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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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ˇ-ˇ 스터디실 - 형사법 학습질문답변 반의사 불벌죄 대리 질문
합격가즈앙37 추천 0 조회 239 24.07.01 14:5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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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01 16:46

    첫댓글 본인이 결정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권한은 타인에게 수여해 자신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고
    처벌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 자체는 대리 할 수 없는걸로 알아요
    위 경우의 '대리'라는 용어는 일반적 의미로 쓰는거고 법에서의 '대리권 행사'와는 다르다고 하셨어요
    공부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100% 확신은 못드리지만요!!

  • 작성자 24.07.02 23:57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했어요^^

  • 24.07.02 20:55

    전자의 오엑스 지문의 '대리'는 단순히 표시대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에 한한다면 가능합니다.

    후자의 반위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인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스스로 처벌불원의사에 관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고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리'할 수 없다는 것에서 대리라 함은 법정대리인 스스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1031 제자님이 꽤 정확한 답변을 하였네요. 좋습니다.

  • 작성자 24.07.02 23:58

    완벽 이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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