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수사 공부하는 날이라 질문을 또 올리게 되었네요
ㅎㅎ
위에 ox기출 문제 사진에서는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는 대리 하게 할수있다는데,
올해 상반기 경찰 승진 문제에서
고소 및 고소취소에 대하여 대리 허용규정을 두면서도
처벌불원의사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규정 두지않은것은 입법불비이다 (x) 틀린지문으로 출제.
그리고 그 지문 해석에서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 결정자체는 피해자 본인이 해야한다 .
고로 성년후견인에게 대리 허용 안된다.
질문 입니다.!
첫번째 대리가 가능하다는것은 처벌 불원의사는 본인이 결정하고 의사만 대리하게 해서 가능하단 이야기고
두번째 사진 대리가 안된다는말은
처벌불원 의사 자체는 대리가 안된다는 말인가요?
위에 사진은 대리가 된다하고
아래 사진은 대리가 안된다하고 제가 뭘 잘모르고있는거같긴한데.. 뭐를 잘 못 알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본인이 결정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권한은 타인에게 수여해 자신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고
처벌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 자체는 대리 할 수 없는걸로 알아요
위 경우의 '대리'라는 용어는 일반적 의미로 쓰는거고 법에서의 '대리권 행사'와는 다르다고 하셨어요
공부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100% 확신은 못드리지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했어요^^
전자의 오엑스 지문의 '대리'는 단순히 표시대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에 한한다면 가능합니다.
후자의 반위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인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스스로 처벌불원의사에 관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고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리'할 수 없다는 것에서 대리라 함은 법정대리인 스스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1031 제자님이 꽤 정확한 답변을 하였네요. 좋습니다.
완벽 이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