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리가 안되어 질문 남깁니다. 부디 아무나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08조) 검사 또는 사경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 위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기준이, 체포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거나, 영장실질심사 기각되어 석방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인가요?
- 영장에 의한 체포는 재체포제한이 적용되질 않아, 200조의2 4항에 따라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를 기재해서 영장을 받아내면, 다시 체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체포 후 재구속도 가능해야 앞뒤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후 구속 후 석방 후 다시 영장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구속제한이 적용되나요??
첫댓글 수사기관 구속하기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필요적으로 해야하고 거기서 기각결정이 나온 경우 그 기간 동안 갇혀있는 것을 구속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인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구속된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구속제한이 아닌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발문이 구속 후 석방 후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냐는 건데 가능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체포 제한은 적부심 석방되었을 때 검토하는 것이고 재구속 제한은 석방후 다시 구속할 때 검토하는 것인데 단지 체포하고 싶으면 얼마는지 영장들고가면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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