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1 (2010년) http://cafe.daum.net/lawtax1004 (정덕창 세무사 세법) | ||||||
부가가치세의 유형 및 과세방법 |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
납세의무자 |
사업장 |
주사업장 총괄납부 |
용역의 공급 |
(용역의공급)기타 |
0전단계세액공제법 =매출액*세율-매입세액
0전단계세액공제법 2. 이 방법은 (1)세액계산이 간편하고 (2)수출등에 대하여 완전면세가 가능하며 (4)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하여 거래자료가 양성화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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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긍정적 효과 1. 수출의 촉진 및 국제수지의 개선 (1)수출에 대하여 완전면세가 이루어져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재화에 대하여 국내물품과 동일하게 과세하므로 →수입억제의 효과가 있어 국제수지의개선이 이루어진다.
2. 투자촉진 (1)투자재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공제됨으로써 투자촉진의 효과가 있다.
3. 조세의 중립성과 이로 인한 자원배분의 합리화 (1)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0부정적 효과 1.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 (1)단일 비례세율 2. 세무행정 및 기업회계업무상 비용의 증대 (1)전단계세액공제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3. 경기조절기능의 미흡 (1)소비형 부가가치세는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세제의 자동 안정조절기능을 약화시킨다. 4. 물가상승효과 (1)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이 전가 |
0서설 1.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사업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0사업자의 범위 1. 영리목적 불문 2. 사업상 독립성 3. 계속,반복성 (3)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계속,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1)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및 나.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를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0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1. 과세사업자 (1)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라 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2. 수입자 (1)재화의수입에 있어서는 수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2)이 때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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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사업장의 일반적인 기준 1.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0구체적인 사업장의 범위 1. 광업 (1)광업사무소의 소재지
2. 제조업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
3. 건설업,운수업, 부동산매매업 (1)법인→등기부상소재지 (2)개인→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4.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
0임시사업장 1·. 기존 사업장에 포함
0직매장 1. 별개의 사업장이다.
0하치장 1.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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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취지 1.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세무행정상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함이다.
0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신청 및 승인 1. 총괄납부대상자 (1)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 및 개인을 총괄납부대상자로 한다
2. 주된 사업장 →주된 사업증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또는 지점중 선택하여 정할 수 있으며 →개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3. 승인신청 (1)주된 사업장에서 총돨하여 납부하고자하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4. 승인 (1)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총괄납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정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내에 총괄납부 승인여부를 통지해야한다 |
0용역의 공급 1.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1)건설업의 경우(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단순가공의 경우(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것)
3. 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대상이나 현재 그 대상이 규정되지 않아 과세하지 아니함
4.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1)용역의 무상공급(특수관계자간 거래 포함) (2)근로의 제공→고용관계에 의한 것에 한함
0용역의 공급요건 1. 역무의 제공이 있어야하고 2. 그 역무의 공급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하며 3.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가가 수반되어야하고 4.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한다
(용역의 무상공급 판례)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외견상으로도 그 가치를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과세표준산정에 어려움이 있고,용역의 무상공급에 과세할 경우 조세수입은 미미한데 납세자와의 마찰만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0재화와 용역의 구분실익 1. 공급의제 규정의 차이 (1)재화의 경우에는 공급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용역의 경우에는 공급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수입시 과세거래의차이 (1)재화의 수입은 과세거래에 포함되나, 용역의수입은 과세거래에서 제외 3. 공급시기의 차이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차이가 있다 4. 무상공급시 과세여부 (1)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
0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의 대가관계 1. 국가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 2. 국가로부터 공공시설의 사용권이라는 용역을 무상공급받음(용역의 무상공급은 면세) 3. 경제적 실질은 (1)기부채납과 (2)사용권의 무상취득이라는 경제적 대가가관계에 앴다. →두개의 무상행위가 무상성을 상실하고 대가를 수반하는 유상행위가 된다 . 0부당행위계산부인 1. 특수관계자가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사용하는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그런데,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비과세하게됨 →따라서, 특순관계자와의 용역거래시에는 무상도 과세하도록 함이 타당함
0상가건물임대용역에 대한 과세문제 1. 취지 (1)부동산투기억제 (2)임대사업자 과세표준양성화 2. 문제점 (1)생산요소에 대한 과세(토지,건물의 사용료는 생산요소인 지대에 해당함) (2)간주임대료과세 →전단계세액공제법상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를 깨뜨림(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누적효과로 인해서 소비자의 세부담이 가중됨) 3. 결어 →생산요소인 금융,보험용역처럼 면세바람직 |
국경세 조정 | ||||||
0소비지국 과세원칙 1.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란 → 재화의 생산지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수출하는 모든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수입하는 모든 재화에는 국내생산재와 동일하게 과세한다
0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을 위한 제도 1. 영세율제도 2.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경우 3. 대리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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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제도 | ||||||
0취지 1.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세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0주된사업장 1. 법인→본점 2. 개인 →주사무소
0승인 1. 요건→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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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2(2010년 )http://cafe.daum.net/lawtax1004 (정덕창 세무사 세법) | |||||
재화의 공급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0재화의 개념 1.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0실질공급 1. 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실질공급→매매, 가공, 교환계약,경매,수용,현물출자 등
*재화의 공급요건 1.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져아하고 2. 재회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있어야한다. 3.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가가 수반되어야한다 4. 재화의 공급이 사업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행하여져야한다
0간주공급(★★★★)(A급) 간주공급이란 재회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공급으로 의제하는 것으로서 자가공급, 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4가지가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부담이 없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구현하고자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0자가공급(면/비/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모든 자가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1. 면세전용 (1)개념 사어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즉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취지 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는 소비를 방지 나. 겸영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상호간의 과세형평 도모 |
2.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1)내용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취득한 비영업용 소형승둉차와 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화는 이를 재화이 공급으로 본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취지 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는 소비를 방지 나. 사업자간의 과세형평 도모
3.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1)내용 2이상의 사업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취지 가. 매출세액의 납부시기와 매입세액의 환급시기의 차이에서 오는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 나.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환급이라는 번거로운 세무행정절차의 간소화
(3)적용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자금의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교부등 번거로움을 배제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얻는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 나. 사업자단위과세제도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 |
0개인적 공급 1. 내용 개인적 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취지 (1)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는 재화의 소비방지 (2)사업자 자신 또는 그사용인과 다른 소비자와의 과세형평 도모
0사업상 증여 1. 내용 (1)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것
2. 재회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1)부수재화(증여되는 재화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 (2)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양도되는 견본품 (3)광고선전용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증여하는 재화 (4)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
3.취지 (1)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는 소비를 방지 (2)소비자간의 과세형평 도모
0폐업시 잔존재화 1. 내용 (1)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 또는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경우로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취지 (1)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는 과세재화의 소비를 방지 (2)과세형평 도모
0간주공급의 기타내용 1. 공급시기 (1)자가공급,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사용,소비되는 때 (2)폐업시 잔존재화→폐업하는 때
2. 과세표준 (1)자가공급,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폐업시 잔존재화→당해 잔존재화의 시가 (3)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취득가액(다만,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
3. 세금계산서 (1)세금계산서 등의 교부의무가 면제된다.(다만,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한다)
4. 매입시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공급시 과세여부 (1)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만 과세함(다른 공급의제는 매입세액 공제된 재화가 공급의제된 경우만 과세함) |
0담보제공 1. 질권,저당권,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도안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0사업양도(★★)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과세이연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게받은 사업 이외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포함)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가. 미수금에 관한 것(영업활동과 무관) 나. 미지급금에 관한 것(영업활동과 무관) 다.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 취지 (1)사업 그 자체를 양도하므로 특정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본래적 성격에 맞지 않음 (2)납세편의 및 행정편의제고
0물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도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상속세,증여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하는 사업용자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0창고증권의 양도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의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2.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동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0공매 및 강제경매 1.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0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1.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0명의위장사업자
1.위장명의자(경정불필요) (1)부가가치세 경정불요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은 실명의자로 직권경정 (2)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게하는 간접세이므로 →자기부담세액이 아니므로 환급불가 →실명의자가 위장명의자로 납세의무이행등을 이행하였음을 감안할 때 경정은 불필요하고 소득귀속만 시정이 타당함
2. 실사업자 (1)타인명의등록가산세=공급가액*1% (2)매입세액공제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3. 거래상대방 (1)선의의 경우 공제가능 |
부가세법 3 (2010년)http://cafe.daum.net/lawtax1004 (정덕창 세무사 세법) | |||||
부수재화 또는 용역(★) |
재화의 공급시기(★) |
영세율★ |
면세★ |
부가가치 생산요소 면세규정 | |
0취지 부수재화나 용역과 주된 재화 용역을 구분하는 경제적 실익과 과세행정상의 능률을 고려하여 부수재화나 용역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0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1.주된 거래에 부수하는 경우 (1)유형 가. 대가관계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거래의 관행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2)효과 위 가,나의 부수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에 부수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이들은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지 않고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이면 부수재화 또는 용역도 과세대상이다 나.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면세대상이면 부수재화 또는 용역도 면세대상이다
2.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경우 (1)유형 가. 일시적 우발적 공급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행(면세사업)이 업무용차량(과세)를 판매한 경우)
나. 부산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참치통조림 제조업자가 참치알을 독립적으로 판매/부산물은 주산물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함) (2)효과 사업관련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위 가 및 나의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이지 거래에 부수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거래 자체는 독립된 거래로 인정된다 →따라서,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및 과세표준계산을 주된 재화 또는 용역과는 별도로 하여야 하며 →이때 주된 사업이 과세사업이면서 부수 재화,용역이 면세대상이면 부수 재화 용역은 면세대상이다 |
0재화의 일반적 공급시기 1. 이동이 필요한 경우→인도되는 때 2.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이용가능하게 된 때 3. 기타→공급이 확정되는 때
0거래형태별 공급시기 중 주요사항 1. 현금판매,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인도하는 때 →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2회 이상으로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것으로서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을 말한다
2.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한 때 (1)장기할부판매→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중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연불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완성비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3)중간지급조건부 공급→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최소 3회이상 대금 분할)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3. 자가공급,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 →재화가사용,소비되는 때(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는 반출시를 공급시로 본다)
4.폐업시 잔존재화 →폐업하는 때
5. 위탁맴와 대리매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시기를 인식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재화의공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0의의 1.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 그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였을 때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부담이 전혀 없게 되며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세된다.
0취지 1.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에 적용 2. 수출촉진 3. 외화획득장려 등 정책적 목적에서 국내거래에 적용
0영세율적용대상자 1.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에 의한다
0영세율적용 대상 1. 수출 (1)국외거래→직수출,대행수출,중계무역수출,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수출 (2)국내거래→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인도(위탁가공무역) 2. 국외거래에서 제공하는 용역→해외건설 등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기타 외화획득 재화 용역 (1)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2)수출재화임가공용역 (3)외국항행선박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0부가가치세법상 의무 1. 영의 세율이 적용될 뿐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일체를 이행해야한다.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 다만, 영세율 적용사업자에게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1)수출하는 재화 중 내국물품을 국외에 반출하는 경우 (2)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등 |
0의의 1. 면세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함으로써 그 부가가치세는 당해 거래의 원가에 가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게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면세제도를 부분면세라한다
0취지 1.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최종소비자의 세부담경감) 2. 부가가치 생산요소에 관한 법이론상 모순 방지 3. 기타 정책적인 목적(국민후생의 보장 ,문화의 진흥, 공공사업의 지원등)
0면세대상 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미가공식료품, 국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생리처리 위생용품,대중여객운송용역 2. 국민후생용역→의료보건용역 및 혈액, 교육용역, 주택임대 3.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도서,신문,방송, 예술창작품,도서관 등에의 입장용역 4. 부가가치 생산요소 →토지, 인적용역, 금융업 5. 기타→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 국가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 6. 수입재화→미가공식료품 등 7. 조특법에 의한 면세→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 농어업용 석유류 등
0부가가치세법상 의무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제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대리납부의무는 이행해야한다. |
(면세판례)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등에의 공공시설 기부채납과 국가 등으로부터의 그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권의 무상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 →이와 같이 공공시설의 기부와 그 사용권의 무상취득을 경제적 대가관계로 본다면 내용에 관한 실질주의에 따라 이 두 개의 무상행위는 그 무상성을 상실하면서 대가를 수반한 하나의 유상행위로 인식된다. →그러면 면세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거래인 재화 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1)기부채납 갑-------------국가 (2)무상사용권
(1)갑이 기부채납하는 것은 국가에 무상공급하는 것이므로면세이다 (2)국가가 공급하는 것은 면세이다. 그렇다면 형식상으로는 면세거래이다.
그러나, (1)은 무상공급이아니고 대가성이 있으므로 실질과세에 의해서 과세거래로 보아야한다.
(면세판례2) 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와 함께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그 준공인가를 얻은 후 →관련 법령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업자는 국강에게 위와 같은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용역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취득사이에는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0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구성요소인 임금, 인적용역, 임차료,이자, 이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택임대용역을 제외한 임차료는 임대업에 대한 과세목적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
0상가건물의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문제 1. 과세의 논거 (1)상가건물 및 부속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근거는 부동산투기의 억제와 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함이다
2. 과세의문제점 (1)생산요소에 대한 과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료는 생산요소인 지대에 해당하므로 다른 생산요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에 비추어 법 이론상 타당하지 않다
(2)간주임대료의 과세에 대한 문제점 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논리 침해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를 깨뜨리는 문제점을 가지게된다 나. 누적효과의 발생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누적효과를 발생시켜 소비자의 세부담이 가중된다.
3. 결어 다른 생산요소인 금융,보험용역등이 면세로 계속 남아 있는 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도 면세로 전환함이 부가가치세법의 논리적 일관성 유지에 보다 바람직하다 |
부가세법4 (2010년) http://cafe.daum.net/lawtax1004 (정덕창 세무사 세법) | ||||||||||
공급시기 특례(★★) |
면세포기(승인불요) |
면세제도와 영세율의 경제적효과 |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 |||||||
0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경우 1. 선교부가 허용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를 공급시기로 본다 (1)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사업자가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7일 경과후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나.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다.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것
(4)재화의 장기할부판매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5)용역의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굥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2. 선교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 1 이외의 경우에는 공급시가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따라서,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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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공급시기 후에 교부한 경우 1. 사업자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본다 2. 따라서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3.다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매입세액은 공제하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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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의의 1.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부가가치세의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를 면세포기라고한다
0면세포기의 대상 1. 영세율 적용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 2. 공익단체 중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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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면세효과 1. 영세율 (완전면세)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0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재화, 용역의 구입시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므로 완전면세효과(소비자 등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
2. 면세(부분면세 /가격인상의 효과) →면세제도는 면세적용대상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부분면세의효과가 있다.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가격인상(원가에 가산)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게 된다.
0중간단계 적용시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1. 중간단계가 영세율인 경우 →거래의 중간단계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후 거래단계에 과세하게 되면 환수효과가 발생한다
2.중간단계가 면세인 경우 →거래의 중간단계에 면세를 적용하고 그 후 거래단계에 과세하게 되면 환수,누적효과가 발생한다.
0수출지원효과 1. 영세율 적용사업자에게는 조기환급대상이 되므로 수출업자의 자급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수출지원효과가 있다. |
0간주공급시 과세표준계산(★★) 1.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표준 (1)감가상각 이외의 경우 가. 자가공급(타사업장반출 제외),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한다
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개별소비세 등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에 개별소비세등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과세표준=당해재화의 취득가액*(1-5%*경과된 과세기간의수)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계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한다
라. 취득,공급의제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
마. 취득가액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말하며, 연지급수입이자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포함한다
2.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과세표준(일부면세전용)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미만인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1)건물 또는 구축물 과세표준 =취득가액*(1-5%*경과된 과세기간 수)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2)기타의 감가상가자산 →25%
0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1.의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해야한다
2. 안분계산시기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한 시점에서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한다. (따라서, 안분계산된 과세사업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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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분계산방법 (1)원칙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과세표준 =당해재화의 공급가액
직전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직전기에 휴업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특례 다음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가.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예정사용면적에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경우 나.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 위 가.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다. 납부셍개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시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한 경우
4.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1)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비율이 5%미만인 경우 (2)재화의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3)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 ||||
세금계산서 선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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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
공급받는자 | ||||||||
면세규정이 부정적 영향 | ||||||||||
허용되는 경우 |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봄 |
적법한세금계산서로봄 | ||||||||
0누적과세 문제발생 1. 면세가 중간단계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수효과와 누적효과의 발생으로 누적과세의 문제점을 가진다
0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1.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을 모든 재화와 용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자원배분에 중립적이다. 그러나 면세제도는 이런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0과세평형성 측면 1. 역진성 완화를 위한 기초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면세규정은 합리적인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그 외의 면세규정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과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0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1. 면세사업자는 매닙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셍금계산서의 적정한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 ||||||||||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부과 |
매입세액불공제 | ||||||||
세금계산서 후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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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
공급받는자 | ||||||||
동일과세기간인 경우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부과 |
매입세액공제(단,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부과) | ||||||||
동일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
매입세액불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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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5(2010년) http://cafe.daum.net/lawtax1004 (정덕창 세무사 세법) | |||||
매입세액공제 요건★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0매입세액공제의 요건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 (1)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영세율 포함)에 관련하여 사용되어아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면세사업과관련된 매입세액이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2.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일것 (1)공제대상 매입세액은 과세거래를 통해 징수당한 세액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합계표를 제출하여 거래징수당한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0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1.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 매입세액공제 2. 의제매입세액공제 3. 재활용폐자원,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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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금계산서 미수취 불분명 1. 원칙 세금계사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미수취)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불분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2.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1)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는 경우 (2)필요적 기재사항중 착오기재분의 임의적 기재사항등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0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1.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1)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2)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단,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임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다
0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0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1.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0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 교제비, 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0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출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0등록전 매입세액 1.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
(매입세액불공제 판례) 1.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개의 거래내역을 묶어 실제의 공급일자와는 다른 날짜로 작성된 1개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아 이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여 같은 과세기간 내에 실지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한 그 작성일자가 공급일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 →공급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 후에 다음 과세기간에 속한 일자에 작성된 것으로 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명의위장의 경우 선의의 거래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3. 골프장 조성공사 →골프장 조성공사르 하면서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 티, 벙커 조성공사를 한 것은 골프장용지의 조성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그 공사로 식재 또는 조성된 잔디,수목과 그린 ,티,벙커는 당해 골프장 토지에 부합되어 투지와 일체를 이룸으로써 골프장 용지의구성부분이 되는 것이므로 이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0의의 1.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부득이하게 일정한 방법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결정하는데, 이를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라고 한다.
0안분계산방법 1. 일반적인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신에 의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당해과세기간면세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당해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2.모두또는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3)을 (1),(2)에 우선하여적용한다 (1)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비율 (2)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0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재화의 안분계산(게속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당해 재화를 공급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방식에 따라 당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1)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직전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0안분계산을 아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5%미만인 경우 2. 당해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판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과 다를 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규정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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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징수의 법적 성격 | |||||
0과세권자 - 사업자 1. 재화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있다.
0과세권자 - 거래상대방 1. 부가가치세법상 직접적 납세의무가 없다
0사업자-거래상대방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할 권리내지의무가 있다.(판례는 사법상권리는 없고, 약정에 기해 발생한다고함) 2. 거래상대방은 거래징수하는 것에 대해 수인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부가세법 6(2010년) http://cafe.daum.net/lawtax1004 (정덕창 세무사 세법) |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
의제매입세액★★ |
환수,누적효과 완화제도★★ |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 ||
0개념 1. 사업자가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
0정산방법 1. 당초 매입가액 또는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고 →당초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한다
(1)당초 가액비율에 의한 경우
→가산,환급되는 세액 면세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총공급가액
-이미 불공제받은 세액
(2)당초 면적비율에 의한 경우
→가산,환급되는 세액 면세사용면적 =공통매입세액*------------ 총사용면적
-이미 불공제받은 세액 |
0의의 1. 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사잔에 대하여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면세사업의 비중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재계산한 사업연도의 납부세액(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0재계산요건 1. 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이어야한다 2. 면세비율의 차이가 5%이상 되어야한다 3. 감가상각자산이어야한다(장기간 사용으로 매입과 매출 대응)
0재계산방법 1. 납부,환급세액 재게산
(1)건물,구축물
공통매입세액*(1-5%*경과된 과세기간의수)*증감된 면세비율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5%
2. 재계산 재화 매입세액 (1)재계산의 요건을 충족한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3.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과시기간 개시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한다
4. 증감된 면세비율 (1)증감된 면세비율은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그 후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간의 차이를 말한다 |
0재계산의 시기 1.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은 확정신고시에만 재계산하며, 예정신고시에는 재계산하지 아니한다.
0재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1.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2.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경우 -------------------- 0면세전용과의 차이 1.취득목적의 차이 (1)면세전용→사업자가 과세사업에만 사용할 의도로 공급받은 재화를 사후 면세전용하는 경우 (2)납부세액 재계산→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의도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그 이후 면세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2. 정산방식의 차이 (1)면세전용→매출세액을 정산하나 (2)납부세액의 재계산은→매입세액을 정산한다
3. 적용횟수의 차이 (1)면세전용→1회에 한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2)납부세액의 재계산→면세사용비율의 증가에 따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2년 또는 10년)동안 계속하여 적용한다
4. 대상재화의 차이 (1)면세전용→당초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재화에 적용 (2)납부세액의 재계산→과세,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
0의의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완화하고자함이다.
0적용요건 1.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일 것 2.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일 것
0의제매입세액의 계산 1.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2/102(음식점업 8/108) →음식점업이라도 법인이면 6/106
0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1.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계산하되,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므로 사용시점을 기준으로하는 것이 아니다.
0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 1.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 그대로 양도,인도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
0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1. 공제율의 비효율성 (1)의제매입세액공제의 목적은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완화하는 것인데, 현행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은 2/102로 정해져 있어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완화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도입당시의 공제수준인 10/110으로 다시 환원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적용범위의 협소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에 대해서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면세대상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할 것이다. |
0의제매입세액공제 1. 일반과세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의 2/102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0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 1.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6/106(중고품은 10/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0고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1. 중고금제품(고금이라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에게서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3/10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수 있다
0면세포기 1.공익단체중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일반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면세포기를 통해 과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0과세사업에 사용한 면세사업용 재화이 매입세액 1. 당초 매입시 면세사업 관련분이라는 사유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0간이과세 포기제도 1. 직전 거래단계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애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전 거래 단계의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0재고매입세액공제 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등의 취득가액에 10/110*(1-업종별부가가치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0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 매입세액 1.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본다. |
0중간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되는 경우(환수효과 발생) 1. 환수효과란 중간거래단계등에 적용했던 영세율의 효과는 사라지고 →후거래단계에 적용되는 세율에 의하여 전거래단계에서 경감된 세액을 모두 다시 회복하여 국고에 돌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
(1)환수효과=당해거래단계 납부세액 -당해 거래단계 부가가치*10%
=(영세율전단계의 부가가치+영세율거래단계 부가가치)*10%
0 중단단계에서 면세되는 경우(환수효과와 누적효과 발생) 1. 환수효과란 면세를 적용한 중간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액에 대한 세액이 최종단계에서 거래징수됨으로써, 그 면제된 부가가치세가 국고로 환수되어 면제효과가 취소되는 현상 2. 누적효과란 면세 전단계에 과세된 부가가치액이 최종단계에서 다시 과세됨으로써, 중복과세될 뿐만아니라, 면세 전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1)환수효과=면세거래단계 부가가치*10% (2)누적효과 =전체거래단계 국고수납총액-전체 거래단계 부가가치액의 합계액 =(면세 전단계의 부가가치액+면세 전단계의 부가가치세)*10% |
부가세법7(2010년) http://cafe.daum.net/lawtax1004 (정덕창 세무사 세법) | ||||||
과세전용★ |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 |||
*과세사업에 사용한 면세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
1. 개요 (1)면세사업용으로 구입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사용,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전부전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액 (1)건물 ,구축물 =취득당시 당해 재화의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1-5%*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3. 과세사업에 일부 전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액 (1)원칙 (당해 과세사업에 의한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미만인 경우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 산식에 아래를 곱하면된다. 당기 과세공급가액 *-------------------- 당기 총공급가액
→당기란, 일부 전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임
(2)공급가액이 없는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취득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 를 가.나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가.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함)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 비율 나.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다.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3)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의 정산 위 (2)와 같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사용,소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가. 매입가액 또는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과세공급가액 =정산대상 매입세액*------------- 총공급가액
-기공제 매입세액
나.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실제 과세사용면적 =정산대상매입세액*-------------- 실제 총사용면적
-기공제 매입세액 |
*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 공제받지 못한 당해 재고품등의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과세와 누적효과를 배제히기 위함 0의의 1. 재고매입세액공제라 함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변경후의 납부세액계산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0재고매입세액공제대상 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0재고매입세액의 계산 1. 재고품의 경우 (1)재고매입세액 =재고금액*10/110*(1-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2. 감가상각의 자산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재고매입세액 =취득가액*(1-5%*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0/110*(1-부가가치율)
→건물,구축물이외의 감가상가가자산은 25%
(2)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경우 →재고매입세액 =제작, 신축관련 공제대상 매입세액*(1-5%*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부가가치율) →건물,구축물이외의 감가상각자산은 25%
*이 경우 부가가치율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적용된 업종의 부가가치율
3. 재고품의 금액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또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한다. 0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 1. 결졍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0세금계산서의 기능 1. 사업자간의 역할 (1)공급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다음 단계로 전가시키는 법적 장치이다
(2)공급받은 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부수기능 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에 또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있어서 송장의 역할, 외상거래에 있어서 청구서의 역할, 현금거래에 있어서 대금영수증의 역할, 부가가치세액의 수수에 대한 세금영수증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나. 세금계산서는 법정증빙서류로서의 역할을 한다
2. 과세행정상의 역할 (1)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상호검정의 기능이 이루어진다. (2)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소득과세 등의 과세자료로도 활동된다
0교부대상 1.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되는 것은 과세거래,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공급이다
0교부의 상대방 1. 과세되는 재황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한다.
0교부시기 1. 원칙적 시기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한다
2. 공급시기 전 교부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
→이와 동시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사업자가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7일이 경과한 후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젓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나.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다.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이 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것
(4)재화의 장기할부판매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5)용역의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3.교부시기의 특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1)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거래처별 1역월 내에서 사업자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0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용 및 교부절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1)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주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1)계약이 해지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 일을 부기한 후 주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할 수 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1)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은 주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1)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흑서로, 당초 세금계산서는 주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각각 교부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1)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작성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교부한다. |
0수입세금계산서 1. 세관징이 수입재화에 대하여 교부한다
0영수증 1. 소매업 등 주로 최종소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0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의 처리 1. 원칙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가호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이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예외 (1)목욕,이발,미용,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다만, 동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이러한 외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0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의무 면제 1.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행상을 하는자 및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재화
2.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재화의 공급의제(단,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제외) 4. 영세율 거래(수출지원이나 외화획득목적으로 국내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한다) 5. 간주임대료 6.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
0세금계산서 문제점 1.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동대사기능의 한계(양당사자모두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푤르 제신고하는 경우에는 자동대사 불가) 2. 세금계산서 수수제도문란(간이과세자 및 최종소비자와 주로 거래하는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면세제도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다. |
부가세법8(2010년) http://cafe.daum.net/lawtax1004 (정덕창 세무사 세법) | |||||
간이과세★★★ |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
과세유형의 전환★ |
간이과세 포기 | ||
0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납세의무이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간이과세제도 도입
0범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적용 배제업종이 아닌 개인 사업자
0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공급대가 2. 세율→10%
0재고납부세액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가가자산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
0공제세액 1.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2.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3. 의제매입세액공제 4. 전자신고세액공제
0신고납부 1.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내에 확정신고납부
0가산세 1. 미등록가산세 2. 타인명의등록가산세(허위등록가산세) 3.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0간이과세포기 1.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 2. 3년간 간이과세 재적용 불가 |
0영세사업자는 세법지식, 기장능력이 미약하여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고 세액에 비하여,납세순응비용이 과다하게 소용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세사업자가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0간이과세자의 범위★ 1. 적용대상자 (1)간이과세자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2. 적용배제업종 (1)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에 미달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가. 저래단절 방지 →광업/제조업/도매업 나. 부동산투기규제 →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과소비규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라. 세원포착목적 →변호사업등 →사업장의 소유지역,사업의 종류,규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마.원활한 사업양도의 지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0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정되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있다. |
0과세유형전환의 판정 1. 계속사업자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2. 신규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대한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3. 결정,경정으로 인한 과세유형 변경 (1)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로 보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유형을 적용한다.
4.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적용 배제사업을 겸영하게 된 경우 (1)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적용 배제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일반과세적용 사업장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1)기준사업장이 간이과세 적용금액인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기준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기준사업장과 기준사업장으로 인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2)일반과세자 적용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기준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규정에 의하여 기준사업장으로 인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0과세유형의 변경통지 1. 통지 및 등록증 정정교부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가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일전까지 교부해야한다.
2. 통지의효력 (1)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가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가 적용되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 |
0과세유형 전환사유★ 1. 공급대가수준이 인상된 경우 (1)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4,800만원)이상이 된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 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2)경정의 경우 경정한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그 겾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가지 간이과세자로보며,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2. 배제사업을 겸영하게 된 경우 (1)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3. 일반과세적용 사업장을 보유하는 경우 (1)간이과세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4. 간이과세의 포기의 경우 (1)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
0의의 1. 간이과세포기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자하는 일종의 의사표시이다
0간이과세포기신고절차 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의 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0간이과세포기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제한 1.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한다.
0간이과세의 재적용 1. 간이과세 적용 제한기한이 경과한 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적용받고자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
부가세법9(2010년) http://cafe.daum.net/lawtax1004 (정덕창 세무사 세법) | ||||||||
일반과세자와의 비교 |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대리납부★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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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0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문란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의 납부세액계산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수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매입에 대비한 매출을 누락하고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0과세형평 저해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1역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대부분은 매출을 누락하여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고자 하며, 이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및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0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른 세부담의 상이 1.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크기에 따라 세액의 크기가 좌우되게 된다. →그런데, 현행 부가가체세법에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결정의 객관화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객관화되지 않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0매입세액공제의 문제점 1. 순수히 논리상으로만 보면 간이과세는 산정된 부가가치액에 세율을 곱하는 구조이므로 전단계거래액공제법과 그 기본구조가 결과적으로 같다. 따라서, 납부세액에서 다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제한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는 논리상 모순이지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유도하고자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
0매입세액공제의 허용 1. 공제요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사업자는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
2. 공제배제 (1)세금계산서 교부금지업종인 목욕,이발, 여객운송업,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0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1.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거나 전자화폐로 결재한 경우에는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5(간이과세자인 음식점업,숙박업의 경우2.6%)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00만원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법인사업자는 제외한다
0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도 1. 국세청장은 소매업 등 주로 사어밪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욘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0의의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이를 대리납부라 한다 →이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고자함이다
0적용대상 1. 용역공급자 (1)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급받는자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결국 과세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0대리납부시기 1.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한다.
0대리납부세액 =용역의 공급가액*10%
0대리납부방법 1.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납부해야한다.
0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불이행세액*10% |
0과세표준 1.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가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는 것과는 달리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의 계싼에 관하여는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0세율 1.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영세율 적용대상자는 0%)로 한다
0납부세액의 계산 1. 납부할 세액 계산 산식 (1)납부세액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
0재고납부세액★ 1.의의 →재고납부세액의 계산이란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율의 차이로 인한 세액차이를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 (1)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한다. |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4.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 (1)재고품의 경우
재고납부세액=재고금액*10/100*(1-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2)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취득가액*(1-5%*경과된 과세기간수)*10/100%*(1-부가가치율)
→건물,구축물이외 감가상각자산은 25%
나.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경우 →제작,신축관련 매입세액*(1-5%*경과된 과세기간수)*(1-부가가치율)
→건물,구축물 이외의 감가상각자산은 25%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5. 재고납부세액의 승인 및 결정통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90일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해야한다.
6.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
0매입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공제세액 1.세금계산서등 세액공제
(1)매입세액공제액=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2.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1)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3%(음식점업,숙박업의 경우2.6%)에 상당하는 금액(연간700만원을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3. 의제매입세액공제 (1)적용요건 →음식점업을 영위한느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의제매입세액의 계산 →의제매입세액=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8/108 |
적용대상 |
간이과세자 이외의 사업자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적용배제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납부세액 계산구조 |
공급가액*10%- 매입세액 |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 ||||||
배제대상 |
배제대상 없음 |
광업,제조업 등 간이과세배제 대상이 있음 | ||||||
포기제도 |
없음 |
있음 | ||||||
세금계산서 교부 |
교부원칙 |
교부불가 | ||||||
대손세액공제 |
규정있음 |
규정없음 | ||||||
의제매입세액공제 |
업종의 제한이 없음 |
음식점업만 공제대상임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1.3%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1.3%(음식점업과 숙박업*2.6%) | ||||||
납부의무 면제 |
없음 |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 | ||||||
예정신고 |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제도 있음 |
없음 | ||||||
가산세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1. 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 1% 2. 타인명의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1%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1. 미등록가산세→공급대가의 0.5% 2. 타인명의등록가산세 →공급대가의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