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칙1-2(채권법일반/채권의목적) http://cafe.daum.net/lawtax1004 팟빵 음성파일 http://www.podbbang.com/ch/15842 |
한눈에 보는 채권총칙(2) | ||||
채권의 목적 |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선택채권 | |||
◈ 제376조 (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노10)
☞김준호 (910p) 금전채권도 일종의 종류채권이지만 여기서는 목적물의 ‘특정’이란 것이 없으며, 또 금전 자체가 전부 멸실되는 경우가 없어 이행불능이 생기는 일도 없다. ☞기출지문(법00,노06) 금전채권은 그 특성상 이행지체만 있을 뿐 이행불능은 있을 수 없다. 금전채무는 이행불능,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1. 금전채권이란? (1)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채권은 금전의 개성보다는 그 가치에 중점을 둔다.
2. 금전채권과 사정변경의 원칙 (판례)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 제377조 (외화채권) ①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 제378조 (동전/同前)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노10)
1. 대용(代用)급부권 (1)본조는 본래는 외화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나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도 있는 대용급부권을 채무자에게 인정하고 있는 조문이다.(변07)
☞강학상 임의채권에 속한다. 임의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은 하나의 급부에 특정되어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서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대용권, 보충권)를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미화 100달러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
2. 본조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대용급부권이 인정되는데, 반대로 채권자에게 대용급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판례) 채권자에게도 대용급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사시08)
3. “이행지의 환금(換金)시가“?
(판례1) 우리나라 통화로써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도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의 외환시세에 의해 환산해야한다.
(판례2) 채권자가 대용권을 재판상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변론종결일의 환율을 환산시기로 본다.(변03)
4. 관련판례 (판례1)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에도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도 허용된다.(노06)
(판례2)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인한 손해배상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다른 이자율의 약정이 있거나,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별도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노06) |
◈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1)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2)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分)으로 한다.(변04)
(판례1)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 할 것이고, 다만 그와 다른 이자율의 약정이 있거나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별도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별도의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정이율보다도 낮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비율에 의한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음을 자인한다 하여 그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노06)
(판례2)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다.(노06)
1. 이자란? (1)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의 대가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말한다. ☞원본채권의 이행기까지 사용대가는 이자이나, 이행기가 지난 후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연손해배상금이다.
(판례)변제기 이후에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또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변시03)
2. 이자채권이란? (1) 이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3. 금1천만원의 원본채권에 대해서 월1푼의 이율로 매월 말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본적 이자채권(채무)과 지분적 이자채권(채무)의 구분은? (1)채권자가 매월 월 1%의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가 기본적 이자채권이다. ☞기본적 이자채권은 그 발생, 소멸, 처분에서 원본채권과 운명을 같이한다.
(2)이에 비해, 변제기가 도래한 후, 매월 말일에 청구할 수 있는 이자채권을 지분적 이자채권이라고 한다. ☞이미 변제기가 도달한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도 있다.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 할지라도,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별도로 3년의 시효에 걸린다.
(판례) 원본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지분적 이자채권이 당연히 같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변03,변07) |
4. ‘다른 법률의 규정’의 예시는? (1)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이율을 법정이율이라고 한다. (2)상행위로 인한 법정이율은 연 6%이다.
5. 관련판례
(판례)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지연손해금)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법정이자 × )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다.(법01,노06,변07,변08) |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1)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2)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법행02,법03,변05,노10)
1.선택채권이란?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선택권행사기간)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법행02, 노09) ②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법행02)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노09)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법행02, 법03, 변06, 노06, 노09)
◈제383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또는×)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법행02, 변06, 노06, 노09)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채권자×)에게 있다.(노06,노09) ②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중에 (1)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2)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변06,노09,노10) ②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385조 2항에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1) 즉, 이행불능된 급부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채권자가 선택권자이면, 잔존급부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행불능된 급부를 선택하여서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반대로, 채무자가 선택권자이면 잔존급부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행불능된 급부를 선택하여서 채무자체를 면할 수도 있다)(노06)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변06)
1.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는 의미는? (1)선택의 효과로 인해서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하여 단순채권화 된다는 의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