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래내용대로 이렇게 정리해보면 맞을까요?
* 검사작성
당해 피고인 피신조서 ㅡ 312조 1항
공범자 피신조서 ㅡ 312조 1항
공범아닌 공동피고인 피신조서 ㅡ 312조 4항 ㅡ 314조0
// 피고인 아닌자 진술조서 ㅡ314조
* 수사기관작성 피신조서 ㅡ 314조 적용여지X ?
당해 피고인 피신조서 ㅡ 312조 3항
공범자 피신조서 ㅡ 312조 3항
공범아닌 공동피고인 피신조서 ㅡ 312조 3항
아래 총정리 표를 봐도 기본서 내용을 봐도 수사기관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는 314조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어서요.. 근데 교수님 강의에서는 검사 사경 불문 공범아닌 공동피고인에게 314조 적용이라고 판서를 해주시는데 헷갈리네요..
그러면 314조 조문상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를 기재한 조서>에 수사기관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조서가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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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에 공범자 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조서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공동피고인>이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으로 보면 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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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번에 질문올렸는데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재차 질문합니다!
(이전에 주신 답변 : 형법상 죄명이니 중권리행사방해라는 죄명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조문에 밑줄 긋고 적어주신 부분이 잘못된게 아닌지 하고요..
제325조 밑에 밑줄 그은 부분이 점유강취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쌀쌀해진 날씨 속에 건강한 가을 보내세요^_^
첫댓글 안녕하세요.
1. 2023년 6월 1일 대법원판례가 나와서 검사작성 공범자 피신조서도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책은 그보다 꽤 전에 개정되었던 것이라 그 이전까지의 판례에 의하여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 6월 1일 판례가 나온 이후에는 해당 최신판례에 의하여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검사작성
당해 피고인 피신조서 ㅡ 312조 1항
공범자 피신조서 ㅡ 312조 1항
공범아닌 공동피고인 피신조서 ㅡ 312조 4항 ㅡ 314조0
// 피고인 아닌자 진술조서 ㅡ 314조
* 수사기관작성 피신조서 ㅡ 314조 적용여지X ? --> 공범자 아닌 자에 대한 피신조서는 적용
당해 피고인 피신조서 ㅡ 312조 3항
공범자 피신조서 ㅡ 312조 3항
공범아닌 공동피고인 피신조서 ㅡ 312조 3항 --> 3항이 아니라 4항입니다.
즉 피신조서는 공동피고인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범자이면 피신조서로 보고, 공범자 아니면 진술조서로 보는 것입니다.
제314조는 피신조서로 보면 적용되지 않고, 진술조서로 볼 때 적용되고요.
2. "또는 공동피고인" 부분을 삭제해주세요.
해당 문장은 제31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니까요.
3. 제324조가 기본범죄가 되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 중강요죄
제325조가 기본범죄가 되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 중권리행사방해죄
위와 같이 죄명을 부릅니다.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정성들인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