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시행 2011.9.15]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11.9.1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관리과), 02-2100-3955
1. 목적
2. 용어의 정의
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 전문기관의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금차공사 : 금번에 시행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 및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전차공사 :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금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시공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을 말함
마. 낙찰하한율 : 낙찰하한율이란 입찰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수행능력에서 만점을 획득한 경우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말한다.
바. 수의계약 안내공고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요령 등에 대한 안내 공고를 말함
사. 인접시·군 : 공사현장 및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은 제외한다)
아. 인접시·도 : 공사현장 및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도지역(단, 해상인접은 제외한다)
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이하 “종합건설업”이라 한다.)
차.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이하 “전문건설업”이라 한다.)
1. 금액기준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 대상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대상자 중에서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제4절”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을 제외하고는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견적서제출 안내공고시 물량내역서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가) 소액이거나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담당자는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나) 광역시 내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공사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다)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라)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자치구(자치구 전부 또는 일부 자치구)
마)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시·도(인접시·도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바) 공사현장이 도서지역(제주도와 교량 또는 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서지역(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한정한다) 단,해당 도서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도서지역으로 제한 할 수 없다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이하 “안내공고일”이라 한다)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해복구 확정예산이 해당 자치단체 당초예산(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 제출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한다.
가)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내에서 해당 발주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5)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나) 규격
다) 재질 또는 품질
라) 인력보유상황 또는 기술인력보유상황
마) 장비 또는 시설의 보유상황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건수 또는 이행중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사) 제조공장 또는 처리장
아)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6) “3)”과 “4)”의 각 호는 “5)”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7)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및 예정가격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한다.
8) 수의계약 대상인 공사용역물품의 구매제조에 대한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9) 국내외 수학여행수련활동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 포함 가능)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별도의 결격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
10)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의한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1)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3)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
2.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한다.
2) 아래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가)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다) 견적서 제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실 계약이행, 불법하도급, 허││위문서 제출, 뇌물제공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 ││라)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마)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3) “2)”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1〉서식을 준용하여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
※ 특허 또는 신기술이 공사전체(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 또는 신기술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계약담당자(경리관 등)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 배제대상
1)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3)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4)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다. 평가기준(※ 평가기준일 :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
※ 기술사항 ①,②,③의 사유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100%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기술사항 ③마감공사의 뒷마무리공사와 부대시설공사가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산정된 비율을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70%를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라. 평가결과 반영
1)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경우 95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소수점이 있는 경우 전체 항목점수 합산 후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평가요령
1) 일반사항
가) 시공능력 공시액
(1)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최근년도 확정된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토목건축 공사업자의 경우 발주자가 시공하고자 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공시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시공능력 공시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3) 시공능력 공시액이 없는 업종은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나) 시공여유율
(1) 관급공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법인)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2)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업종별로 시공 중인 당초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계약금액) 3억원(전문 7천만원, 전기·소방·기타는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의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3) 시공여유율은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되, 각서를 징구하여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사전 인지토록 해야 한다.
※ 시공 중인 관급공사라 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지 않은 관급공사를 말한다.
다) 경영상태
(1) 경영상태 업종별 업체 평균비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해당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신용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 신용평가 등급에 의하는 경우 아래 등급은 동일하게 본다.
AA-이상(회사채)=A1(기업어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에 준하는 등급
A+이상(회사채)=A2(기업어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이상(회사채)=A3(기업어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이상(회사채)=B-(기업어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CCC+이상(회사채)=C(기업어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라) 부실시공의 제재처분
(1)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련 법령 등에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2) 기술사항
가) 공사규모 대비시의 전차공사는 하자 또는 혼잡도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전차공사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규모는 시설부대비(용역비, 보상비, 공사수탁비 등)를 제외한 공사계약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차공사의 규모 산출은 각 차수별 계약체결된 부분만을 합산하여 전차공사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 공사 차수별 규모 및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중복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 수의계약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 사유가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가-1)”의 하자와 “가-2)”의 혼잡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점수가 나오는 사유로 평가
라) 전차공사의 하자보증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 의뢰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는 주공종의 하자보증잔여기간으로 산정한다.
마) 시간적 중복도에 있어 전차공사 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의뢰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 잔여기간에 있어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전(前) 기간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가) 시공능력 공시액은 구성원 시공능력을 모두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나)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각각 평가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부실시공의 제재처분은 구성원별로 부실시공에 제재처분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구성원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그 구성원 전체는 감점사유에 해당된다.
바.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4. 천재지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19)·22)·23)·24)·25)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청장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세부평가 방법
1)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다만, “가-8)”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자와 계약한다.
2)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가)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
3)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제외대상
가) 계약상대자의 면허·등록·인가·허가 등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요건이 없는 자는 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
나)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 또는 기술용역 이행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종합공사의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한다.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마)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계약이행,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기타 해당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사)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아)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1. 대상
가. 아래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1) 음식물(재료(공산품 포함)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2)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을 제외한다)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6)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공통사항
2. 대상사업
가.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수의계약내역 공개내역서
4. 수의계약내역 공개 예외
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 일반공사,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공사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 및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전상의 병력이동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9월 15일부터 체결하는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2.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에 폐지에 따른 특례) 시행령 제25조제1항8호다목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종전의 제30조 제1항을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14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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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법령명 |
법령종류 |
발령번호 |
발령일자 |
제개정구분 |
기관명 |
1 |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
공정거래위원회지침 |
제호 |
2009.8.12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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