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기출 중에 헷갈리는 선지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
형소법 기출 P.286 2번
ㄴ선지
‘ 경합법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 (X)
형소법 기출 P.290 10번
4번 선지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 (O)
밑 선지 중 ‘특별한 규정’에 위 선지 중 밑줄 친 부분이 포함된 것인가요 ??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자꾸 헷갈립니다 🥲
감사합니다 !!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