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공부 중 헷갈리는 내용 있어서 글 남깁니다.
1번. 24형법총론 기본서 / 몰수추징에 대하여
p.599-3번 판례에서는 몰수 대상이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 이익도 포함된다고 하고, p.606-3번 판례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만 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권리, 이익도 포함되는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예전에도 질문을 드렸던건데, 제가 채권은 몰수추징 대상이라고 정리했었는데, 채권이 동음이의어로써
국가 등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채권의 경우( 債券 )에는 물건이 맞기 떄문에 몰수 추징이 되는 것이고,
채권채무 관계와 같이 권리로써의 채권의 경우( 債權 )에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몰수 추징이 안되는 거라고 정리하면 맞을까요?
이와 같이 정리하는게 맞다면, p.599-3번 판례에서 권리, 이익도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는게 상충되는 개념이지 않은가 싶은데 정리 부탁드립니다ㅠ
(추가적으로 '물건'이 우리가 평소에 아는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거나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지칭하는 것이 맞을까요?)
2번. 24형사소송법 기본서 / 송달, 도달주의에 대하여
송달, 도달주의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인데 맞제 정리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라 개념이 막 섞여있어서 정리 중 틀린 내용이 있을꺼 같습니다ㅠ
<정리 내용>--------------------------------------------------
※ 아래 모든 경우 : 피의자, 피고인이 법원에 송달 + 법원이 피의자, 피고인에게 송달 두 경우 모두 해당
① 서류 & 소환장 송달의 경우(구금되지 아니한 일반 피의자, 피고인 대상)
= 도달주의
② 서류 & 소환장 송달의 경우(구금된 피의자, 피고인 대상)
= 재소자특칙 규정 있는 경우 도달주의 예외로써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에게 제출시 송달 인정
= 재소자특칙 이외의 경우 원칙인 도달주의
③ 통지의 경우
= 송달과 다르게 특칙 없이 무조건 당사자에게 도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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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위 내용 토대로 의문사항이 있는 것이
(2번 - 1)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해야 하고,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전단 문구에서 '통지'란 그냥 교도관에게 말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결론은 통지이니 피고인인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지만 통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전단 문구가 위 개념하고 좀 상이한 내용인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번 - 2) 법원직 기출 선지 중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 서면 제출을 하는 일반 피고인의 경우 우편을 발송한 때, 구속피고인의 경우 소장에게 제출할 때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위 내용에서 일반피고인의 경우에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 도착한 날로 법원 제출로 봐야되는 거 아닌가요? 왜 재소자특칙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피고인에게 까지 굳이 도달주의가 아닌 발송한 때에 제출된 걸로 보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번. 24년 형사소송법 기본서 p.318 - 임의제출물 이론 내용
임의제출물의 경우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반드시 적법한 권리자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채혈한 혈액보관하는 간호사나 재소가가 맡긴 비방목을 보관하는 교도관이나 모두 자기 업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보관하는 자로써 적법한 권리자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4번. 24년 형사소송법 기본서 p.460 5번
'토지매매 차액으로 뇌물수수'에서 '재산상 이익으로 뇌물수수'로는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정리되있는데,
23년도 최신판례집을 보면 해당 사안이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동일성이 없다면 공소장 변경 자체가 불가한데, 23년도 내용은 틀린 거고, 동일성은 있는데,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5번. 24년 형사소송법 기본서 p.460 2번
해당 판례 끝부분 표현에서 '~달라질 것은 아니다' 부분이 앞 내용과 연결되는 거 같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공소제기된 범죄가 비친고죄인데, 직권으로 인정한 범죄가 친고죄이고 고소가 없었던 경우라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하지만,
'~달라질 것은 아니다'라고 나온 부분의 의미는 직권으로 인정한 범죄가 친고죄인 위에서 설명한 상황이더라도 일단 동일성 인정되고 보다 가벼운 사실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 할 수는 있다.(단 직권으로 변경해도 친고죄인데 고소 없는 이상 공소기각판결 나올것)
결론 :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능 그러나, 공소기각판결 =>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6번. 24형법총론 기본서 / p.580
위 페이지에서 3번 '39조 형의 집행과 경합범' 부분 인강 설명이 없는 거 같은데, 참고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요점만 쓰려고 했는데 자꾸 장황하게 써진거 같네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요즘 강의가 많아 답변이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질문자님도 글 말미에 요점만 쓰려고 했는데 자꾸 장황하게 쓰신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이전 질문글에도 하신 말씀으로 기억이 됩니다. 질문이 많으시고 각 질문에 관한 내용도 분량이 많게 느껴지네요.
일단 오늘은 1, 3번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어 보이십니다.)
1. 형법 제48조의 몰수의 대상인 물건은 민법상 물건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유체물에 한하지 않고 권리나 이익도 포함됩니다. 웹사이트는 이러한 권리나 이익과 동일하지 않고요. (제자님도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중에서 특히 소지자 부분을 생각해보시면 적법한 권리자일 필요가 없다는 말의 의미가 좀 다가오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일부 교수님은 절도범이 절취한 장물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을 생각해보시면 좋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임의제출물의 제출의 권한에 관한 부분은 약간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논의되는 편입니다만, 제 책에서는 이를
좀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글 작성시에 급하게 작성해서 글이 길어졌던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충분히 시간 가지고 요점 정리해서 글 남기겠습니다ㅎㅎ
1, 3번 이외 질문도 해당 글에서 다시 답변 해주시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