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ˇ-ˇ 스터디실 - 형사법 학습질문답변 미결구금일수
나라냐 추천 0 조회 118 24.06.24 01:4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6.24 10:48

    첫댓글 유명한 판례이어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다른 제자님들 답변 달리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미결구금일수는 필요적 산입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판례(86도1875)의 요지는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있어서"' 인단위설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지 말지의 의미로 '산입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같으니 어느 사건에 넣을지는 재량이라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겠습니다. 갑 피고인의 A사건과 B사건에서 A사건은 구속(2개월)이 되었고 B사건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미결구금일수인 2개월은 반드시 산입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판례는 ' 반드시 2개월을 산입하긴 해야하지만 A사건에 산입하든 B사건에 산입하든 그것은 재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작성자 24.06.25 02:10

    감사합니다 고수시군요 ㅋㅋ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