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인출하면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공갈죄만 성립하는 건 알겠습니다.
(신용카드를 현금카드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카드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고 공갈죄만 성립하나요?
(이 경우 신용카드를 신용카드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해
공갈+절도+신용카드부정사용죄 = 실경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ㅜㅜ)
첫댓글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인출 시 별도의 절도죄 성립X, 공갈죄의 포괄일죄 O
-> 신용카드를 현금카드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이 아닌, 카드의 소유자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현금인출은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아 공갈죄의 포괄일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