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을 증명하는서면(50점)(7회 20점)(4-12)http://cafe.daum.net/lawtax1004 (2006년) |
검인계약서 (20점) | |||||
서 |
등기원인증서의 적격성 |
등기원인증서의 구체적인예 |
검인계약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20점)★ | |||
0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40-1-2) 1.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기타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0취지 1. 형식적심사권하에서 -등기원인 성립심사를 가능케 하고 2. 등기필증을 작성하는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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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요건 1.목적인 부동산의 표시 2.등기사항 3.당사자의 표시나 날인
0부동산의 표시 1. 윈칙 가.등기부 및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표시와 같아야한다.
단, 양자사이에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2. 등기원인증서중 일부에 대한 등기신청가능 가. 원인증서에 기재된 수개 부동산중 일부만/1필지 토지중 일부지분에 대한 등기신청도 가능하다
3. 부동산기재 없는경우는 안됨 가.호적등본,주민등록등초본-부동산기재없으므로-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증서못됨
0등기사항기재 1.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및 등기할 사항이 기재되어있어야함
0당사자의 표시와 날인 1. 당사자의 표시와 날인이 있어야한다. 2. 당사자가 등기부 및 신청서상기재와 부합되어야하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수리하여도 무방 3. 등기원인증서상의 날인은 반드시 인감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0등기원인증서로보는 것 1.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매매계약서(예약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 2. 법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가.수용시-협의성립확인서 또는 재결서 나. 판결-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서
0등기원인증서로 볼수 없는 것 1. 상속의 경우-호적등초본,상속재산협의분할서,유언증서,사인증서등은 -부동산표시가 없거나, 등기원인일자가 등이 없으므로 2.아파트분약계약사실증명원-계약당사자가 작성한 서면이 아니므로
0등기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1. 신청서부본제출 2. 소유권보존,부동산,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상속등기등 ☞단, 계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검인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부동산특조법 3-1) |
0규정 1.계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계약서에 시장,군수,등의 검인을 받아야함(부동산특별조치법 3-1)
0취지-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특조법 1)
0검인받아야하는 경우 1. 계약일자 및 종류불문하고-계약서원본 또는 판결서(화해,인낙조정조서)의정본에 검인받아야함 ☞무허가건물이나, 미완성건물이라도 검인받을 수 있다.
0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계약이 아닌 경우 -매각,공매,수용등
2.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경우 -매매계약해제를원인으로한 소유권말소등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가등기
3. 계약일방당사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
4.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5. 부동산등기가 아닌 경우 -선박,입목등기
6.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판결서등 ☞진정명의회복시에는 불요 |
0검인절차 1.검인의시기-계약후-등기신청전에 받아야한다.
2.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한다.(특조법4)
0검인신청을 할 수 있는자 1.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 또는 그 위임받은자(특조법1-1) 2.대위채권자
0검인권자 1.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특조법3-1)
0검인의 신청절차 1. 계약서원본 또는 판결서의 정본과 그 사본2통을 제출
0계약서기재사항 1.당사자, 목적부동산등 표시(특조법3-1) 2.계약서상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첩부
0검인권자의 검인절차 1. 형식적심사권-형식적요건만 확인하고-지체없이 검인(특조법1-5)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거나/판결문에 확정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더라도-그 검인을 거부할 수 없다.(선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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