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훈 형법총론
이론학설 완성고사
제1회
01~05
백광훈형사법교실
*일러두기
1. 본 자료는 국가직 9급/7급/5급 채용시험, 경찰 채용/승진/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카페 회원들 중에서 형법총론의 이론학설 문제 대비에 고민이 많은 제자 분들을 위하여 만든 모의시험입니다. 법원직은 출제경향과 거리가 있으니 풀지 마세요.
2. 댓글로 정답을 맞혀주세요. 이유까지 써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댓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달리면 정답/해설을 공개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댓글을 달아준 회원 분들에게만 메일로 정답/해설을 보내드립니다.
3. 본 자료의 유출을 금합니다.
01. 형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벌론은 국가형벌권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이론이다.
②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형벌의 목적이 있다고 이해하는 일반예방주의는 심리강제설의 영향을 받고 있다.
③ 형벌을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상쇄로 이해하는 응보형주의는 인간의 자기결정능력을 신뢰하는 자유주의 사상의 산물로서 국가형벌권 행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④ 선고유예제도, 집행유예제도, 가석방제도, 보호관찰제도 등은 특별예방주의의 산물로 볼 수 있다.
02. 형법이론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교육형론, 주관주의, 행위자주의, 부정기형 부인은 신파의 주장이다.
② 공소시효, 가석방제도, 단기자유형의 제한, 선고유예제도, 상습범 가중제도는 모두 특별예방목적에 기한다.
③ 범죄이론에 관하여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립은 인과관계론과 같은 것은 순수한 객관적 요소나 고의나 목적과 같은 주관적 불법요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고의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책임요소설은 불법의 무한정한 확대를 막는 장점은 있으나, 고의범과 과실범이 구성요건단계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불합리가 있다.
03.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수뢰죄(제129조 제2항)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은 객관적 처벌조건에 해당한다.
② 처벌조건이 결여되어 벌할 수 없는 행위라도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③ 폭행죄, 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한다.
④ 조세범 처벌법이나 관세법 등 일부 특별법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고발이 소추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0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A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A의 집 창문을 향해 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렸다. 하지만 마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위험한 상태였던 A는 甲이 창문을 깨뜨리는 바람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
① 위법성조각사유를 검토함에 있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불가벌이다.
② 고의범의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구성요건 해당 행위의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모두가 상쇄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③ 행위반가치는 인정되나 객관적 정당화상황의 존재로 인해 결과반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에게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에 따르는 경우, 甲의 행위는 불가벌이다.
④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이상 결과반가치가 인정되므로 甲에게 재물손괴죄의 기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함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
05.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① 소극적 구성요건요소 이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행위에 대한 잠정적 반가치판단을 의미한다.
② 소극적 구성요건요소 이론에 의하면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허용되는 행위를 명백히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③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은 구성요건의 경고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한다.
④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용이하게 설명할 수 없다.
-제1회 끝-
첫댓글 1. 답:3 / (국가형벌권 확대X)
2. 답:4 /
(1.부정기형..2. 공소시효? 3. ?? )
3. 답:3 / (소추조건이다.)
4. 답:3 / (갑의 행위는 손괴(불능)미수)
5. 답:2 /
(1.잠정적X->종국적,확정적/ 3. 고려X / 4. 설명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문제 2번의 선지 3번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정답 : 3 4 2 3 2
감사합니다 교수님!
1. 3 확대-> 축소/ 2. 2 공소시효 x/ 3. 3 인적 처벌 조각사유 x 소송조건 / 4. 4 (?)/ 5. 3 (?)
열심히 하겠습니다!
3 확대가 아니라 책임주의로 제한
3
3 소극적 소추조건
3 불가벌X
2
3333☆2
감사합니다
1.3 국가형벌권이 책임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함
2. 4 1: 신파>구파 2:공소시효>일반예방? 3:나타남(?)
3.3 소추조건
4.3 불능범이 불가벌이고 불능미수는 처벌가능(?)
5.2 허용되는 행위(위법성조각사유) 1: 종국적 4:위법성조각사유 부존재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과실범 처벌근거를 설명할 수 있음
교수님 감사합니다!
32332
33232
34332
34242
33332
1. 3(축소?)
2. 2 (1-구파? 3-? 4-고의가 책임에 있으면 불법에는 영향이 없다?)
3. 3(다른게 다 맞는 거 같아서☆)
4. 3?
5. 2(1-잠정적x, 3-? 4-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착오를 과실범으로 처리하려면 고의가 없어져야하므로 구성요건요소에서 위법성을 논해야 설명이 가능하다?)
안그래도 학설이 고민이었는데 문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대부분의 지문이 낯서네요ㅠ
1. 3 -> 응보형주의는 1:1대응이기에 확대x
2. 4 -> 고의범 과실범의 혼동은 제한적고의설인걸로 알고있습니다.
3. 3 -> 인적x 소극적o
4. 3 -> 불능미수 유추설에 불가벌이라니 x!
5. 2 -> 많이 안 본 내용이라 답같은걸 찍었습니다..
3,4,3,3,1 감사합니다
1. 정답3번(확대x)
2. 정답2번(1번: 부정기형 부인x, 3번: 나타난다, 4번: 책임요소설은 주관적구성요건요소에 고의가 있으므로 고의범과 과실범이 구성요건단계에서 구별됨)
3. 정답3번(반의사불벌죄는 가벌요건 중 소추조건)
4. 정답3번(우연피난 사례로 불능미수설에 따르면 갑의 행위는 손괴미수)
5. 정답2번(1번: 잠정적이 아닌 종국적, 3번: 경고적 기능 고려x, 4번: 소극적구성요건요소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구성요건착오를 직접 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 성립 여부를 잘 설명함)
34322 감사합니다.
34331
3 축소
4?
3 소추조건
3 불능미수
2 ?
문1-3번(확대x)
문2-3번
문3-3번(소추조건)
문4-3번(손괴미수범)
문5-2번
1. 3 확대X
2. 2(1? 3나타남? 4?)
3. 3 소추조건임
4. 3 위험성이 있음 불능미수
5. 2 (1. 잠정적x 3. 경고무시 4.설명가능)
1- 3 축소
2-3
3-1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4-3 불능미수 적용
5-2 파리를 죽이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의 구분 모호
34132
3(응보형주의는 국가형벌권 행사를 제한)
4
3(인적처벌조건 x, 범죄의 소추조건-소극적 소송조건)
2
2
2 42 1 2
한번 복습하고 보는건데도 어렵네요 ㅠㅠ
1. 3번
응보형주의-국가 형벌권 확대(X)
2. 2번
특별예방주의 재사회화
3. 3번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인적 처벌조각사유(ex. 친족상도례) (X) -> 소극적 소송조건
4. 3번
불가벌(X) -> 재물손괴(불능)미수
5. 2번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범죄체계 2단계로 봄 (확정적,종국적 반가치)
구성요건+위법성 / 책임
2특별예방주의임
4
3소추조건임
3불능미수이기때문에 임의적감면
2
1. 3번 - 응보형주의는 국가형벌권 행사를 확대하지 않는다. (책임주의)
2. 1번 - 잘 모르겠습니다!
3. 3번 - 처벌불원의사는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아니다.
4. 3번 - 갑의 행위에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가 성립될 수 있다.
5. 2번
너무 늦게 댓글 달아서 죄송합니다...! 부족한 부분 더 많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