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의 문제처럼 교통사고 특례법 보험가입되어 있는경우 공소기각판결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사건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원래 공소를 제기 할 수는 없는 경우라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하고 무죄의 실체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21년 경간부)지문이 틀린것으로 되어있어 질문드립니다
무슨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이미 강의시간에서 '이미 실체심리가 완료되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송조건의 흠결 부분인데, 아마 이미 아시는 내용일 것 같네요.
파이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