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건, 억원)
구분 | '05.7.1 ~12.31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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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 민사 등 | 건 | 7,023 | 36,971 | 42,957 | 49,093 | 61,869 | 59,703 | 59,002 | 64,425 | 66,706 | 67,338 | 515,087 |
금액 | 911 | 5,023 | 5,878 | 6,602 | 8,878 | 8,021 | 8,751 | 9,440 | 9,111 | 8,408 | 71,023 |
고용노동부(www.moel.go.kr) 근로복지과 Tel.02-2110-7381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농협, 수협, 신한은행, KT&G,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국가보훈처, 서울보증보험, 국민은행,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각각 협약을 맺고 동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 및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각각 농·어업인, 축산인, 장애인, 도시영세민, 의사자유족·의상자와 그 가족, 다문화가족, 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범죄피해자, 체불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 피해선원, 가족관계 미등록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법률보호취약계층,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학교폭력 피해자, 예술인, 재도전 기업인 등에게 무료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