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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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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ˇ-ˇ 스터디실 - 형사법 학습질문답변 형법, 형소법 질문(몰수추징, 송달및도달주의, 임의제출, 공소장변경 관련)
khls0016 추천 0 조회 164 23.08.17 21:0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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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29 23:44

    첫댓글 안녕하세요. 요즘 강의가 많아 답변이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질문자님도 글 말미에 요점만 쓰려고 했는데 자꾸 장황하게 쓰신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이전 질문글에도 하신 말씀으로 기억이 됩니다. 질문이 많으시고 각 질문에 관한 내용도 분량이 많게 느껴지네요.

    일단 오늘은 1, 3번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어 보이십니다.)

    1. 형법 제48조의 몰수의 대상인 물건은 민법상 물건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유체물에 한하지 않고 권리나 이익도 포함됩니다. 웹사이트는 이러한 권리나 이익과 동일하지 않고요. (제자님도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중에서 특히 소지자 부분을 생각해보시면 적법한 권리자일 필요가 없다는 말의 의미가 좀 다가오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일부 교수님은 절도범이 절취한 장물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을 생각해보시면 좋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임의제출물의 제출의 권한에 관한 부분은 약간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논의되는 편입니다만, 제 책에서는 이를

  • 23.08.29 23:45

    좀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 작성자 23.08.29 23:58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글 작성시에 급하게 작성해서 글이 길어졌던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충분히 시간 가지고 요점 정리해서 글 남기겠습니다ㅎㅎ

    1, 3번 이외 질문도 해당 글에서 다시 답변 해주시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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