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훈 핵지총 O✕ 연습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법령」
OX 100제 특강
제9회(02)
백광훈형사법교실
*일러두기
1. 이 자료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수사협력규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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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사건기록등본을 송부하면,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이내에 시정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고,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시정조치요구를 통보받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수사협력규정 제45조 제4항).
수사협력규정 제45조(시정조치 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요구의 통보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를 통보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⑥ 사법경찰관은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송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의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서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송치기한을 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받은 송치기한까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
[정리] 사건기록등본 송부는 지체없이(7일) → 시정조치요구는 30일(+10일) → 시정조치 이행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한) 지체없이 → 사건송치는 7일
87.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사건기록등본을 송부하면, 검사는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서면 또는 구술로 요구할 수 있다.
(✕) 사건송치요구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수사협력규정 제45조 제5항).
수사협력규정 제45조(시정조치 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요구의 통보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를 통보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⑥ 사법경찰관은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송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의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서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송치기한을 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받은 송치기한까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
[정리] 사건기록등본 송부는 지체없이(7일) → 시정조치요구는 30일(+10일) → 시정조치 이행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한) 지체없이 → 사건송치는 7일
88.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 수사협력규정 제49조
수사협력규정 제49조(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
89.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 14일이 아니라 7일 이내이다(수사협력규정 제49조 제2항).
수사협력규정 제49조(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
90.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 중 죄가안됨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 수사협력규정 제51조 제3항
수사협력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법원송치 2. 검찰송치 3. 불송치 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②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 2.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피의자 등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해야 한다. |
-제9회(02) 해설 끝-
첫댓글 감사합니다!!
내일 합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프라인 라이브에서 제발 웃으면서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ㅠㅠ!!파이팅!!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86 88 9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건송치요구시에는 서면으로 해야하고, 사경은 7일 내에 송치해야한다. 서류 +증거물
불송치 결정 중 죄가안됨 -> 검사에게 이송
90, 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