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올해 기출문제집도 정말 꼼꼼하고 알차게 정리해주셔서 덕분에 새로운 마음으로 잘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ㅎㅎ
다름이 아니라 형법각론을 공부하던 중 문제를 맞히긴 했는데 갑자기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 질문합니다!
1. 2024 형법 통합 기출문제집 P464 134번 4번 선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것을 제1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채권담보 목적 등의 가등기를 마친 때와 동일하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2. 2024 형법 통합 기출문제집 P505 190번 ㄷ. 선지 해설
이 문제의 ㄹ 선지 해설에도 있듯이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ㄷ 선지 해설의 ‘약간의 다른 재산’은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 정도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부디 건강 조심하시며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 미안합니다.
1. 아닙니다. 이 경우는 부동산이중매매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첫번째 거래가 부동산매매에 해당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를 적용해주세요.
2. 정확한 이해입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