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해 공용 주차장·텃밭 등 조성
시, 올 9천만원 책정, 채당 1천500만원 지원키로
주인이 살지 않는 빈집들이 주차장·텃밭 등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바뀐다.
시가 올 초 사전 조사를 통해 파악한 빈집은 186채. 이 중 재정비, 재건축사업에 포함된 11채를 제외하면 175채가 실질적 사업 대상이다.
지금까지 봉의동 2개소, 신사우동 1개소가 정비 됐으며, 철거된 곳들은 소유주의 동의하에 한시적으로 자투리 공원, 소유자나 이웃의 텃밭으로 활용된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소양동은 철거 이후 부지 정비를 거쳐 동네 주차장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소유주는 철거 과정에 대해 무료로 해택을 받기 때문에 2-3년 동안 공용 주차장으로 개방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것에 동의가 이뤄지면 철거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위치나 지형상 주차장으로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텃밭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9천만 원을 확보, 1채당 1천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 예산을 늘려 더 많은 빈집을 정비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 건물들을 처리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다 철거하기는 어렵다”며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주의 신청과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지연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