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시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책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꼭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형법 부칙 제4조 1항은 구형법과의 관계에서 그 적용범위를 규정한 경과법으로서 총칙규정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기출지문에는 ‘형법총칙규정 내지는 보완규정’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보완규정도 틀린말인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형법 부칙은 형법이 개정될 때 형법의 말미에 붙이는 규정입니다. 원래 형법의 총칙은 제1편 총칙으로서 형법 제1조부터 제86조까지를 말합니다. 형법 부칙은 형법에 대한 보완규정이라는 말은 틀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파이팅
첫댓글 안녕하세요.
형법 부칙은 형법이 개정될 때 형법의 말미에 붙이는 규정입니다.
원래 형법의 총칙은 제1편 총칙으로서 형법 제1조부터 제86조까지를 말합니다.
형법 부칙은 형법에 대한 보완규정이라는 말은 틀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