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Law![벌칙규정](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nb.com%2Fimages%2Flaw%2Ficon_penal.gif)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4.3.24, 2015.1.20] [[시행일 2015.7.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7.25 제10967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5.1.20] [[시행일 2015.7.1]]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1]]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1]]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0.6.4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5.1.20] [[시행일 2015.7.1]]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 2010.6.4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5.1.20] [[시행일 2015.7.1]]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2015.1.20] [[시행일 2015.7.1]]
[전문개정 2007.12.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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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관련판례](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nb.com%2Fimages%2Flaw%2Ficon_case.gif)
![관련사례](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nb.com%2Fimages%2Flaw%2Ficon_example.gif)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별표 1] <개정 2015.6.15.>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제5조제1항 관련)
1. 상시근로자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이전에 해당 사업을 한 최종 6개월(1개월 중 하루라도 사업을 한 경우 그 달을 포함한 최종 6개월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사업을 한 일수로 나눈 수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
전년도 공사 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 |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전년도 조업월수 |
가. “공사실적액”이란 해당 사업주의 총 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나. “노무비율”이란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말한다.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말한다.
|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6조 (체당금 상한액의 결정·고시)
(맨 아래 있음...........!!! 첨부파일!!!)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퇴직 당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7조 (지급대상 근로자)
Law①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4.9.24, 2015.6.15] [[시행일 2015.7.1]]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신설 2015.6.15] [[시행일 2015.7.1]]
제8조 (사업주의 기준)
Law①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14.9.24, 2015.6.15] [[시행일 2015.7.1]]
②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5.6.15] [[시행일 2015.7.1]]
1.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2.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3.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았을 것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9조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2015.6.15] [[시행일 2015.7.1]]
1. 일반체당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2. 소액체당금: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10조 (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Law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5] [[시행일 2015.7.1]]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3.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4. 받아야 할 일반체당금의 금액
5. 해당 사업주가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11조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Law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代位)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그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14조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Law① 삭제 [2014.9.24]
②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인지의 판단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15조 (부담금의 경감 절차)
Law① 삭제 [2014.9.24]
②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같은 호에서 정하는 부담금 경감 요건을 갖춘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부담금 경감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그 경감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16조 (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Law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기준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18조 (체당금의 수령 위임) Law①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당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이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위임 사실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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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Law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명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제4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Law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확인의 신청) Law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2.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7조 (확인의 통지 등) Law①
제6조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호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8조 (체당금의 지급) Law제7조제2항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8조의2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 Law
법 제7조제4항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1. 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2.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3.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본조신설 2011.11.28]
제8조의3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Law①
법 제7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당금 관련업무를 지원하도록 위촉한 공인노무사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중에서 체당금 관련업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28]
제8조의4 (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 Law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지원업무의 내용, 체당금 지급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체당금을 받는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와 그 금액 이하의 체당금을 받는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29]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인노무사는 지원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공인노무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지원에 따른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인하여 체당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와 관련하여 지원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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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 - 178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6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주요 내용
1. 개정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으로 인한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정함
※ 일반체당금 상한액은 변동없음
Ⅰ. 체당금 상한액 고시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체당금(일반체당금)
(단위: 만원)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퇴직급여등 |
180 |
260 |
300 |
280 |
210 |
휴 업 수 당 |
126 |
182 |
210 |
196 |
147 |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 300만원
○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후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8년 6월 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Ⅱ.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5년 06월 05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복지과(전화번호: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팩스번호: 044-202-8073
체당금상한액고시(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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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1조(반의사불벌죄의 처리) ① 감독관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 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린 후 피해자로부터 별지 제28의3호서식의「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철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 당사자간에 체불금품 지급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불금품 지급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일반 취하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본문과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3>
③ 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조사 및 수사를 종료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3>
1. 진정사건(재진정을 포함한다) 등 내사사건의 경우에는 체불금액 및 청산여부와 관계없이 내사종결
2. 고소·고발(재고소·재고발을 포함한다) 및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 다만,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고소·고발장의 기재사실 또는 고소·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의견으로 송치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에 한하며,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