다
2. 각각의 기안문에 작성한다
= 각각 다른생산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같은 날짜로 시행한다
0 공동기안
1. 2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공동명의 시행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것을 말한다.
= 공동기안 문서는 그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기관에서 기안하여
먼저그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받는다.
0 수정기간
1. 수정기간은 수신한 종이문서
그 자체에 간단한 수정을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적어서
기안에 갈음하는방법
---
---
(기안)
---
0의의
1. 행정기관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안을 작성하는 것,
0기안문
1. 일반기안문
2. 간이기안문
(1)계획서, 검토서, 보고서등
0기안자의 자격
1. 공무원이면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기안자가 될 수 있다.
2.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기안하는 것이다.
0기안의 원인
1. 접수문서 처리하는 경우
2.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3. 순수 자기 발안
0기안의 원칙
1. 원칙=전자문서
2. 예외=종이문서
0기안문 작성시 유의점
1. 정확성
=오탈자 금지
= 이상,이하,이내,초과등 사용명확히 사용
2. 신속성
3. 구체성
4. 용이성(쉬운 글 사용)
5. 경제성
=서식통일
=용지규격통일화
6. 호감있게 글쓰기
---
====
(기안)
===
0기안- 검토- 협조
1. 기안
(1)의사결정, 문안작성
2. 검토
=확인절차
=수직적 합의
3. 협조
=관련부서
=수평적 합의
4. 결재
=서명에 의해서 문서 확정
5. 등록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
6. 시행
=확정된 내용을 외부에 표시하고
집행하는 것
--
( 협조와 검토)
---
0 검토
1.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간이
그소속 공무원이 기안한 내용을 분석하고
점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0 협조
1. 기안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부서나
기관의 합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 검토는 수직적 합의
= 협조는수평적 합의
0 보조기관
1. 행정기관의 의사나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행정의사의 결정, 집행에 집접 참여함
= 차관, 차장, 부시장,부지사,실,국,과장
0 보좌기관
1.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의사결정, 집행을 간접 지원함.
= 차관보, 담당관, 심의관
---
( 결재)
---
0 의의
1. 결재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의사를 결정하는행위를 말한다
0 좁은 의미의 결재
1. 좁은 의미의결재란
법령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행정기관의 장)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0 전결
1.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로부터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보조기관, 보좌기관, 업무담당 공무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 위임전결사항
0 대결
1.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밖의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자가 행하는결재
0 결재권자
1. 행정기관의장
2.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자
3. 대결하는 자
---
( 문서 시행의 개념)
---
0 의의
1. 문서시행이라함은
내부적으로 성립한행정기관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단계로서
문서의효력을 발생하게 하는절차를말한다.
0 전자문서
1.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어서 시행하낟
0 종이문서
1. 결재받은 기안문을
복사하여 관인을찍으면 시행문이 된다.
0 문서의 발신
1. 처리과
=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
2. 문서과
= 행정기관내의 공문서를
분류 ,배부, 보존하거나
수신 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주관하는 과,담당관 등
---
(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0 의의
1.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 관인의 관리)
---
0 의의
1. 관인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에서 공식문서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2. 청인
= 합의제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문서에 사용하는 인장
3. 직인
=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인장
4. 공인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공인이라 칭한다.
0 전자이미지관인
1. 각급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전자 이미지관인을 가진다.
===
---
(운영의 요소)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
0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은
조직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행정업무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는 제반 활동이다
1. 업무의 간소화
=결재단계 축소
=전자결재 활성화
2. 업무의 표준화
=업무의 자동화
3. 업무의 과학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업무처리의
전자결재 시스템
---
(문서의 필요성)
---
1. 행정기관의 의사표시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할 때
2. 업무처리의 형식상 또는 절차상 문서가 필요한 때
3. 업무처리 결과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
(문서의 기능)
---
0의사의 기록, 구체화
1.이기능은
문서의 기안에서부터
결재까지 문서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0의사의 전달
1. 문서는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0의사의 보존
1. 문서는 의사를 오랫동안 보존하는 기능을 갖는다
0자료제공
1.보관 보존된 문서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 참고자료 내지 증거자료로 제공되어
행정활동을 지원촉진한다
0업무의 연결조정
1. 문서의 기안, 결재 및 협조과정을 통해
조직내의 업무처리 및
정보순환이 이루어져 업무의 연결, 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
0문서의 전자적 처리
1. 문서의 기안, 검토 결재등은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0이해하기 쉽게 작성
1. 문서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서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한다.
---
(문서의 작성기준)
---
0숫자
1. 아라비아 숫자
0날짜
1.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한다
2010.10.20.
0시간표시
1.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서 구분하나
15:20
0금액
1.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한다
금110,000(금일십만일만원)
---
(문서작성 시 유의사항)
---
0정확성(바른글)
1. 일반적으로 6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고
오탈자나 계수착오가 없도록 한다
2.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도록한다
0용이성(쉬운글)
1.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2. 문장은 가급적 짧게 끊어서 항목별로 표현한다
3. 한자나 전문용어를 쓸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에 한자를 쓰거나 용어의 해설을 붙인다
0성실성(호감 가는 글)
1.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상태를 무시하는 듯한
표현은 피하고 적절한 경어를 사용한다
0경제성(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글)
1. 일상 반복적인 업무는 표준 기안문을 활용한다
2. 용지의 규역 지질을 표준화한다
---
(검토와 협조)
---
1. 검토
=수직적 합의
2. 협조
=수평적 합의
---
(결재)
---
0순기능
1. 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사정을 반영할 수 있다
2. 결재과정을 통해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0역기능
1. 여러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쳐 결재에 이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지연되기 쉽다
2.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햐잉 있다
3. 결재 과정이 형식적인 확인절차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0역기능 해소방안
1. 결재권을 하위자에게 대폭적으로 위임한다
2. 안건에 따라서는 상위자가 직접 기안하거나 처리지침을 지시한다.
---
(전결과 대결)
---
--
(문서과와 처리과)
---
---
(업무관리시스템)
---
0업무관리시스템
1.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통합화, 표준화하여 업무처리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업무 관련 자료가
체계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으로서
현재
온 나라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2. 기대효과
(1)일하는 방식의 표준화, 시스템화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2)관련 업무담당자 사이에
업무처리 내용이 긴밀하게 공유된다
(3)추진내용이나
과제수행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4)추진실적은
자동으로 기록, 관리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
(행정정보시스템)
---
0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기관에서 다양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적 업무처리시스템으로서
정부통합지식관리 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
e-감사
통합정보공개시스템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관인)
---
1. 청인
2. 직인
3. 공인
---
(특수관인)
---
0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관인
1. 유가증권등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관인
2.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
0특별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
1. 국립, 공립 각급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
2. 외교부 및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
3. 검찰기관이 사용하는 관인
4. 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
---
(전자이미지관인)
---
0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려면
해당 처리과에서 문서과 및
정보화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 이미지관인의
컴퓨터 파일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교재 끝)
---
===
(강의 시작)
===
(사무관리)
(출제영역)
---
0사무총론
1. 사무관리개관
(1)의의
2. 발전과정
(1)사무관리 과정 개선
0문서관리
1. 문서관리 업무관리 시스템
2. 관인, 서식관리
3. 행정업무 효율적 실행
0민원관리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1)민원사무처리과정
(2)민원행정제도 개선
(3)국민제안
0전자정부와 사무관리
===
(사무)
---
0사무의의
1. 조직체를
운영,
계수,
또는
정보를 작성 전달하는 작업
(1)조직체는
=동일목적달성을 위한
인적 결합체이다
=행정기관
(2)계수
=수치 또는 통계
(3)정보
=필요한 효과적인 자료
(4)전달
-
0 역사
1. 초기
(1)생산과정 기록 과정
2. 과도기
(1)정보를 전달함(관리층에 전달)
3. 현대
(1)정보를 경영자에게
전달하여서 의사결정하게 함.
---
(사무관리)
---
0의의
1. 조직 목적달성을 위해 사무를
계획하고 조직
=인적물적자원을 조정, 통제하는 작용
0사무관리 중심 이동
1. 종래
(1)작업중심
2. 현대
(1)기능중심
=역할중심
---
(사무기능)
---
0정보처리기능
0분야별 연계기능
0업무수행기능
0행정경영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능
---
(목적에 따른 사무의 구분)
---
0본래의 사무
1. 행정의 각 분야에서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
0지원 사무
1. 본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
---
(난이도에 따른 사무의 구분)
--
0작업사무
1. 간단한 단순 업무
0판단사무
1. 전문적 지식필요
=기획,조정,
--
(위임여부에 따른 사무구분)
---
---
(일상적사무, 예외적 사무구분)
--
--
(국가에서 담당하는 사무,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사무구분)
---
---
(관리)
---
0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를 만들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정,통제,조율하는 것
2. 인간,기계,금전등을 결합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
(관리의 7대 기능)
=계,조,인,지, 통,/보,예
--
1. 계획
(1)목표달성을 위한 방침정하는 것
2. 조직
(1)목적달성을 위한 인적 결합체
3.인사
(1)배치, 승진등 운영
4. 지휘
(1)리더쉽발휘하여 운영
5. 통제
(1)계획된대로의 운영되도록하는 것
6. 보고
7. 예산
(1)운영을 위한 자금
--
(기록관리)
--
1. 일반기록관리
=처리과
2. 전문기록관리
=문서과
3. 보존기록관리
---
(1강정리)
1. 사무, 업무, 사무관리등의 개념
2. 사무의 기능
3. 관리의 7대기능
4. 업무인계인수
---
===
(사무관리 역사 및 기능)
---
===
(사무관리 변천)
---
0시작
1. 문자사용과 동시에 시작됨
2. 중국 은나라 갑골문자사용
3. 복식부기가 발명되면서,
=상인 통제수단
4. 산업혁명 발생하면서
사무관리 변화
0테일러
1. 과학적 관리법
=경영학자
=사무관리 도입
0시대변천별
1. 필요악의 사무관리
(1)산업혁명이후에
업무량이 극대로 늘어남
=사무관리를 필요악으로서
보고 서면중심의 사무관리였음
2. 결합기능의 사무관리
(1901년부터 1950년)
(1)각사무의 연계기능 중시
(2)레핑웰
(3)달링턴
=경영은 인체이고
=사무는 신경계통이다
3. 정보처리 사무관리(유아기)
(컴퓨터 등장)
(1951년-1980년)
4. 시스템전개 사무관리
(1)1981년- 현재(성장기)
---
(사무관리의 기능)
---
0결합기능
1. 레핑웰
(1)
2. 달링턴
0정보처리기능
1. 드러커
(1)정보싸움이다
2. 힉스
=사무는 정보다
---
(사무관리 )
---
0사무관리원칙
(용,정을 경제적으로 신속히)
1. 용이성
(1)사무관리 쉽게
2. 정확성
3. 경제성
4. 신속성
=적시성 중요함
----
(사무관리 과정)
---
0계획화
1. 목적달성을 위한 방침을 정하고
미래를 예측
0조직화
1. 목적달성을 위한
인적결합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0통제화
1. 계획 대비 일처리 확인 감독
---
(사무관리 효율성)
---
0투입분에 대한 산출
1. 작업능률
(1) 사무작업(육체적 작업위주)시
힘은 적게들이고
작업은 많이 하는 것
2. 정신능률
(1)스트레스등 정신적 문제 최소화하는
가볍게하는 게 필요함
3. 균형능률
(1)수단의 적절, 조화
--
(사무관리와 유사한 개념)
--
0지방지치법상 사무관리
1. 주민복리증진등
상하수도, 학교 등의 업무
0행정법상의 사무관리
1. 강제관리
(1)기업에 대한 규제
=기업감독
2. 보호관리
(1)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행려병자등 노숙자 보호
0민법상 사무관리
1. 법률상 의무없이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
===
---
(사무관리 변천사)
---
0 8.15이후
1. 일제, 미군정 사무관리를 답습함.
2. 일반행정과 군행정으로 이분화됨
(1)미군정=가로쓰기
=서류의 십진식 분류체계
(2)일반행정
=일제 세로쓰기
=국한문혼용
3.5.16 이후 군행정이 주되게됨
=토착적 행정의 기반이 됨
01981년 행정 개선
1. 차트 보고 금지시킴
2. 행정예고제 시행
(1)현재의 입법예고제 시행하게됨
0사무자동화
1. 자동화기기에 의해 사무관리
0전산화
0전자화
1.온나라시스템
(1)영어 =on 상시시스템
(2)한자=온=완전한 나라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0사무관리규정이
2011년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전자문서 중심)
1. 사무를 업무로 변경시키고
관리를 운영으로 바꿈
2. 사무+대국민 직접적 행동=업무
3. 관리+대국민 서비스확대=운영
4. 목적(간,표,과,정)
(1)간소화
=서류감소,절차감소
(2)표준화
=절차등기준설정
(3)과학화
(4)정보화
5. 행정업무의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됨
(1)중앙행정기관외에
지자체에도 적용됨
군대에도 적용됨
0. 규정신설(5가지)
(1)협업시스템 규정신설
=기관간 협조 하여 능률향상
=협업일터
(2)융합행정의 촉진
=행정기관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능을 연계해서 일을 본다
=시설장비나 정보를 공유한다.
(3)지식행정활성화
가. 행정지식
=행정기관의 업무관련 경험지식
창출, 교육,활용 지식행정
(4)정책연구관리
가. 정책이란 정부의나아갈 방침
나. 정책과제 선정+연구자 선정
(5)영상회의 규정
가. 신설이유
=세종시, 과천, 대전등
원격지에서 영상회의 필요성
0전자문서
1.의의
(1) 컴퓨터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작성 보고하는 것
---
===
(공문서)
===
---
(공문서 정의)
---
0의의
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2.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 시행하는 문서(도면,대장, 카드,전자문서등)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
(1)행정기관은
=중앙+지방+군행정
0유효요건
1. 위법,부당이 없을 것
=취소
2. 불가능한 사항없을 것
=무효
0공문서의 필요성
1. 모든 행정업무는
문서에 의해 시작해서
문서로 끝난다.
2. 문서는 인체의 혈액과 같다.
---
(공문서 기능)
---
1. 의사기록 구체화
2. 의사전달기능
3. 의사 보존기능
4. 필요자료 제공기능
5. 사무의 연결조정기능
---
(공문서 처리의 일반원칙)
---
=신속하게(=신속처리)
책상에 앉아서(=책임처리)
법,(=적법처리)
전(=전자처리)
을 본다.
---
0신속처리의 원칙
= 즉일처리의 원칙
1. 민원문서의 처리기간
0책임처리의 원칙
1.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등
0적법처리의 원칙
=법령적합의 원칙
1.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
0전자처리의 원칙
1. 전자적 장치에 의한 처리원칙
---
(문서과와 처리과)
--
0문서과
1.문서업무 전담부서
=운영지원과(구 총무과)
0처리과
1. 사무처리 주관부서
=복지의 사회복지과
=세무의 세무과
---
(서명)
--
0서명
1.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는 것
0전자문자 서명
1. 자신의 이름을
생성시키는 서명
0전자이미지 서명
1. 자신의 이름을
이미지로 생성
0전자인증서명
1.인증
---
전자적 장치내 조직체계
---
0전자문자 시스템
1. 기안,협조,결재, 검토보관하는 시스템
0행정정보 시스템
1. 행정
정보를 생산,수집,가공,보관한느 시스템
0업무관리시스템
1. 과제관리카드와
문서관리카드로 양분된 시스템
---
---
0외부문서 접수
1. 접수
2. 공람
3. 처리
---
(검토, 협조)
--
0검토
1. 보조기관(계선), 보좌기관(막료)
=분석, 점검하는 것
2. 보조기관
(1)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함
3. 보좌기관
(1)의사결정에 대해 간접 지원함
---
0협조
1. 업무관련 부서 동의,
=수평적 합의
0협조
1. 다른 의견은 문서에 기재해야한다.
---
0검토
1. 형식적측면 검토
(1)형식요건
(2)소관사항인지
(3)협조했는지
2. 내용적 측면 검토
(1)법률적 측면
=법정요건
(2)행정적
=재량권 적부
=관례,선례 검토
=직무를 행하고 평가, 검토
(3)경제적
=과다경비 인지
--
(결재)
--
= 결재권자의 서명
=의사결정
0순기능
1. 현실적인 실무가 반영된다.
2. 의사결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0역기능
1. 의사결정이 지연된다.
2. 창의성 발휘 힘들다.
3. 소극적 자세로 업무보게 된다.
4. 결재과정이 형식적이 될 수 있다
5. 해결방안
(1)결재권한을 하위직에 대폭위임한다.
(2)절차 간소화
(3)상위권자가 직접 기안의 처리지침을 준다.
---
(결재의 종류)
--
0좁은의미 결재
1. 행정기관의 장이 결재
0전결
1. 법령등에 근거해서
결재권을 위임(위임전결규정)
0대결
1. 결재권자가 휴가,출장등
직무대리자의대신 결재
0후결
1. 폐지된 제도(나중에 결재)
= 수정결재가능
0후열
1. 폐지된 제도
=나중에 열람함
=서명하게되나
=수정불가함
0사후보고
1. 결재완료된 후에
결재권자가 구두나 문서로 보고받은 것
=단, 서명, 수정, 결정 모두 불가함.
--
(결재의 효과)
--
0 문서의 성립
1. 단, 효력이 발생하려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한다.
--
(간인)--
0의의
1.문서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날인하는 것
--
(9강)
--
(문서등록)
---
0등록대상
1.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문서
2. 접수한 문서
0등록방법
1. 전자문서
=업무관리시스템
(1)과제관리카드
(2)문서관리카드
2.종이문서
(1)생산문서등록표시
(2)결재후 - 등록
0결재-등록-시행
1.시행중 관보게시방법도 있다.
--
(시행)
---
0시행문
1. 날인, 서명을 생략가능한 경우
(1)생략표시 없이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가. 관보
나. 신문
(2)생략표시를 필요로함.
가. 단순한 업무처리
나. 단순한 자료요구
---
(문서발송)
---
0처리과인
1. 업무주무부서가
= 정보통신망 이용하여발송
=행정기관 홈페이지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로 발송도 가능
---
(문서접수)
---
0처리과
1. 접수등록번호부여
0문서과
1.스스로 접수
2. 받은문서를 처리과에배분하여
처리과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0행정기관아닌 자가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1. 신원불명인이 제출한 것은 접수하지 아니할 수있다
0둘이상의 보조기관에 관련된 문서인 경우
1. 가장 업무관련성이 큰 보조기관에 배분
0당직근무자
1·. 다음근무시간 시작후 지체없이
문서과에 인계해야한다
---
(문서의 반송과 이송)
--
---
(경유문서)
---
0노원구청에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안전행안부로 보내는 경우
(직근상급기관이나 직근하급기관을 거쳐서 발송하는 문서)
1. 경유기관에서
흠결을 발견해도
반송하거나 보완할 수는 없다
---
(공람)
---
0의의
1. 여러사람이 돌려서 보는 것
0공람대상문서
(민지,, 공무원,,,첩보)
1.민원서류
2. 지침
3. 공무원신상,교육에 관한여 알아야할 문서
4. 접수된 문서 검토 문서처리
5. 보조기관, 보좌기관 업무협조
0공람에서 제외되는 경우
1. 통계,설문조사 취합
---
(문서과와 처리과)
---
0문서과
1. 문서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과
=운영지원과(과거 총무과)
0처리과
1.해당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과
---
(보조기관, 보좌기관)
---
0보조기관
=계선조직
=line
=의사결정에 직접참여
=명령과 복종의 관계
0보좌기관
1. 의사결정에 간접 지원
2. 권고,개선
3. 참모
4.staff
--
(위임과 위탁)
---
0위임
1. 안전행정부장관이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인
국장,실장등
또는 소속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것
0위탁
1. 안전행정부장관이
소속기관이 아닌
업처리를 맡기는 것
(1)한국산업공단에 위탁
--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
0전자문서시스템
1. 문서의작성 보관 전달하는 시스템
0행정정보시스템
1. 정보의 생산 수집 가공 검색하는 시스템
---
(서명의 종류)
---
0서명
1. 한글로 자기이름을 종이문서에 기재
0전자문자서명
1. 자기이름자체를 문자로 표시
0전자이미지서명
1. 자기 이름을 사인형태로 이미지화표시하는 서명
0행정전자서명
1. 인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서명
---
0문서번호
1. 누년일련번호
(1)연도관계없이 일ㄹ녀번호
2.연도별 일련번호
(1)2012년 1,2,3,4,5
3. 연도표시 일련번호
(1)2013-1,2,3,
(2)2014-1,2,3,
---
(행정인장관리)
---
0관인
1. 행정기관의 행위에
증빙력을 나타내기 위해
날인을 위한 행정인감
2. 청인과 직인
3. 공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감을 말한다.
0관인의 효력
1. 관인이 없는 경우
반송하여 흠결보완요구할 수 있다.
0청인
1.합의제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인감
0직인
1. 독임제 행정기관
0인영
1. 관인을 날인했을 때 나타나는 형상
---
(관인등록,)
---
0등록
1. 등록후 사용
2. 관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
3.바로 상급행정기관에도 등록할 수있다
4. 전자이미지관인은
정보화담당부서에 파일을 보관
0재등록
1. 행정기관이 신설되었을 때,
분리, 명칭변경, 분실, 마멸시
0폐기
1. 행정기관이 폐지되었을 때
2. 마멸과 분실시
3. 폐기절차
(1)관인대장에폐기사유와 일시를 기재한다
(2)관인공고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연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
(3)인영은 보관
0관인 등록,재등록, 폐기시
관보에 공고해야함
1. 전자이미지 관인은 공고에서 제외됨
---
===
(업무관리)
===
0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1. 온나라시스템으로 시행하고 있음.
2. 과제관리 카드와 문서관리 카드
3.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에 큰 변활르 가져다 준다.
4. 기대효과
(1)업무의 신속한 처리가능
(2)업무과정 표준화
(3)업무담당자간의 업무공유가 가능하다.
(4)행정업무의 효율극대화 추구할 수 있다.
5. 행정기관의 장이 해야한다.(주체)
6.안전행정부장관이 계획,수립, 시행
0과제관리카드
1.구성
(1)담당자
(2)내용
(3)추진실적
2. 포함
(1)표제
(2)실적
(3)계획
(4)고객
(5)홍보
0문서관리카드
1.구성
(1)제시된 의견
(2)지시사항
(3)의사결정내용
2. 포함
(1)문서의 정보
(2)보고경로
(3)시행정보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안문작성 불요하다
---
0업무관리시스템 연계
1. 전자문서 시스템과 연결
2.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결
---
===
(전자문서)
===
0문서
1. 문서는 정보를 물리적으로 묶어놓은 것
2. 정보는 조직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가치있는 자료
3. 문서는 용지 또는 전자적 장치에
기록한 정보이다.
=복합내용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할 수 있다.
0문서의 범위
1.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종이
=손이나 인쇄
3. 전자
=일정한 매체에 고정
0전자문서
1. 현실적 의미
(1)전산망을 이용해서,
문서 작성, 수신, 저장하는 것
+
전자우편
전자문서교환
2. 법령에서의 의미
(1)행정업무효율적 운용에 관한 규정
=컴퓨터등, 전자적 장치에 의해서
작성, 전달, 보전
(2)전자정보법
가. 전자정부
=전자적 장치에 의해서 행정기관간에
업무 +대국민 업무 수행
나. 전자문서는
컴퓨터등 전자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해서
자료가 작성되거나 송수신되는 것
0전자문서 효력
1. 도달주의
(1)문서가 상대방의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 효력발생
0전자문서가 필요한 사유
1. 가장 합리적
(1)문서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2)문서 기안검토 협조 결재하는데 시간 소요를 단축시킨다.
(3)권위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
=업무개선을 할 수 있다.
2. 편익증대
(1)연력 절감
(2)문서처리 비용 감소
(3)정보처리비용의 절감
(4)신속처리, 신속성증대,
3. 한계점
(1)대량정보손실의 우려
=해킹등 위험
(2)보안문제점
(3)인식의 문제점
===
(보고서와 기록물)
===
0보고의 종류
1. 대책보고
2. 계획보고
3. 방침보고
4. 정책보고
5. 상황보고
0보고서의 유형
1. 정책보고서
(1)국가정부가 분야별로 나아가야할 것을 보고하는 것
=통화정책
2. 상황정보보고서
=북한군 동향
3. 회의보고서
=자료보고서
=결과보고서
4. 행사보고서
=기획보고서
=진행보고서
---
(기록물)
---
===
(사무혁신)
===
0우리나라 사무관리 발전과정
1. 8.15해방이후
(1)일반행정분야
=일제 영향
(2)군행정분야
=미군정 영향
2. 5.16
(1)종서에서 횡서로 바뀜
(2)십진식 분류법 문서 분류 체계 확립
=미군정 영향받음
0 행정총돨
1. 일반행정
2. 외교
0사무관리 발전 저해요인
1. 사무관련 기술을
단순작업으로 인식하는 것
2. 사무실무 업무를 천시하는 경향
3. 순환보직제로
=사무업무의 전문성 저해
0현대사무관리 동향, 발전
1. 조직체 활동을 보조하고 촉진하는 활동을 한다.
2. 향후발전
=정보지식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
---
(사무표준화)
---
0의의
1, 표준화란 방법이나 수단등 기준척도를 만들어놓는 것
0질적 표준
1.사무처리의 정확성, 품질에 대한 기준
0양적표준
---
(사무혁신)---
0의의
1. 종전의 제도, 방법, 절차를
완전히 변혁을 하는 것
=개선은 점전적 변화임에도
혁신은 완전히 변혁시키는 것이다.
0사무
1. 문서작업에서
+정보처리기능까지 포함
0사무실 혁명
1. 딱딱한 회의실보다
편안한 공간으로 변화하여
능률을 올림
2 고개을 배려한 공간
3. 과거 사무실 개념
(1)경제성, 쾌적성 중시
4. 현재 사무실
(1)인텔리전트 빌딩
=자동온도조절, 자동전절등
5. 미래 사무실
(1)통일성과 변화성을 추구하는 공간
--
(사무혁신)
---
0문서혁신
1. 방향제시
(1)문서를 공유해야함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과 공유해야함
(2)보안유지
(3)협업시스템구축으로
업무의 신속한 처리
0전자문서
1. 증빙력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
===
===
(전자정부 및 전자문서교환)
---
0전자정부
1. 어원
=미국에서 유래함
2. 미국의 금융기관에서 정자정부와 관련된 것이
시작됨
=미국의 국가행정평가위원회에서
정부혁신계획서안에서 전자정부표현을 씀
3. 전자정부법
(1)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에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이 최초 2001년에 제정되어
그후 2007년에 전자정부법으로 개명됨.
(2)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서
=행정기관등이 상호간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국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를 전자정부라고 한다.
0전자정부의 유형
1. 능률형 정부
(1)투입대비 산출형
=더 적은 비용, 더 향상된 업무를 수행
2. 서비스형 정부
(1)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변화
=대국민서비스 강화
3. 민주형 정부
(1)각종의사결정권을 하위직에게 위임
0전자문서 교환(EDI)(일렉트릭 데이터 인터체인지)
1.의의
(1)표준화된 서식,양식에 의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변환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것
2. 구성
(1)EDI 표준(서식,양식)
(2)변환소프트웨어
(3)네트워크망
0효과
1. 비용절감
2.거래시간단축
3. 불확실성 감소
4. 사회간접효과
0장점
1. 데이터구조화된 표준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메일은 자유양식이다
2. 데이터에 자동입력됨.
---
===
(사무개선과 사무혁신)
===
---
(사무개선)
---
0의의
1. 사무처리 진행중에
합리적, 경제적, 분석 점검하여
고쳐나가는 것
2. 과학화, 자동화, 정보화
0개선필요성
1. 조직 외적요인
(1)행정수요의 증대로 조직확대로 업무개선필요
2. 조직내적요인
(1)책임소재 전가문제
=조직내적 결함을 보완
0사무개선의 기법
1. 브레인스토밍
(1)집단연산작용에 의해
회의에 의해서
사무를 개선하는 기법
(2)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비판금지
(3)참여자는 동등한 지위
2. 고든법
(1)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접수
(2)브레인스토밍과 달리
안건자체를 사회자만 알고 있고
참석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 의견을 수렴한다.
(3)전문가 아닌자도 참가해야한다.
3. 오스븐 체크리스트
(1)질문법을 통해 상상력 유도하는 기법
(2)스키를 눈말고 다른 곳에서 즐길 수 있는가?
=물위에서 즐길수도 있다.(수상스키)
---
(사무혁신)---
0의의
1. 사무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
0고객만족관리
1. 과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의 고객만족관리
2. 내부혁신을 우선시한다
=모든 계층에 참여해야한다
3. 잘못된 관행등을 과감하게 개혁해나가야한다
0벤치마킹
1. 새로운 것을 단시간에 창조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므로
통해 혁신, 더 발전시킴
0총체적 품질관리
1. 공장외 사무직관리등도 포함한
모든 부서사원이 총체적으로 품질관리한다.
2. 고객요구사항확인하고
반영해본다
3. 조직구성원에게 권한위임과 책임부과
0업무프로세스 재설계
1. 리엔지니어링
2. 업무를 재설계하여 문제점을 발견하여
고쳐나간다.
===
(사무관리과정)
---
===
0사무관리과정
1. 계획화
2. 조직화
3. 통제
4. 표준화
0계획화
1. 사무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침, 지침 설정함
0조직화
1. 목적달성을 위해서
인적, 물적 결합체
0통제
1. 계획대로 실행되는지 감독
0표준화
1. 양적, 질적
0사무계획화
1.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위해
지침 방침, 순서를 정하는 과정
2. 사무계획 수립단계
(1)목적의 명확화
(2)사실관계 파악
(3)계획안을 작성하고
(4)결정한다.
0사무조직화
1. 조직화 요소
(1)직무
(2)직위
(3)권한
(4)책임
(5)상호관계설정
0사무관리 조직
1. 집중형 관리조직
(1)장점
=신속한 처리
=정확한 처리
=전문화, 표준화
(2)단점
=다른 업무와 유기적 연결이 차단된다
2. 분산형 관리조직
(1)장점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서
기밀유지가 쉽다
(2)단점
=전문화, 표준화가 어렵다
3. 절충형 관리조직
0사무통제
1. 계획후 추진하고 이를 감독하는 것
2. 사무통제 수단
(1)자동독촉제도
=업무독촉을 담당하는 자가 있다
(2)카드색인제도
=업무담당자 스스로가 카드색인을 통해서
업무통제를 스스로 함
(3)보고제도
=작업일보, 업무일지등을 통해 보고하면서
작업자스스로 통제하게 함
(4)갠트로표
=계획 실적을 막대그래프등을 그려놓고
통제하는 것(영업실적등)
(5)목표관리제도
=구성원각자가 목표를 설정하게 하게하여 관리함.
---
0사무표준화
1. 기준척도를 만들어놓는 것
2. 직무명세서
3. 양적표준
=절대량
4. 질적표준
=정확도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0기안문구성
1. 두문
(1)행정기관명
(2)수신(000과장)
(3)경유
2. 본문
(1)제목
(2)내용
(3)붙임
3. 결문
(1)발신명의
(2)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 성명
(3)생산등록번호, 시행일
0기안
1. 일반기안
=하나의 안건을 하나의 기안문에 기안
2. 일괄기안
=관련성있는 안건을 일괄하여 기안
=기안문별로 시행일은 동일
=등록번호는 다름
3. 공동기안
=다른 2개이상의 기관에 공동되는 사안에 대해서
=주무기관에서 기안함
=주무기관의 직인만 날인함
4. 수정기안
=종이문서에 한함
---
0문서결재의 종류
1. 좁은의미의 결재
2. 전결
3. 대결
---
---
---
0영상회의 운영
1. 영상회의실 설치 운영할 수 있는자
안전행정부장관
2. 국무회의, 차관회의
3. 장관,차관이 주재하는 회의
4. 둘이상의 정부청사간 위치한 기관간의 회의
5. 정부청사와 지방자치단체간 회의
---
===
(행정업무의 목적)
===
0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목적(구 사무관리규정에서 전면 개정됨)
1. 사무관리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
2. 적용범위
(1)중앙행정기관
=대통령소속기관(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총리소속기관(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지자체
3. 공문서
(1)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 시행한 문서
및
접수한 모든 문서를 일컫는다.
4. 전자문서
(1)전자적 장치에 의해서 작성, 보관 전달하는 문서
5. 문서과
(1)문서작성 보관하는 전문부서
6. 처리과
(1)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7. 서명
(1)서명
=종이문서에 한글로 성명을 기재한 것
(2)전자문자서명
=전자적 방법으로 한글 이름을 문자
3. 전자이미지
=전자적 방법으로 한글 이름을 이미지
4. 행정전자서명
=증빙력이 있는 기관에 의해 인증된 서명
0전자문서 시스템
1. 업무관리시스템
(1)과제관리시스템
(2)문서관리시스템
2. 행정정보시스템
0공문서 분류(성질)
1. 법규문서
(1)헌법,법률, 명령, 조례,규칙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1)지시, 훈령, 예규, 일일명령
3. 공고문서
(1)널리 알리고자 하는 문서(고시,공고)
4. 비치문서
5. 민원문서
(1)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2)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처리하는 문서
6. 일반문서
(1)회람, 보고서등
====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
0문서작성의 일반원칙
1. 어문규정에 맞게
2. 쉽게
3. 아라비아숫자
4. 날짜, 온점을 찍어서
5. 24시각제 사용하고 쌍점을 사용
6.용지크기규정
---
0공람문서
1. 여러사람이 돌려가면서 열람하는 문서
2. 대상
(1)민원문서
(2)결재권자 처리지침 문서
(3)공무원의 신상, 교육상 알아야할 문서
(4)접수한 문서처리
(5)행정기관 보조,보좌기관 간의 업무협조
--
0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온나라시스템
1.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만든 시스템
2. 양대축
(1)과제관리카드
가. 구성
=담당자명
=내용
=추진실적
나. 포함 대상
=표제
=실적관리
=계획관리
=품질관리
=고객관리
=홍보관리
(2)문서관리카드
(기안문에 갈음하므로 별도작성불요)
가. 구성
=기안, 검토,협조, 보관
나. 포함대상
=문서정보
=보고경로
=시행정보
=관리정보
3. 구축운영권자
(1)행정기관의 장이 함
=업무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
업무관리시스템을 해야한다.
(2)성질상 곤란한 경우등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행정기관 소속기관을 포함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
0업무관리시스템 표준을 정하고 고시
1.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다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둔다
---
===
(서식의 제정 및 활용)
---
0서식의 종류
1. 법령서식
=법령에 규정된 서식
=법률, 명령,조례,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1)권리의무 기재
(2)중요서식
(3)인허가 서식
2. 일반서식
(1)법령서식이외의 서식
(2)훈령, 예규에 규정된 서식
0서식의 설계 원칙
1. 쉬운용어 사용할 것
2. 기안문과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3. 용지규격, 지질을 표시해야한다.
0서식의 승인
1.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
(1)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설계를 한후에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법령서식)
2. 소속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
3. 서식의 변경(경미)
(1)선 변경한 후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4. 지자체장등은
서식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0법령제정, 개정
1. 입법예고와 동시에
서식승인신청을 해야한다.
---
(관인)
---
0의의
1. 국가가 증빙을 요하는 문서에
증빙력을 높이기 위해 날인하는
행정인감을 말한다
0종류
1. 청인
(1)합의제기관
2. 직인
(1)독임제 행정기관
0관인의 효력
1. 관인 날인하지 아니하고 교부, 발신한 경우
흠결보완요구하거나 반송할 수 있다.
0관인의 등록
1. 관인을 등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2. 관인을 사용하는 그 행정기관에 관인 대장에 등록
=예외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한다.
0관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
1. 등록
(1)행정기관 신설, 명칭의 변경
(2)관인의 분실,마멸
2. 폐기
(1)행정기관의 폐지
(2)관인의 분실, 마멸
0관인의 폐기절차
1. 관인대장에 폐기일시와 폐기사유를 기재한다.
2. 종전 관인의 인영을 등록한다.
=폐기시에는 관보에 공고한다
0관인 등록, 재등록,폐기
1. 관보에 공고
2. 단, 전자이미지관인은 공고하지 않는다.
0관인 공고시 내용
1. 등록,재등록, 폐기시
=사유
2. 등록, 재등록시
=최초 사용하는 연,월,일
3. 폐기시의
=연,월,일
4. 이름, 인영
5. 공고기관의 장
---
--
(행정기관의 지식활성화)
---
0행정지식
1.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경험 지식
2. 이런 행정지식을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지식 행정이다.
(1)행정기관의 장은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시행해야한다.
0행정지식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1. 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0정보통합행정시스템
1. 안전행정부장관이 주관한다.
---
==
===
(문제풀이 강의)
===
---
(사무의 의의에 대해 기술하라)
---
0개관
1. 일반적인 사무 의의
(1)각종 자료 수집 처리하여
정보화하고 전달하는 것
2. 과거 사무의 의의
(1)사무실에서 종이위에
작성한 문서작업
3. 현대 사무의 의의
(1)종전의 문서작업이외에도
컴퓨터등을 통한
정보처리작업도 포함한다
4. 개념의 변화
(1)초창기
=기록위주
(2)과도기
=중간관리층 관리위주
(3)최근
=의사결정자료의 제굥
---
(사무의 기능에 대해 약술하시오)
=연,정, 촉, 수
---
0연계성 유지 기능
0정보처리기능
0업무수행기능
0행정, 경영 업무 촉진 기능
---
(조직에서 계층별 사무에 대해 약술하라)
---
0고객요구
1. 최고관리자 사무
= 구체화 작업
2. 중간관리자 역할
=계획의 수립
3. 하위관리자, 일반직원
=집행 업무
0통합 조직의 결합
1.커뮤니케이션
---
(사무관리의 목적에 대해 약술하라)
---
0본래사무
0지원사무
---
(사무처리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라)
---
0판단사무
1. 전문지식 및 능력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
2. 기안,계획, 의사결정, 검토
3. 상위직 담당
0작업사무
1.기계적, 서기적 사무
2. 단순 타이핑, 운반, 정리 업무등
3. 하위직 담당
---
(위임여부에 따른 사무의 분류에 대해 약술하라)
---
0위임
1. 행정기관에서 하급행정기관 또는
보조기관에 자신의 업무 일부를 맡기는 것
2. 위임은 사무 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있다.
0고유사무
1. 자자체 존립과 관련된 사무
2. 주민복리증진관련 사무
0위임사무
(1)단체위임사무
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
(2)기관위임사무
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
=지방의회에서 관여할 수 없다.
---
(발생빈도에 의한 사무 분류)
---
0일상사무
1. 매일, 매주 주기를 두고
똑같이 일어나는 사무
2. 같은 일이 계속하여 반복하여 발생하므로
사무가 정형화되어 있다
0예외사무
1. 일상사무 이외의 사무
---
(사무의 본질적 구성요소에 대해서 논하시오)
---
0서
1. 과거의 사무관리는 사무원과 사무실을
구성요소로 했는데
현재는 사무문서, 사무기기, 사무제도, 사무조직도 포함되게 되었다.
0본론(원, 실, 문, 기, 제,조=원실이가 문에 기대서 제조하다)
1. 사무원
(1)일반작업사무자
(2)참모부분 사무자
(3)관리자 부분 사무자
2. 사무실
(1)공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
3. 사무문서
4. 사무기기
(1)사무생산성을 좌우하게된다.
5. 사무제도
(1)사무를 보는 업무절차를 나열한 것
6. 사무조직
(1)사무목적을 달성하리 위한
인적 결합체
(2)상호 유기적 연관관계를 갖는다
0결론
1. 사무의 본질적 구성요소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한다.
---
(경영과 사무 관계)
---
0서
1. 사무는 경영의 한 분야이다
2. 경영이란 조직체를 운영하는 것
3. 사무는 정보를 작성 전달하는 것
4. 의사결정수단으로서의 사무
=정확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최고결정권자에게 제공해야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정보를 작성 제공하는 것은 사무이다.
=사무는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사무와 업무의 상관관계)
--
0업무는 임무, 일이다(목적)
1. 사무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2. 업무와 사무는 기업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 업무는 목적으로서
=사무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개념으로 본다.
0목적적 개념으로서의 업무와 수단적 개념으로서 사무
---
(일반적 관리의 정의)
---
1. 관리는
=업무를 실행,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활동하는 것
---
(관리의 7대기능)(계, 조, 지, 조, 통,//인사+예산)
---
1. 계획
=미래예측 방침 절차
2. 조직
=결합체
3. 인사
=사람을 적재적소배치
4. 지휘
=리더쉽, 임무수행
5. 통제
6. 조정
=조율
7. 예산
---
(사무관리)
---
0의의
1.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
자원을 배분 조율
효율성
0사무관리학자의 정의
1. 사무관리는 정보처리기능이다
2. 사무관리는 결합기능이다.
---
(조직내에서의 정보처리기능)
---
1. 사무는 조직내에서 정보처리를 하는 기능이다.
2. 테리
(1)사무는 정보의 전달과
기록이 포함된 개념이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기능(조직적 서비스)
**비교
3. 포레스터
(1)사무는 경영정보를
행동결합과정이다.
---
(사무관리기능중 결합기능에 대해 약술하라)
---
0서
1. 사무관리기능은
업무처리기능과
결합기능이 있다
2. 결합기능이란
부서간 역할을 결합시키는 기능
=사무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여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0학자견해
1. 레품웰
(1)사무는 경영의 일부이다
= 각 부분의 결합이다.
2. 달링턴
(1)경영은 인체이고
사무는 신경계통이다.
=사무는 신경계통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
(사무관리 4대 원칙에 대해 약술하라)
=용, 정, 신속, 경제
---
0서
1. 사무관리의 원칙이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두루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말한다.
2. 사무관리원칙에는
용이성,
정확성
,신속성
경제성
이 있다.
0용이성
1. 쉽게
2. 사무처리량 처리 효율성
3. 개선=효율적으로
0정확성
1. 의도한 바대로 처리
0신속성
1.필요시 적시에 처리
0경제성
1. 사무처리 비용 고정비용 절감
---
(정보관리와 사무관리)
---
0정보관리
1. 조직, 기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도움될 지식의 조직화
2. 정보관리는 사무관리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다
0 정보관리 기능 범위(사무관리는 정보통제, 정보처리기능만 있다.)
1. 정보계획기능
2. 정보통제기능
3. 정보처리기능
4. 정보 보관 제공 기능
---
(기록관리)
---
0의의
1. 정보를 잘 모아 놓는 것이 기록관리
2. 정보를 모아서 보관하고
특정신호로 바꾸는 어
어떤 매체에 남기는 것
0기능
1. 기록관리는 조직의 자신이다
2.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0종류
1. 일반 기록관리
(1)업무처리자가 기록관리
2. 전문기록관리
(1)전문가가 하는 기록관리
---
(투입과 산출과 관련된 사무관리 생산성에 대해 답하시오)
---
0사무관리 생산성
1. 사무직의 경우에는 생산직과 달리
투입과 산출 구분 곤란
0투입
1. 사무관리와 관련하여
인건비 투입 비중이 높다
0산출
1. 유효성
2. 능률성
---
(사무관리 유사 개념에 대해 약술하라)
---
0지방자치법상 사무관리
1. 공공사무로서 지방주민들의 복리증진 사무
=상하수도, 전기, 가스, 학교
0행정법상의 사무관리
1. 강제관리
=강제격리
2. 보호관리
=행려병자 보호조치
0민법상 사무관리
1.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
---
(사무관리자 자격요건)
---
0전문성
1`. 해당분야의 전문가 이어야한다.
2. 사무관리자는 계선조직이아니고
참모요원이다
0통솔력
1. 조직 통솔하는 리더십 필요
0솔선수범
---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해 논하시오)
---
0서론
1.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
미국 산업자본주의 전개됨
2. 기업경영과 생산과정에서의 과학화하고
고전적 조직이론과 접목하여 구축한 관리이론으로
테일러를 대표로 과학적관리학파
0본론
1. 표준작업량을 설정하고 차별능률급제 시행
2. 과학적관리론에 의한 과학적 사무관리
(1)생산현장에서의 과학적 관리에 접목시켜서
과학적 사무관리로서
사무실 재배치, 서식화 등 시행
3. 비판
(1)인간적 측면을 고려하지 아니함
=인간의 고차원적 욕구를 무시함
=작업자의 개인차를 인정하지 아니함.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음.
0결론
---
(사무관리의 시대별 변천사)
---
0필요악으로서의 사무관리시대
1. 산업혁명이후 일정기간
(1800년대부터 1900년)
=서류관리시대
=서면중심
=사무는 필요악이라는 인식
0결합기능시대(생성기)
1. 1901년부터 1950년
2. 경영규모확대로
사무관리중요성을 인식함
3. 달링턴 학자
0정보처리기능으로서의 사무관리시대
(유아기)
1.컴퓨터의 발명에 의해 시작됨
=1950년부터 1980년
2. 힉스, 리틀필드는
사무는 정보라고 함
0시스템전개로서의 사무관리시대
1. 시스템체계에 의한 사무관리시대
=1981년부터 현재
2. 시스템은
인풋,아웃풋, 처리기구, 관리, 피드백
---
(업무의 난이도에 따른 분류)
---
0판단업무
1. 전문지식,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
2. 관리층의 업무
0작업업무
1.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0과거 사무관리규정이
변화된것으로서
사무가 업무로
관리가 운영으로 변화됨
0고전적 개념의 운영
1.관리의 개념을 의미한다
=목적달성을 위해 각종 수단을 활용한다
0현대적 개념의 운영
1.고전적 의미 운영의 개념에 더하여
=대국민 접점에서
정책의 품질관리
대국민 서비스 향상등 추구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 목적(업무의 간소화, 표준화,과학화, 정보화 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
0간소화
1.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보고,결재 절차의 축소
0표준화
1. 업무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계속
0과학화
1. 전자관리시스템등이용
*적용범위
1.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총리 직속기관포함)
2. 자자체
3. 군기관도 포함한다
*신설규정
1. 협업업무시스템
2. 융합행정
3. 지식행정 활성화
4. 정책연구
5. 영상회의 운영규정
---
(사무관리과정)
---
0사무계획화
0사무조직화
0사무통제
0사무표준화
--
(사무계획화의 의의)
--
0의의
1. 기업이나 행정기관에서
사무작업 사무관리의
목적설정하고
이에 대한
방향, 지침, 순서를 정하는 것
---
(사무조직화)
---
0의의
1. 사무조직은
사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 결합체이다
2. 사무조직화는
사무조직화하는 과정( 상호관계를 설정하고
각 직위의 직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나가는 과정)
---
(사무관리조직 종류, 특징)
---
0사무관리 조직
1. 집중형 사무관리 조직
2. 분산형 사무관리 조직
3. 절충형 사무관리 조직
0집중형
*특징
1. 공간적 집중화 가능
2. 양적, 기술적 집중화가 가능하다
*장점
3. 감독이 용이하고
4. 전문화 인력 양성
5. 표준화 달성가능
*단점
6. 다른 업무와의 유기적 관련성 차단
0분산형
*장점
1. 기밀유지에 우수하다
*단점
1.전문가육성, 표준화의 어려움
0절충형
1. 양쪽의 장점을 쓰면된다
0결론
1.
---
(사무통제, 표준화)
--
0사무통제
1. 계획대비 실행이
계획대로 실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0사무표준화
1. 판단, 측정 기준척도 설정하여
2. 직무명세서, 업무방법 확립
---
(사무통제 수단)
---
0자동독촉제도
1.전담부서와 담당직원을 두어 독촉
0카드색인제도
1.스스로 점검
0갠트도표
1. 1차대전때
병기창 갠트가 고안
2. 막대그래프로 확인
0보고제도, 목표관리제도
1.보고제도로서
작업일보, 실적보고서에 의해
제출, 결재등에 의해서
업무통제가능
2. 목표관리제도는
드러커가 제창한 것으로
기업목표와 개인 목표를 통합하면
자연스레 통제가 된다
---
(사무개선, 사무혁신)
---
0개선
1.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 는 것
0혁신
1. 조직과 사람의
체질개선
0사무개선
1. 현행사무가
합리적,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조사 분석하여
확인해서 개선
2.사무개선은 한번에 의한 대수선이 아니라
업무실행중 수시로 시행한다
0사무혁신
1. 사무환경변화에 따라서
조직 사람대상으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인력재배치하고
근본태도개선
조직체질 개선
---
(사무개선의 필요성)
---
0조직외적요소에 의한 필요성
1.행정수요증가에 따라 필요
=행정조직 확대
(1)단,부정적으로 정부 간여가 증대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불만증가 가능
0조직내적
1. 자기 역할 불명료 책임소재 불명한 경우
합리적 업무처리를 위한 고도 사무처리 기술 필요
--
(사무개선 절차에 대해 약술하라)
=인식/분석/입안/실시,반성
=인,분,입,실
---
0문제 인식
1. 사무개선의 필요성 알게되는 것
체크리스트 활용
0현상분석
1.자료수집, 분석을 통해 현상분석
0개선안의 입안
1.개선의 가설을 도출
0실시와 반성(평가)
---
(사무개선 기법)
---
0브레인스토밍
1.집단 연삭작용으로
회의방식에 의해서
참석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무개선 기법
2. 자유로운 의사발표토록하고
비판을 금지하고
아이디어 양에 치중한다
0고든법
1. 사회자만 주제를 알고 있다
2. 관념이나 습관에 의한 제약을 제거하기 위함
0오스본체크리스트
1.질문에 의한 문제해결방법이다.
2.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사무개선하는 방법
---
(사무개선 추진방법)
---
0위원회에 의한 경우
1. 각부문에서 위원을 차출한다
2. 전사에 걸쳐서 폭넓은 개선을 할 수 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각 부서의 이익이 문제점
0전문부서에 의한 경우
1. 각부서 협조 미흡
--
0전사적 추진방법과 자주적(자기부서만)인 추진방법
--
(사무혁신 기법)
--
0고객만족관리에 의한 사무혁신
1. 과거 공급자 중심의 사무관리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무관리로 혁신
0벤치마킹에 의한 사무혁신
1. 베끼기
0총체적 품질관리에 의한 사무혁신
1. 모든 직원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책임지고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
0업무프로세스 재설계(리엔지니어링)에 의한 사무혁신
1.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현시대 맞게 창의적
업무재설계
---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
0서
1. 안전행정부장관은 민원사무처리의 기준표를
작성하여 고시한다
2. 관련법령등의 변경으로 인해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변경해야할 경우
관련행정기관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하고
이에 안행부장관은 이를 반영해야한다
3. 안행부장관이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간소화를 위해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정요청을 할 수 있다
---
(민원실의 설치 등)
---
0민원실의 설치
1.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할 수 있다(의무는 아님)
2.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안내등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제공하기 위함
0행정기관의 장의 의무
1. 민원실에 우수한 공무원을 배치해야한다
2. 2년이상 근무시 전보시 우대조치할 수 있다
3. 민원상담인 위촉가능(전직공무원등에게 명예직으로 위촉)
---
(민원사무심사관)
---
0지정권자
1. 행정기관의 장
=민원사무 확인 점검토록하기 위함
0업무
1. 독촉장 발부
=민원사무처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발부한다
2. 조치사항 보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0행정기관의 장의 의무
1. 매월 1회 이상 확인 점검한다
2. 징계해야한다.
---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사무처리할 수 있는 제도의 내용을 논술하시오)
---
0서
1. 민원사무는 현대국가에서 중요한 업무임과 동시에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의무이다.
0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1. 민원상담창구 설치
2. 민원후견인 지정
3. 민원실무심의회
=복합민원처리를 위하여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위원장
4. 민원조정위원회
=부행정기관장이 위원장
5.행정기관 장의 최종결정
0민원실무심의회
1.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 외부전문가 위촉가능
0민원조정위원회
1. 소관불명확한 민원의 처리부서지정
2. 다수인관련민원, 복합민원 처리 조정
0민원후견인
1. 경험이 많은 공무원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
(민원행정제도 개선의 필요성)
---
0필요성
1. 반복, 고질적, 문제 해결
2. 새로운 제도를 발굴
0기본지침 계획
1. 안전행정부장관
---
(국민제안)
---
0서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관려해서
대통령령으로 국민제한규정이 있다.(시행규칙도 있음)
---
(복, 협조, 기록물은 시험범위에서 삭제됨)
---
(사무자동화)
---
0사무자동화의 개념
1. 공식적인 개념
(1)국제컴퓨터 회의에서 채택한 개념(N.C.C)
2. 협의의 개념
3. 광의의 개념
---
(사무자동화 기능)
---
1. 문서화 기능
=워드 프로세스 기능
2. 통신의 기능
3. 정보활용기능
=정보를 효율화 하는 기능
4. 업무자동화 기능
=위 1,2,3,을 결합하여 자동화하는 기능
---
(전자문서 교환=EDI)
---
0서론
1. EDI는 종이문서대신
합의된 표준화된 자료를 서로 교환하는 것
2. 미국의 복합운송업체가 이 제도를 도입했다.
0이메일과 차이
1. 이메일과 달리 EDI는 정형화된 양식에 의한다
0EDI
1. 합의된 서식에 의해서
표준화된 서식을 교환
2. 구성요소
(1)EDI 표준
(2)변환소프트웨어
=EDI 변환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변환시켜줄 수 있다.
(3)네트워크망 이용
3. 효과
(1)비용절감 효과
(2)거래시간 단축
(3)불확실성 감소
=우편등 우송시 분실등 우려
(4)사회간접효과
=도로항만등의 적체현상등을 감소시킨다
--
(전자정부)
---
0어원
1. 미국에서 유래
=금융기관에서 유래
2. 미국의 국가행정평가위원회 보고서에서 전자정부를 사용함
0전자정부법
1. 행정기관등이 업무를 전자화하고,
행정기관 상호간 업무 전자화 연계
---
(전자정부 유형)
---
0의의
1.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미래 지향적 정부
0유형
1. 작고 생산적인 능률형 정부
(1)작고 생산적인 능률형 정부
(2)더 적은 비용으로 향상된 정부
(3)리엔지니어링이 이루어져야한다
2. 고객지향적인 서비스형 정부
(1)과거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변화됨
3. 결과에 책임지는 민주형정부
(1)규칙을 준수하는 것보다는
결과에 책임지는 행정
(2)의사결정권한 하위직에 위임
---
(전자문서의 개념과 그 효력)
---
0전자문서
1. 컴퓨터등 전자적 장치에 의해
작성, 전달 보관하는 문서
0효력
1. 상대방이 지정 관리하는 전자시스템에
입력한 때 효력발생
---
(전자문서 필요성)
---
0서
1. 자원절약
0시간절약
1. 업무처리시간 단축
0권위주의 타파
1.
0리엔지니어링
0전자정부 구현하기 위해
0결론
1.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
---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 운영)
---
0통합전자민원창구 이용
1. 접속방법
(1)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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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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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신원조회 내용의 효과
1. 신원조회는 조회기관(신원조회 결과를 회보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신원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조회내용 자체가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최종 확정짓는 것은 아니다.
0신원기록의 관리
1. 수형인 명표관리
(1) 수형인명부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
보통군사법원검찰부로부터
송부된 수명인명표를 그대로 편철하여서
수형인명부 원부로 한다
2. 파산선고 등본의 관리
(1)이해관계인이 파산선고문 등본을 제출하고
신원기록의 등재를 요청하면
이를 원부로 관리한다.
0개인에게 신원조회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1. 비자 발급 신청시
신원조회가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당사국주한공관에서 신원조회를 요청하여야하나
해당공관에서 자국정부의 업무처리영역등을 이유로
비자발급신청인 본인에게 신원조회를 직접 제출토록 요구하는 경우
2. 미수교국이나 수교국으로써
그 나라에 상주외교공관(대사, 영사, 연락사무소)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사실상 영사행정이 불가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국민이 체류신청등에 필요하여 신원죄회를 요구하는 경우
3. 사례
(1)필리핀 유학을 위해 학생 비자 신청용 신원조회를 요구할 때
(2)스페인 정부 초청으로 취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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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 방문 처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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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의의
1.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앟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이다.
0민원1회 방문 처리제 주요내용
1.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 운영
3. 처리주무부서의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4.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0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1. 복합민원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원할 경우 운영한다.
2.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설정에 밝은 주로 담당급 공무원으로 한다.
3. 후견인의 직무는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및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와
민원서류의 보완등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자 역할을 한다.
4. 민원접수시
민원창구에서 민원인이 후견인 명단을 보고
직접 지정하거나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민원후견인 지정 안내서를 통보한다.
0처리주무부서의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1. 설치
(1)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의 기관이나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 운영해야한다.
2. 구성
(1)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이나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운영
(1)실무종합심의회의 참석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이나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정당한 사유없는 한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해야하며
부서장의 특별한 검토가 필요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부결정권을 부여토록 해야한다
0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해소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한다.
0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1.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에서도 불가한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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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결과 통지 및 확인, 점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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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처리진행상황의 통지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0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에게 통지해야하는데
=지체없이 통지해야한다는 의미는
1. 물리적인 시간이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사무처리결과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0거부처분의 불복신청의 고지
1.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해야한다
2.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거부처분을 통지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한다.
0민원사무심사관
1. 임명
(1)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 점검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민원사무심사관을 지정하되,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둘 수 있다
2. 임무
(1)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당한 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부해야한다.
0전자민원담당관
1.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을 임명하되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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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우편제도)--
0의의
1.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의 발급을 위하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이나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와 발급 수수료 잔액등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민원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송달하는 특수취급 우편제도임
0처리절차
1. 우체국에 비치된 민원우편 신청서에 발급받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
2. 민원우편봉투(발송용, 회송용)을 구입하여
기재한 민원우편 신청서와 발급 수수료를
동봉하고 민원우편 요금을 우표로
첨부하여 창구에 제출하면 영수증 교부
3. 민원우편을 접수한 민원처리과간에서는
이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받은 민원서류를 발급
4. 발급한 민원서류와 민원인으로부터 우송되어 온
수수료중에서 발급수수료를 뺀 잔액을 민원우편회송용 봉투에 넣어 민원인에게 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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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구 팩스민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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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의의
1. 민원인이 증명 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가까이에 있는
다른 행정기관(농협 포함)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결과(민원서류)를
교구받을 수 있는 제도
2. 민원 24 공무원창구내에
별도루 구축한 어디서나 민원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의 접수 처리 교부
0업무처리절차
1. 민원신청
(1)읍면동 주민선터에 직접신청
=인테넷 전화등으로 신청
2. 접수기관
(1)민원24 공무원 창구의
어디서나 민원시스템을 이용하여서
처리기관에 민원 신청서 송부
=민원인은 교부받고자 하는 기관을 지정
3. 처리기관
(1)처리기관은 신청된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처리기관의 고무인을 날인한 후에
발급번호,
담당자 직 성명등을 기재하고
직인 날인 후에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모사전송으로 송부
4. 교부기관
(1)교부기관은 송부받은 민원서류를 교부기관 고무인을 날인한 후에
교부번호 담당자 직 성명등을 기재하고 직인 날인후에 민원인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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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의 처리)---
0민원사무 처리원칙
1. 신속
2. 친절
3. 공정
4. 정확
하게 처리해야한다
0민원서류의 보완 및 반려
1. 미비서류의 보완요구
2. 보완불이행시 반려
0민원사항의 변경 또는 취하
1. 민원사항의 변경
(1)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민원사항의 취하
(1)민원인은 신청한 민원이 행정기관에서
그 처리가 끝나기 전에는
민원을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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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1.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의 정도 및 그 내용
=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0민원종류별 처리방법
1. 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1)즉시처리, 단순질의는 7일이내,
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
2. 고충민원 처리
(1) 접수한 때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해야한다
3. 복합민원의 처리
(1)하나의 민원목적 실현을 위해
다수의 관계기관이나 다수 부서의 허가,인가,승인, 협의등을
거쳐 처리하는 민원사무를 의미한다
(2)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4. 반복민원의 처리
(1)동일한 내용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동일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5. 중복민원의 처리
(1)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이송받은 경우에도 2회 이상 민원사항을 이송받은 경우에도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6. 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
(1)다수인 관련 민원이라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하나
연명부는 원본으로 제출한 것에 한한다
0민원사무처리기간 계산방법
1.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은 산입하되,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0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1. 민원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 접수, 경유, 처리 기관이 상당히 떨어져서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민원인이 많아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대표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
4.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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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사전심사청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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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2. 행정기관의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함
0사전심사청구
1.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소정의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의 가부, 적부등을 사전에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2. 공장설립등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이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등으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함
---
(민원행정)---
0민원신청 방법
1. 민원신청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한다
=단,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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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민원실에 접수되지 않는 민원문서의 효력
=민원서류가 민원실이 아닌
처리주무과에 접수되었다고 해도
그때 접수의 효력이 발생하며,
처리주무과에서 다시 민원실로 이송하여
민원실에 접수된 때를 접수의 효력발생시기로 볼 것은 아니다.
0민원서류 취급시 유의사항
1.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보류, 거부등의 금지
2.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3. 민원인중 대표자의 선정
=민원인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각종 증명서 교부시 본인확인
5.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
(법원의 접수거부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우너사무처리규칙이 적용된다
---
(민원행정의 의의)
---
0의의
1. 민원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국민이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행정수요의 가장 직접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0민원으로보지 아니하는 경우
1.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단, 사경제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서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느 경우
3. 행정기관에 특정한 요구를 하는 자로서
성명, 주소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0민원내용에 의한 분류
1. 단순신고 교부민원
=창구즉결민원
=주민등록,인감 교부
2. 인허가민원(규제민원)
3. 고충민원
4. 기타질의 건의 민원
0처리기간에 의한
1. 즉시처리민원
2. 유기한민원
=1일이상의 처리기한이 소요되는 민원
0처리기관의 수에 의한 분류
1. 단순민원
2. 복합민원
=다수의 관계기관 관계부서의 허가 인가 협의확인등을
거쳐 처리하는 사무
0민원신청 기관의 수에 의한 분류
1. 반복민원
(1)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
2. 중복민원
(1)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질의 건의 고충민원 진정등에 관한 서류를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기한 민원
0민원인의 수에 의한 분류
1. 개별민원
2. 집단민원
----
===
(민원사무처리 규정=주관식 문제)
===
(문제34) 민원행정의 특징/ 기능/ 중요성
---
(민원행정의 특징)
---
= 민원행정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여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민원행정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유동적이며
항상 새로운 조건하에서 결정되므로
다양성과 변동성을 가진다
2. 민원행정은
그것의 처리나 해결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이 재정지출을 수반해야 한다
3. 제기된 민원의 처리에 있어서는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하며
중앙과 지방, 지방 상호간 그리고
여러 행정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
역시 증대되고 있다.
---
(민원행정의 기능)
---
=민원행정은 행정체제의 내부 관리적 기능이 아니라
국민의 특정한 요구투입에 대하여
산출을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와 국민의 요구증대에 따라 업무량이 증대하게 된다.
따라서, 민원행정은 다음과 같은
행정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
행정구제 수단으로서의 기능
행정에의 주민참여적 기능
행정의 신뢰성 제고수단으로서의 기능등을 갖고 있다
1. 행정관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공식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간편한 행정구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3. 민원행정은
국민과 정부간의 대화를 위한
중요한 창구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간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
(민원행정의 중요성)
---
1. 민원사무를 통하여
국민은 행정기관과 직접 접촉하여
그 처리과정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게 되므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고
국민에 대한 편의와 봉사를 도모하려는
민주행정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사무보다도 중요한 사무로 평가받고 있다
2. 민원에 대한
행정소송제도는
현실적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한도 내에서는
커다란 효과가 있지만
거기에는 여러한계가 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간편한 절차나
수단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
(민원의 개념)
---
0민원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국민이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행정수요의 가장 직접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0민원인
1.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 단체를 말한다
=외국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
(민원사무 종류)
---
1.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2. 장부 대장등에의 등록, 등재의 신청 신고
3.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4. 법령,제도, 절차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고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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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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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민원내용에 의한 분류
1. 단순신고, 교부민원
(1)청구즉결민원이라고하며
각 행정기관 민원실 창구를 통해
접수 처리되는 민원사무
=주민등록, 인감등
2. 인허가민원(규제민원)
(1)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처리하여 주는 형식의 민원사무로서
현행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수록된
대다수의 민원사무가 이에 해당한다
3. 고충민원
(1)고충민원이라함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에 관한 민원
4. 기타 질의 건의 민원
(1)일정한 서식에 의한 민원이 아니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거나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는 민원
0처리기간에 의한 분류
1. 즉시처리민원
2. 유기한 민원
=1일이상의 처리기한이 소요되는 민원
0처리기관(부서)의 수에 의한 분류
1. 단순민원
2. 복합민원
0민원신청 기관의 수에 의한 분류
1. 반복민원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
2. 중복민원
=2개이상의 행정기관에 제기한 민원
0민원인의 수에 의한 분류
1. 개별민원
2. 집단민원
0의사표시의 수단 또는 매체에 의한 분류
1. 문서민원
2. 전화구술민원
3. 전자민원
4. 방문민원
5. 비방문민원
0정형성 유무에 의한 분류
1. 정형민원
2. 비정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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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의 방법)
---
1. 민원의 신청은
문서나 전자문서로 해야한다
단,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2. 우편, 전신, 모사전송, 인테넷등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3. 무인민원발급창구로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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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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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신속한 처리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처리
0친절하게 처리
0공정하게 처리
0정확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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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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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수의 관계기관이나 다수 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추천등을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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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
0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2.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함
3.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0이의신청 방법
1.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2. 고충민원, 질의, 건의등은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사무가 아니므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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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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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의의
1.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전에
소정의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 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0대상민원
1. 창업, 공장설립등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이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등으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함
0처리절차
1. 접수 및 처리절차는
정식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0유의사항
1. 사전심사 결과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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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회 방문 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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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민원 1회 방문 처리제
1. 어떤 민원이든
일단 행정기관에접수되면
행정기관 내부 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업무협조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관련 국,과를 찾아가거나
담당자를 만날 필요가 전혀 없도록 한 것이다.
0실시배경
1.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과 형태 전환
2. 행정문화의 선진화 촉진
3. 경제활성화 유도
---
(민원행정제도 개선계획)
---
1.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개요와 공동이용 법적 근거)
---
0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개요
1. 행정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기업 세금등의
정보를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서
국민들이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행정기관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증명 서류를 떼어 활용하는 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0공동이용의 법적근거
1. 전자정부법
(1)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간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됨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1)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공도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관련증명서류를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이를 확인 처리해야한다.
---
(국민제안규정의 목적과 국민제안의 정의)
---
0목적
1. 이영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0정의
1. 국민제안이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이미 채택된 제안하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것
(2)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것
====
(사무관리규정=주관식 문제)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0민원인
1.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단체, 법인
0민원인에게 제외되는 경우
1. 다른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아니다.
(1)단, 사경제주체로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도 민원인이 된다.
2. 사법상계약에 의해서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민원의 주소, 성명등이 불명인 경우
0민원사무의 종류(시험 출제 가능성)
1. 허가, 인고, 신고를 신청하는 것
(1)건축허가 신청
2. 장부, 대장등에 등기,등록, 등재신청하는 것
(1)차량등록신청
3. 특정한 사실, 법률관계를 확인증명하는 것
(1)재산세 납세증명
4. 법령제도등 행정업무관련되는 질문,
상담형식에 의한 해석요구
5.고충민원
6. 정부의 시책, 행정제도에 대한 건의
7. 기타
0민원신청
1. 일정한 기간내에 회신 처리해야한다
(1)단순설명등은
=즉시 처리
(2)고충민원
=7일이내 처리
(3)질의
=7일이내 처리
(4)법령해석
=14일이내 처리
---
0복합민원
1. 하나의 민원이
다수의 행정기관, 부서의
허가,인가, 신고를 거쳐야
해결되는 민원
(1)건축허가의 경우
처리주무부서의 건축과이지만
다른 법률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건축허가받으면 도로점용허가 의제되고
하수시설설치신고 의제되고,농지전용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 경우 민원인이 건축과이외의 과까지
찾아가서 허가신청할 필요가 없다)
0전자민원창구
1. 전자정부법에 의한 민원창구
(1)민원인이 인처넷 등을 이용해서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0무인민원발급창구
---
===
(민원의 접수)
---
===
0민원사무처리
1. 공무원의 자세
(1)신속하고,
(2)공정하고
(3)친절하게
민원사무 처리
0민원사무처리 원칙
1. 민원사무 우선처리 원칙
(민원사무>일반사무)
2.민원사무 처리 지연금지의원칙
(1)처리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지연시키지 말 것
(2)공과금등의 납부지연등을 이유로
민원사무를 지연시키지 말 것
3. 민원사무처리절차 강화금지의 원칙
--
0민원처리기간 계산
1. 처리기간 5일 이하 처리기한
=시간단위로 계산
=하루 8시간 근무시간
0처리기간 6일
1. 날짜 단위로 계산
2. 첫날산입의 원칙
--
0민원신청
1. 문서원칙(전자문서 포함)
2.예외
=구술,전화,팩스,정보통신망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0접수
1. 보류, 거부 불가
=반려해야함
0접수증교부
1. 원칙 교부
=단, 우편접수, 정보통신망, 전화, 구술을 통한
민원신청은 교부불요
=처리기간이 즉시인 경우와 접수증에 갈음하여
문서를 교부한 경우등에도 교부불요하다
0민원사무처리부
1. 접수대장
0접수증 내용
1. 민원명
2. 민원인
3. 처리예정기한
4. 처리주무부서
5. 접수자
0민원인중 대표자 선정
1. 3인이상 민원 신청시
서류상 대표자선정되지 않은 경우
3인이내의 대표자 선정
0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1. 소정의 구비서류이외의 제출요구 금지
2.복수서류제출시
=원본1부 제출외
나머지는 사본으로 가능
3.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불요
(1)공적장부 확인 가능한 경우
---
===
(타행정기관을 통한 민원접수)
===
0타행정기관등에 대한 민원서류 접수,교부
1. 다른 행정기관, 농협, 새마을 금고등을 통한 경우
2.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 농협, 새마을금고에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
(1)접수한 곳에서 소관행정기관에 송부해준다
= 처리부서에서 처리후
다시 교부처에 송부해준다.
--
0민원서류 이송
1. 민원실이나 문서담당부서에서
접수한 문서를
처리부서에 이송해주는 것
(1)1 근무시간내에 이송해주어야한다
=단,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경우에는
3근무시간내에 이송해주어야한다
2. 동일 행정기관내에
소관부서가 아닌 과에 접수된 경우
(1)3근무시간내에 이송해주어야한다.
3. 소관행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접수된 경우에는
8근무시간내에 이송해주어야한다
4.전자문서는
지체없이 이송해주어야한다.
---
0민원서류의 보완
1.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상당한 시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당한 시간이란 보완에 상응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2. 보완요구 기간 연장
2회까지 가능하다
3.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10일 이내로 다시 보완요구가능하다.
4. 접수서류는 보완요구할 경우
8근무시간내에 보완요구해야한다.
0반려
1.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반려한다
0관계기관, 부서간의 협조
1. 민원기관이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협조요청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협조요청해야한다
=1회한하에 연장가능하다
0처리기간의 연장
1. 민원처리기간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1)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이 가능하다
=단, 연장한 기간까지도 처리하지 못한경우에는
민원인 동의를 얻어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복합민원의 처리)
===
0복합민원
1.다수의 기관, 부서와 관련된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이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해준다
(1)처리주무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한다
=처리주무부서가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대한 협의등 절차를 이행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기간을 설정, 공고한다.
=접수기간, 경유기간, 협의기간을 세분하여서 공고해야한다.
4. 처리기간 산정시 제외시키는 기간
(1)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민원신청한 경우
대표자선정하는 기간은 제외시킴
(2)현장의견청취등의 기간은 제외시킴
0고충민원
1. 행정기관의 부당한, 소극적 행정행위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의 민원
(1)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주어야한다
(2)고충민원에 대한 원처분을 취소해야한다
0중복민원처리
1. 민원을 제기를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3회째 민원신청시 종결처리할 수 있다.
0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1. 5인이상+5세대이상
2. 연명부는 원본을 받아야함
3. 공정한 처리를 해야한다.
0처리진행상황 통지
1. 접수일 30일이 경과한 경우 통지
2. 원칙으로 서면으로 통지해주어야한다
3. 민원인이 요구한 경우 통지해준다
0전자문서 출력사용
1. 행정기관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민원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출력한 경우에는
공문서로 본다(주민등록등본 전자민원원창구를 통해서 인터넷상 출력)
---
0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기관 또는 소관기관의 직인을 날인할 수 있다)
1.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안행부장관이 정한다
=사전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관보에 고시하고 인테넷에 게시한다
---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0민원사무처리절차
1. 민원사무 신청
하고 접수를 받음.
(1)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다.
(2)정보통신망이나 구술, 전화등 으로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3)원칙 거부,보류,반려등을 하면안되고
접수증을 교부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2.접수후 흠결이 있는경우에는
보완요구하고
보완기간은 보완에 상응하는 기간을 주어야한다
보완기간은 2회내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다시 10일이내 연장이 가능하고
그래도 안된 경우 반려할 수 있다.
3. 처리진행상황 통보
(1)접수한날로부터 30일 경과
(2)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3)처리기간의 설정,공고
4. 처리결과통보
5. 거부처분에 대해
(1)이의신청
(2)행정심판
(3)행정소송
0이의신청
1. 처분청에 대해서 할 수 있다
2. 거부처분을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할 수 있다(있은날이나 안날이 아니다, 도달주의)
3. 이의신청을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처분결과를 통보해야한다(단,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사전심사청구)
---
0의의
1. 민원신청전에
약식으로 사전심사청구를 하는 것
(대규모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신청)
2. 결과통보를 요구하는 것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0모든 민원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작성 고시한다
0관보고시
0인터넷에 고시
0관련되는 법령개정시에
변경해야한다
0업무간소화를 위해 조정필요시
관련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민원행정절차)---
0접수
(사전심사청구)
0보완요구
1. 반려
0처리진행상황통보
0처리결과통보
0거부처분에 대한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제기
---
===
(국민제안)
===
0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0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0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0국민제안
1. 국민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2.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다
0국민제안이 아닌 것
1. 단순한 주의환기나
진정, 비판은 아니다.
0공모제안
1. 공개적으로 국민제안을
모집하는 것
0채택제안
1. 공모제안중에서 채택된 안
0자체우수제안
1. 채택된 안중에서 우수한 안
0중앙우수제안
1. 우수제안중에서 안행부장관에게 제안하는 것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한다.
0국민제안의 접수 처리
1. 접수,처리
(1)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2. 관장기관
(1)안행부장관이 관장한다.
3. 제안자
(1)모든 국민이 제안할 수 있다.
4. 제안 방법
(1)방문, 우편, 문서
(2)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서도 가능
5. 분담내용기재
(1)다수가 채택된 경우
기여도 표시
(백분율로 표시)
6. 보완요청시
=7일이내
7. 제안의 우선순위
(1)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순위로 본다
0 생활공감정책 국민제안발굴
1. 조금만 노력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 발굴
0규정제안심사
1.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
2. 자체우수제안을
채택할 수 있다.
0중앙우수제안
1. 결정은 안행부장관이 하고
공동활용하기위해서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하고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0보칙
1. 제안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한다
2. 공동활용 기준은
안행부장관이 정해준다
3. 확인,점검
(1)채택된 제안이 실시후 실제성과여부 평가한다
---
===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
0개선
1.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적으로 고쳐나가는 것
0의의
1.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사무에 대해서
처리운영실태를 조사하여서
=간소화방안을 강구
2. 안전행정부장관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서
확인,점검,평가까지 해본다.
3. 개선에대해 소극적이거나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안행부장관은 국무총리에게
조치 건의하게 된다.
0여론 수집
1. 안행부장관은
민원행정개선에 대해서
여론수집을 해서 운영개선에 반영하게된다.
2. 안행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개선에 대해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를 한다.
0민원제도 개선 절차
1.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행정안을
발굴하여서 개선토록 노력한다.
2.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안 발굴하여
행안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안부장관이 검토한다.
3. 안행부장관이
개선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안행부장관은
이에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부의한다
0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1. 국무총리 소속
2. 심의
(1)다수부처와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해
제도개선
(2)행정기관에서 미이행하거나
미개선과제에대해 심의
(3)행정기관의 장이
안행부장관의 개선권고에 대해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위원장
(1)국무조정실장(장관급)
(2)위원
=안행부, 국무조정실, 기재부,법제처의 각 부기관장
--
0민원실무심의회
1.해당행정기관의 장이 설치
2. 복합민원처리
3.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다(과장급)
4. 위원은 실무책임자
0민원조정위원회
1. 해당행정기관의 장이 설치
2. 장기미해결,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
3. 부기관장(차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
4. 위원은
국장, 외부법률가, 감사담당관,
0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1. 국무총리 소속
2. 다수부처관련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3. 안행부장관의 개선권고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4. 위원장은 국무조정이다.
5. 위원은 안행부,법제처등 부기관장
===
(민원실의 설치)===
0민원실 설치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을 설치 할 수 있다
2. 민원업무를 신속, 친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부서
3.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경험많고,능동적이고 친절한 공무원이어야한다.
4.민원실 2년이상 근무시
전보시 우대할 수 있다.
0민원상담인 위촉
1. 민원의 경험이 풍부한 자를
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할 수 있다.
2. 퇴직공무원등의 명예직
0민원사무 심사관
1. 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원중에서
지정해야한다.
2. 민원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되는지를
확인,점검하여
수시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매월1회이상
점검해야한다.
4. 민원사무심사관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는
분임민원심사관을 둘 수 있다.
5.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민원사무심사관이 독촉할 수 있다.(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독촉한다)
---
(민원1회 방문처리제)
---
0민원1회 방문처리제
1. 관련기간관 부서간 협조를 해야하는 경우
2. 내부자료를 확인해야하는 경우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한다
0절차
1.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2.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3. 복합민원 심의하기 위해
민원실무심의회를 운영한다
4.민원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조정하기위해서
위원회에서 재심의한다
=민원조정위원회
5.행정기관의 장이 최종결정한다.
---
(민원실무심의위원회)
---
0의의
1. 복합민원을 처리하기위해 설치
0위원장
1. 처리주무부서의 장(과장급)
0위원
1. 관련부서의 책임자급
0절차
1. 관련자에게 의견청취
2. 현장조사등
---
(민원조정위원회)
---
0회의주재
1.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위원장으로서
회의 주재한다
0위원
1. 관련되는 국장급 공무원
2. 외부전문가 위촉해서 위원으로 둘 수 있다.
0심의내용
1. 장기미해결 민원
2. 다수인관련 민원
3. 처리주무부서가 불명확한 민원
4. 이의신청들어온 민원
---
(민원 후견인)
---
1. 민원상담
2. 보좌
3. 보완지원
4. 결과안내
---
(정보보호)
---
0의의
1.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정보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이 연1회 교육하고
확인 점검한다
====
---
(민원서류)
---
0민원서류
1. 보류, 거부 금지
(1)단 법령규정이 있는 경우는 거부가능
2. 신청서 구비서류
(1)명확화 해야한다
(2)최소화, 구체화해야한다
(3)제출부수 최소화 해야한다
0민원사항 접수
1.접수증 교부
0민원인중대표자 선정
---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 ,교부)
---
---
(민원서류의 이송과 이송시간)
---
0민원실 접수
1. 문서담당부서에 1근무시간 내에 이송
=단, 상당한 거리가 있으면 3근무시간 내에 이송
0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이송
1. 접수한 때로부터 3근무시간 내에 이송
0다른 행정기관에 이송
1. 8근무시간내에 이송
0전자문서
1. 지체없이 이송
---
(민원서류의 보완)
---
0민원서류 보완 방법
1. 문서로 요구 원칙
0민원서류 보완 요구 기한
1. 접수시로부터 8근부시간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0보완 연장요청
---
(민원사무처리기간의 설정, 공표)
---
0처리 기간 설정
1. 행정기관의 장이 설정한다
2. 처리기간을 단계적으로 구분한다.
(1)접수기간, 경유기간, 처리기간별로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2)각 기한을 명시한다.
---
(민원 처리)
---
0복합민원 처리
1. 처리주무부서 지정하여 일괄처리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0고충민원처리
1. 7일이내에 처리 통보
2. 원처분의취소 통지
0반복, 중복민원 처리
1. 3회 이상 민원시 종결처리가능
0다수인 관련 민원
1. 5인이상이고 5세대이상 민원
2.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3. 연명부를 제출해야한다(원본으로 제출해야한다)
4. 처리 상황을 분석 확인해서 재발방지
---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통보)
---
0문서로 통지 원칙
1. 단, 예외적으로
신속을 요구하거나
민원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구술가능
정보통신만으로도 가능
0처리상황통지
1. 접수후 30일이 지난 경우
2. 민원인이 요청한 경우
----
(민원신청 거부처분 절차)
---
0민원인의 이의신청
1. 거부처분의 불복하는 민원인이 한다
=거부처분을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말은 안됨)
=도달주의 원칙
2.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1)행정청은 이의신청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결정통지해야한다
=부득이한 경우
그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이내 한도내에서 연장가능
3. 이의신청방법
(1)신청인의 주소, 성명, 이의신청 취지등을 서면으로 신청
4.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
(사전심사청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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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과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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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민원인
1. 행정기관, 특정한 행위 요구
개인, 법인, 단체
0민원인이 아닌 경우
1.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1)단, 사경제주체요구하는 경우 제외
2. 사법상 계약관계에 기해 요구하는 경우
3. 주소 성명등이 불분명한 경우
0민원사무(허, 장, 특//법,정,고)
1.허가, 인가, 특허등의 신청
2.장부, 대장에 등록등재하는 신청
3.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해
확인이나 증명의 신청(재산세 납세확인원)
4. 법령 제도 절차에 대해 질의
5. 정부시책 , 행정제도 개선 건의
6. 고충민원
7. 그밖에..
0고충민원
1. 행정기관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 소극적 행위, 불합리한 제도등에 대해
권익침해 불평등 부담등이 있는 경우 제기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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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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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민원공무원의의무
1. 신속, 공정, 친절하게 민원처리
0민원사무처리의 원칙(우/지/강)
1. 민원사무 우선처리의 원칙
2. 민원사무처리 지연금지의 원칙
(1)처리기간 남아있어도 지연금지
(2)업무관련없는 공과금미납등 이유로 지연금지
3. 사무처리절차 강화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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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 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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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1. 시간단위로 계산
=공휴일, 토요일은 불산입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한다(중간 점심시간은 제외하게됨)
0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경우
1. 일단위로 계산
2. 초일산입(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0처리기간 즉시로하는 경우
1. 3근무시간이내 처리해야한다
=퇴근전 1시간전에 접수한 경우,
그다음날 업무시작후 2시간경과전까지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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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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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민원사무편람비치
1. 편람 비치 게시
2. 편람비치 , 컴퓨터설치
3. 필요한 사항 명시
0민원신청
1. 문서로 하여야한다.(전자문서 포함)
=단, 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면전에서 구술, 전화, 팩스,인터넷등 정보통
신망을 통해서도 민원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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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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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공람대상
1.민원문서
2. 결재권자 처리지침
3. 공무원 신상, 교육, 훈련관련 문서
4. 접수처리 검토필요한 경우
5. 행정보조(좌)기관 업무협조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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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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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의의
1.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전과정을
= 과제관리카드와 문서관리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적 처리시스템
0내용
1. 표준화된 온라인 시스템
0과정
1. 의사결정 온라인 처리함
0기대효과(신,표, 공유)
1.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2. 업무의 표준화 가능하다
3. 업무처리과정이 긴밀하게 공유하게 된다.
0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1.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관리시스템을 관리 구축해야한다
2. 소속기관과 산하기관과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0안전행정부장관
1. 업무관리시스템 지원하기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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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신설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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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업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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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의의
1.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함
0대상
1. 둘 이상 기관이
공동어으로 업무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다른 기관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3. 다른 기관이나
상급기관의 인가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
4. 다른 기관과 협의, 동의,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0요청
1. 송부
2. 협조
0업무협조 전자적 시스템 구축운영)
1.안행부장관이 구축 운영한다
2.효과
=. 협조, 활성화
=. 출장 최소화
=. 의사소통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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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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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의의
0 안행부장관이 설치운영
(1)국무회의, 차관회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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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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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일괄기안
1. 각각의 기안문을 작성한다
2. 각각 다른 생산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동일한 날짜에 시행한다.
0수정기안
1. 수정후 기안 검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한다.
2. 수정기안 복사후 직인을 찍어 시행한다.
0공동기안
1.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한다.
2.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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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문서 검토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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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보조기관
1. 국장, 과장 등 계선조직
2. 명령과 복종의 관계
0보좌기관
1. 담당관, 차관보로서
참모조직
2. 조언, 권고, 건의 관계
0검토
1. 보조기관 ,보좌기관이
분석 점검하여서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2, 수직적 합의
0협조
1. 관련부서, 관련기관에서 합의해주는 것
2. 수평적 합의
0역할
1. 보조기관
(1)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한다
2.보좌기관
(1)의사결정에 간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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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의 역기능과 그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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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역기능
1. 시간이 지연된다
2. 검토,협조, 결재과정으로 지연
3. 형식적 절차
4. 창의성 발휘가 어렵다
0해소방안
1. 하위층에 권한 위임
2.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3.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하거나
처리지침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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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문결쟁의 종류와 그 의의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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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좁은 의미의 결재
1. 행정기관의 장이 의사결정하는 것
0전결
1. 장으로부터 업무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재
=훈령, 자자체규칙으로 규정해두어야함
0대결
1. 결재권자 휴가등
결재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리권자가 대신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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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문 결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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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의의
1. 결재는 문서가 성립하기 위한
최종적이고
절대적 요건이다.
0결재 표시목적
1.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2. 정책실명 실현하기위해서
결재 표시를 한다.
0후결,후열, 사후보고
1. 업무집행후에 결재하는 것으로서
2. 업무집행후 결재권자가 열람
3. 업무집행후 사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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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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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등록대상문서
1. 기안하여 결재한 모든 문서
2. 기안문 형식외에 결재한 문서
3. 접수한 문서
0등록요령
1.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
2. 연도별 일련번호 부여
3. 첨부물등이 있는 경우 별도로 등록한다.
4. 전자적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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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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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시행의 의의
1. 내부적으로 성립된 문서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것(효력발생=집행)
0절차
1. 시행문을 작성한 후에
관인을 날인하고
문서를 발신한다.
0시행문 작성방법
1. 일반사항
(1)전자문서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찍는다.
2. 종이문서
(1)출력하여 관인을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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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발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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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일반적 방법
1. 전자적 관리에 의한 방법(업무관리시스템등 정보관리시스템)
2. 우편, 팩스
3. 중요문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0특수한 사항
1. 암호, 음어 송신
=국가안보등 사항
(결재권자가 암호화 방법등을 결정지시)
2. 문서 게시
(1)홈페이지등에 게시하면 발신한 것으로 본다
3. 관보게재
(1)법령공포등 개제시 발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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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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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처리과업무
1.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한다.
=등록번호 부여한다.
0문서과 업무
1. 접수일시를 적고
처리과에 즉시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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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행정기관기관 아닌 자가 보낸
정보통신망으로 보낸 문서
1. 업무관리시스템, 전자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한다.
2. 둘이상 보조,보좌기관이 관련된 경우
관련성 높은 보조,보좌기관에 보내서
접수케한다.(문서과)
3. 당직근무자가 받은 문서는
당지자가 접수는 하고
다음근무시간 시작후에
지체없이
문서과에 인계한다(처리과가 아닌다
=문서과에서 분류등을 하고 각 처리과에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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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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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관인
1. 국가기관의 행정인감
2. 공인은 지자체의 행정인감
3. 청인은 합의제기관(위원회)
4. 관인을 찍지 않은 경우
반송해서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0관인의 등록
= 관인의 인영을 등록
1. 행정기관의 신설, 분할, 변경,등
0전자이미지관인
1.
0관인의 폐기
1.행정기관의 폐지등
2. 관인이 폐기된 경우
3. 기관명칭변경,
4. 관인이 분실 마모된 경우
0관인 폐기방법
1. 관인등록대장에
폐기사유와 폐기일을 기록하고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한다.
2. 관인폐기공고하고
관인폐기공고문과 관인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한다.
0관인공고 필요성
1. 공문서의 증빙성 높이기 위해
관인을 찍으므로
필요하므로 널리 알라고 공고해야한다
2. 관인 등록 재등록, 폐기시
관인공고 필요하다
=단, 전자이미지 관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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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국새
1. 헌법개정
2.5급이상 임명
3. 외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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