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침해결과의 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족하므로 위태범이다 (75도2665)2.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2108도2236)이게 대체 왜 이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착수시기는 위험이고 기수시기가 결과발생이라는 것인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