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의 동거로 약혼 상태인 것인데,
<아리랑 (약혼녀)>과 <쓰리랑 (약혼남)>의 기원인 것이다. 이들이 수개월 간의 동거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부부가 성혼이 선언되어 결혼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감시인이 신랑이나 신부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면 파혼을 선언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파혼이 선언된 여성이 바로
아리랑게(파혼녀)인 것이다.
참고로, 우리 민요 <본조 아리랑>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아리랑~>이 바로 <아리랑게 (파혼녀)>의 줄임말이며, <진도 아리랑>의 <아리랑 쓰리랑>은 <예비 신부와 신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혼은 사회 규약이므로 사랑과 진실 만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인데, 신부 측에서는 신랑 측에게 <신부지참금 (dowry)>을 지불해야만 신랑의 마을로 갈수가 있는 것이다.
<신부지참금>은 일종의 계약금으로서, 남성이
일부일처제에 의하여 신부에게만 귀속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댓가인 것이다.
이러한 Dowry는 신랑이 신부와 보금자리를 꾸미기에 충분하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관례이긴 하지만 사례별로 천차만별인 것이니, 인기가 있는 처녀는 오히려 신랑으로 부터 뇌물을 받고 결혼하는 것이며, 신랑 측의 집안이 지체가 높다면 지참금은 훨씬 큰 것이다.
신부지참금 제도는 현대의 인도에서 극성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신부의 혼수 예단 비용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고대의 수메르나 바빌로니아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유독 인도에서는 그렇게 원시의 풍습인 신부지참금 제도가 엄격히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인류역사는 원시 아프리카 인류가 탈 아프리카하여 인도에 이르기까지는 그대로 일부일처제가 유지되었지만, 빙하시대에 동아시아에 이르러 한반도와 황해바다의 대륙붕에 거주하면서 홍수의 범람과 종족간의 대규모 전쟁의 상황에 부딪히면서 남성의 징발이 시작되었다.
즉, 남성의 국방과 노역의 의무가 시작된 것이고,
젊은 남성은 모두 징발되어 군대 병영체제의 남성족이 된 것이고, 부녀자와 아이들은 여성족으로 남은 것이다.
이것은 빙하시대 서해 대륙붕에 건설된 인류 최고의 국가인 마고의 역사서 <부도지>에 잘나타나고 있는데, 마고의 종족은 4천인(天人)과 4천녀(天女)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동아시아와 유럽의 역사는 마고에서 시작되어 원시의 결혼체계가 붕괴하였지만, 인도 지역은 이러한 변화를 겪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원시의 관습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부지참금이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성의 결혼시기가 매우 이른 초경 이전의 조혼 풍습에 기인하는 것이며, 남성의 결혼 적령기는 이보다 훨씬 늦었으므로
나이 차이에서 성년이 된 신랑이 조혼의 신부를 부양해야 하므로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신부지참금을 어원적으로 보자.
르완다어 kwa (to pay dowry)는 신부지참금을
지불하는 것으로서, 과거형은 koye이며,
zibura (to open)는 개방을 의미한다.
한국어 <계집>은 르완다어 <koye + zibura> 로서, <지참금 지불이 완료되어 한 남자에게 사회 계약적으로 소속된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르완다어 kobwa (to have dowry paid as bride)는 신부지참금을 지불하게 하는 사람이므로, <나이 어린 여자아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꼬마>의 어원인 것이다.
그러면, 여자(女子)의 어원을 보자.
한자 <녀(女)>의 유래는 르완다어 umunya
(person of ~)로서, 한국어 <어머니>와 동일한 것이다.
르완다어 umunya (person of ~)는
<umu (접두사; 사람의 단수) + nya (of)>로서, 접두사가 붙은 형태가 한국어의 <어머니>인 것이며, 접두사가 탈락한 형태가 한자 <녀>인 것이다.
한자 <녀(女)>의 상형은 두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므로, <누구를 시중하는 모습>인 것이며, 르완다어 umunya 는 <무엇을 하는 사람 (영어; ~er)>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나에게 젖을 주는 사람,
밥을 해주는 사람, 옷을 입혀주는 사람, 자장가를
불러주는 사람 등등인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한자 <녀(女)>의 의미인 것이다.
한자 <자(子)>의 어원은 르완다어 za (to come to)로서, 일(一)을 마치는(了) 것이니,
<여자가 산고를 마치고 낳은 아이>를 의미하며,
또한, <결과로서 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여자(女子)는 <한 평생 누구를 시중하며 살도록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원시부터 인류는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부지참금 제도를 만든 것이며, 여성의 조혼 풍습도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참금은 북동아프리카의 마레아족처럼 완전히
남편의 소유물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대부분의 민족은 부부 공동의 생활비로 충당하며, 이용할 권리는 남편에게 있더라도 소유권은 아내에게 주거나 아내에게 일부분을 쓸 권리를 준다.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에 지참재산은 아내의 생활 보장의 수단이 된다. 지참금은 고대 그리스·로마에서도 정식 혼인의 증거가 되었고, 현대에는 선진국에서도 부유한 집안에서는 결혼할 때 재산을 지참한다.
지참금(持參金)은 신부가 혼인할 때 친정에서 가지고 가는 돈이나 물건을 뜻한다. 친정 재산에 대한 사전 유산 상속이나 아내의 부양을 위한 목적이 있다.
특히 인도 카스트 집단사회에서 지참금 관습이 유명한데, 신랑이 고등교육을 받는데 들어간 비용과 노력을 신부측에서 함께 분담하는 것을 뜻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적 억압을 상징하는 관습으로
“악의 지참금”(Dowry Evil)로 불린다.
로마에도 지참금 제도가 있었는데, 공화정 후기부터 결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참금이 여성 가문에 반환되었다.
한국 고대 고구려 시대에도 지참금(신랑값)
제도가 있었는데, 신부값과 함께 전백(錢帛),
혼납금 따위로 불렸다.
북인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널리 펴져있는
지참금 살해는 1983년 427건에서
1997년 6,006건으로 14배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