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4. 형사소송법 개정과 더불어 아래와 같이 검찰청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아서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밑줄을 쳐드리는 부분은 읽어두시길 바랍니다.
백광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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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시행 미정] [법률 제16908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ㆍ감독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법경찰관리"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다.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제46조제2항 중 "그 지휘"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제196조제1항"을 "제245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96조제2항"을 "제245조의9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96조제1항"을 "제245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96조제2항"을 "제245조의9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제196조제1항"을 "제245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96조제2항"을 "제245조의9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이상-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