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올해 인강으로 형법/형소법 강의 수강생입니다.
복습을 하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 강도죄와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 점유강취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작년 기출을 풀다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생겨서요.
1. 323조에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자는~
이라고 되어있고,
2. 328조 2항에서 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손괴죄도 친고죄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제가 뒷 강의를 아직 다 안들어서 이해를 못하는건지, 머리가 뒤죽박죽이 된 느낌입니다.
‘이웃에 사는 형의 집에 놀러갔던 친동생 갑이 형과 다툰 후 홧김에 형이 아끼는 도자기를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경우’ <- 이경우 328조 2항 ‘비동거친족’이고 323조 ‘손괴’를 충족해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기초적인 내용을 질문하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답변주시면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1.2. 이건 손괴죄(제366조)가 아니라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입니다.
제328조에서 제323조를 언급하고 있지요? 그걸 보세요.
그리고 제366조 이하의 조문에서는 제328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부끄러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력이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예요.
완벽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