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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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ˇ-ˇ 스터디실 - 형사법 학습질문답변 공범자 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탁월함 추천 0 조회 332 23.10.12 12:5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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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12 21:42

    첫댓글 안녕하세요.

    1. 2023년 6월 1일 대법원판례가 나와서 검사작성 공범자 피신조서도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책은 그보다 꽤 전에 개정되었던 것이라 그 이전까지의 판례에 의하여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 6월 1일 판례가 나온 이후에는 해당 최신판례에 의하여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검사작성
    당해 피고인 피신조서 ㅡ 312조 1항
    공범자 피신조서 ㅡ 312조 1항
    공범아닌 공동피고인 피신조서 ㅡ 312조 4항 ㅡ 314조0
    // 피고인 아닌자 진술조서 ㅡ 314조

    * 수사기관작성 피신조서 ㅡ 314조 적용여지X ? --> 공범자 아닌 자에 대한 피신조서는 적용
    당해 피고인 피신조서 ㅡ 312조 3항
    공범자 피신조서 ㅡ 312조 3항
    공범아닌 공동피고인 피신조서 ㅡ 312조 3항 --> 3항이 아니라 4항입니다.

    즉 피신조서는 공동피고인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범자이면 피신조서로 보고, 공범자 아니면 진술조서로 보는 것입니다.

    제314조는 피신조서로 보면 적용되지 않고, 진술조서로 볼 때 적용되고요.

  • 23.10.12 21:46

    2. "또는 공동피고인" 부분을 삭제해주세요.
    해당 문장은 제31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니까요.

    3. 제324조가 기본범죄가 되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 중강요죄
    제325조가 기본범죄가 되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 중권리행사방해죄

    위와 같이 죄명을 부릅니다.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 작성자 23.10.17 11:55

    정성들인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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