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적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판례2번 입니다 우선 미결구금일수는 필요적 산입입니다 그런데 판례 2번의 산입할 수 있다는 표현이 거슬립니다 사건단위설을 취했다면 다른 사건이니 서로 영향이 없으므로 산입하면 안되고 인단위설을 취했다면 미결구금일수를 필요적 산입 해야 할것 같은데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미결구금일수는 필요적 산입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판례(86도1875)의 요지는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있어서"' 인단위설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지 말지의 의미로 '산입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같으니 어느 사건에 넣을지는 재량이라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겠습니다. 갑 피고인의 A사건과 B사건에서 A사건은 구속(2개월)이 되었고 B사건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미결구금일수인 2개월은 반드시 산입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판례는 ' 반드시 2개월을 산입하긴 해야하지만 A사건에 산입하든 B사건에 산입하든 그것은 재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댓글 유명한 판례이어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다른 제자님들 답변 달리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미결구금일수는 필요적 산입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판례(86도1875)의 요지는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있어서"' 인단위설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지 말지의 의미로 '산입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같으니 어느 사건에 넣을지는 재량이라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겠습니다. 갑 피고인의 A사건과 B사건에서 A사건은 구속(2개월)이 되었고 B사건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미결구금일수인 2개월은 반드시 산입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판례는 ' 반드시 2개월을 산입하긴 해야하지만 A사건에 산입하든 B사건에 산입하든 그것은 재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시군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