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최근 금산군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내에 여직원에 성희롱을 하는가 하면 직원끼리 폭언을 주고 받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5일 금산군에 따르면 행정 6급 공무원인 A씨가 지난 1월 24일 오후 5시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기간제 여직원에게 음담패설로 성적모멸감을 주는 성희롱을 가해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
A씨는 이날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채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성희롱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군은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해 A씨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고 지난 4일 한 부서에 대기발령된 상태이다.
여기에 지난 1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B씨와 C씨가 업무협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거친 언어가 오가는 싸움을 벌였다.
이로 인해 여직원 C씨가 그만두겠다며 울면서 곧바로 퇴근했다.
이같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 강모씨(금산읍)는 “왜 매번 성희롱하면 공무원들이 관련됐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공무원들은 퇴출시켜야 마땅한것 아니냐.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해 사후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군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근무중 음주행위를 금지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