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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ˇ-ˇ 스터디실 - 형사법 학습질문답변 검찰제자입니다 형소법)포괄일죄 중 상습범의 기판력/ 즉시항고의 재판집행정지효/ 제313조 진술기재서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김미돌이 추천 0 조회 228 23.04.03 23:5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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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06 11:51

    첫댓글 안녕하세요.

    1. 을죄들이 상습범(이하 상습을죄)임에도 그 중간에 기본구성요건(이하 을죄)으로 금고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우선 다시 숙지하셔야 할 전제는 을죄는 상습을죄에 대한 기판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를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을죄가 상습을죄에 대한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습을죄는 분단되지 않고 유지되므로(당연히 상습을죄로 추후 처벌 가능) 최종범행종료시 범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을죄와 상습을죄 간에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죠.

    2. 수험에서는 보통 여기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당해 규정은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즉시항고 제기기간에 재판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그 제기기간 전체를 포함하여 집행정지효가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이죠.

    3. 맞습니다. 이전 다른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드렸는데, 여자친구의 원진술은 남자친구가 전문하여 남자친구 자신의 진술(전문진술)을 작성한 진술서(작성자와 진술자 모두 남자친구)입니다.

    수업시간에 진술기재서류라고 쓴 부분은 진술서로 고쳐야 맞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여자친구의 공판정 진술불능과 해당 원

  • 23.04.06 11:53

    진술의 특신상태, 남자친구의 자필 등 기재와 남자친구(또는 객관적 방법)에 의한 성립의 진정과 피고인측의 반대신문권의 보장이라는 요건을 갖춰야만 증거로 할 수 있게 되겠죠.

    수험에서는 참고로만 해두시면 될 내용이긴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차분히 하세요.

  • 작성자 23.04.07 08:05

    감사합니다 교수님!! 바로 이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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