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지난 글 보기 MB 아바타와 함께 여름휴가를 - 제1막 MB 아바타와 함께 여름휴가를 - 제2막 MB 아바타와 함께 여름휴가를 - 제3막 MB 아바타와 함께 여름휴가를 - 제4막 MB 아바타와 함께 여름휴가를 - 제5막 MB 아바타와 함께 여름휴가를 - 제6막 |
밤새며 원고를 작성하고, 새벽녘에 눈을 좀 부친 후 원고 교열을 마치고 글을 올리려다가 뉴스를 살피니 오마이뉴스에 충격적 뉴스가 떴다. 박명기 측의 또 다른 변호사 이재화의 입을 빌려 박명기는 후보사퇴의 대가성을 전면 부정했다. 기존의 검찰발 언론 보도들과 배치되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지.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진다. 한명숙 재판에서의 한만호가 박명기와 오버랩되기도 한다. 이재화가 전한 박명기의 진술이 정상적인 것이다. 필자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박연차 곽영욱 한만호 등은 검찰에 협조함으로써 지킬 것이라도 있었지만, 박명기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에 6막의 글을 과감하게 쓸 수 있었다. 필자는 지난번 글에서 박명기가 ‘대구고 동문들(최재경 공상훈 김재협)의 설득으로 공모에 가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결정적 자해행위’를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이제 박명기와 가족들도 그 자해행위를 심각하게 인지하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바른’과 김재협 외에 별도의 변호사도 선임하고. 박명기는 공조에서 이탈한 것인가? 사태의 내막을 파악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대체로 이 충격적 뉴스는 필자의 추정에 신빙성을 더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미 써 둔 글을 일 획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올린다. 게다가 각 국면마다 필자 생각은 그 자체로서 의미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글은 개인적으로 정치일기이기도 하다. |
결국 곽노현은 구속될 지경에 처했다. 한편 박원순은 사실상의 출사표를 올렸다. MB 아바타극의 대단원의 막을 서둘러 내려야 할 것 같다. MB 아바타 스토킹 짓보다 나의 아바타를 편드는 것이 시급하니까.
지난 한 달여 동안 6회의 글을 통해 MB 아바타들을 살펴보았다. 1막에서 제시한 MB 아바타계보에 등장하는 자들이 지금 곽노현 사냥하고 있음을 밝혔다. 6막의 글이 클라이맥스에 해당한다. 1-5막은 6막을 위한 전제였고 복선이었다. 글을 시작할 적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구성이 되었다. 임기 말에 사정라인의 무도한 사냥이 있을 것을 막연히 예상하며 이를 견제할 목적으로 글쓰기를 감행한 것이긴 하지만.
필자의 각본은 걸작이다
6막의 글만 이례적으로 조회수가 3만이 넘었다. 아마도 트위터 등을 타고 들어와 읽은 것 같다. 6막의 글을 무척 조심스럽게 썼고, 또 앞의 글들을 전제하고 쓴 것이기 때문에 그 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 한 부분도 더러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약간 부연 설명할 필요를 느낀다.
촛불정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그리고 촛불트라우마 때문에 ‘노무현 사냥’이 필요했다면 닥쳐올 선거들과 임기말 레임덕을 돌파하기 위해 ‘곽노현 사냥’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노무현 사냥에 관련된 자들이 곽노현 사냥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도 밝혔다.
전개되는 양상도 너무나 유사하다. 심지어 타킷인 ‘노무현’과 ‘곽노현’ 그 이름마저 유사하다. 이는 주지하는 바이니 아래 표로 번거로운 설명을 대체하겠다. 과거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는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된다.
표) 곽노현, 노무현 사건 비교
필자는 곽노현 사냥의 기획자(검찰-최재경 중수부장, 공상훈 2차장)와 공조자(법무법인 ‘바른’-김재협 이인규 정동기, 피의자 박명기)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지목당한 이들마저 모르는 허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필자가 창조한 각본이 허구일지 모르지만 그 구성과 내용만 그럴듯하다고 자부한다. 그동안 MB 아바타들을 치밀하게 연구한 결과라고 여기며 수고한 보람을 느낀다.
공상훈보다 최재경을 기획자로 지목한 이유
이진한-공상훈은 공안통이고 최재경은 특수통이다. 선거 관련 사건이므로 공안부 담당이다. 공상훈은 2차장으로 전보되기 직전에 국가정보원 파견(2009.1-2010.8) 검사로 근무한 전력도 있다. 공상훈과 이진한이 9월 5일자로 전보되었지만, 당분간 이 사건을 감당하는 변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상훈 2차장과 이진한 공안1부장이 오는 5일부로 각각 성남지청장과 대검 공안기획관으로 발령났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지속성을 감안해 당분간 수사팀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수사팀을 바꾸게 되면 수사 내용 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수사가 지체될 우려가 있어 현 수사팀이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9.1)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담당 검사 이진한 공안1부장을 지휘하는 공상훈 2차장을 기획자로 지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필자는 공상훈보다 최재경을 기획자로 지목했다. 이것은 MB 아바타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직감 탓이다. 곽노현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쓰여진 3막과 5막의 글에서 최재경이 주요하게 출연했었다.
BBK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하의 핵심 마녀사냥들에 최재경이 두루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특히 노무현 사냥의 ‘초석을 놓은 자’임을 강조했다. ‘최고의 사냥견’ ‘검찰판 이명박 판박이’라고 극언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최재경 중수부장 선임을 과감하게 예상했었다.
최재경은 지위 직무와 관계없이 MB 정권 최고의 사냥꾼이다. 그런 자가 곽노현의 약점에 대한 정보들을 간취하지 못했겠는가? 곽노현 사냥의 중대한 의미를 감지하지 못했겠는가? 그런데 마침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박명기가 대구고 서울대 동문이고 아는 선배라면….
좀 더 과감히 추정하자면 최재경은 이명박과 독대했을지도 모른다. ‘사냥 준비는 이미 끝났다’라고 이명박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그려보기도 했다. 어쩌면 곽노현 사냥에 대한 보은이 최재경 중수부장 발탁에서 결정적 요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최재경과 ‘바른’은 BBK 사건과 박연차 사건 등에서 이미 찰떡 공조했던 전력이 있다.
필자의 추정이 맞다면 최재경의 중수부가 이 사건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7월 8일 이 사건이 선관위에서 검찰로 넘어갔고(이 정보를 별로 신뢰하지 않지만), 박명기는 8월 26일 체포되었다. 그런데 8월 17일 최재경 중수부장 선임이 발표되었다. 최재경이 중수부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선거관련 담당인 서울지검 공안부가 이 사건을 이미 감당하고 있었다.
박명기 체포가 최재경 중수부장 취임 후인 점을 고려하면 중수부가 이 사건을 감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몇 가지 고려가 작용했을 것이다. BBK 검사로 악명 높은 최재경이 중수부장이 되자마자 마녀사냥 한다는 세간의 비판적 여론, 그리고 중수부폐지론이 비등한 현실 등도 감안했을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사냥 이후에 중요사건을 중수부 대신 서울중앙지검과 서부지검이 감당했다. 중수부는 그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재경의 중수부는 그 비중과 역할이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올바르지 못한 전력
검찰(최재경 공상훈)이 기획자, ‘바른’과 김재협을 ‘공조자’라고 지목했다. 최재경과 공상훈은 피의자 박명기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선배인 김재협 변호사의 협조를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그 기획의 첫 출발이 김재협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박명기는 곽노현과의 갈등 과정에서 대구고 선배이자 변호사인 김재협에게 법적 자문을 구했다. 김재협은 이 문제를 ‘바른’ 소속의 이인규 정동기 강훈 등과 논의했고, 후배인 공상훈이나 최재경에게 은밀히 제보했다. ‘바른’의 변호 선임이 오해(?) 받을 것이 뻔한데도, 구태여 ‘바른’ 변호 선임에는 그런 곡절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바른’과 김재협이 곽노현 사냥에 공조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인규와 정동기는 경동고 선후배 간으로 현재 ‘바른’ 소속이다. 노무현 사냥에서 정동기(당시 민정수석)가 의외로 주목되지 않았지만 필자는 그의 역할을 주목한다. 이인규가 중수부장으로 발탁된 것은 미국 유학 시절 이명박과의 인연도 작용했지만 경동고 선배인 정동기의 추천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1막에서 말한 대로 경동고 인맥은 바로 형님라인이다. 이인규의 중수부장은 정동기 민정수석을 통해 이명박 이상득과 직거래했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는 물론 검찰을 지휘 통제할 수 없었다.
필자는 ‘바른’은 ‘MB 변호 전담 법무법인’일 뿐 아니라 ‘퇴역한 MB 아바타 서식처’라고 표현했다. 이인규 정동기가 대표적인 경우다. 지금은 구성원에서 누락되어 있지만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 최고위원이고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나경원 등이 ‘바른’ 소속이었다. 이러한 인맥관계를 감안하면 곽노현 사냥의 공조자로 한나라당을 추가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또 ‘바른’을 ‘법조계 뉴라이트의 산실’이라고 표현했었다. 그 법조계 뉴라이트 단체가 바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시변‘, 2005년 1월)’이다. ‘시변’은 ‘민변’과 대척점에 있다. 뉴라이트 진영은 그 문제의식의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에 올인하면서 참담하게 망가지고 말았다. 이제 누구도 ‘뉴라이트’라고 자칭하지 않는다.
그 ‘시변’의 산실이 바로 ‘바른’이다. 1기 대표(강훈, 이석연), 현재의 2기 대표(이헌, 정주교)의 강훈과 이헌이 ‘바른’ 소속이다. ‘바른’의 창립자이자 핵심인 강훈을 제대로 살펴야 하는데 여기서 그럴 여유가 없다. 그는 대선 직전(2007.8.22) 토론회에서 ‘운하 공약을 호남까지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이다. 이명박 정권의 초대 법무비서관으로 일했고 현재 사학분쟁조정위 위원으로서 상지 상문학원 등 구비리사학재단의 복귀 추세에 일조하고 있다.
‘바른’이란 이름만 간단히 살펴보자. 스스로 ‘바른’의 의미에 대해 ‘righteous’ ‘just’라고 했다. 이것을 이명박식으로 표현하면 ‘公正’일까. 전두환의 ‘정의사회’만큼이나 어이없다. 저축은행 비리 연루자들을 변호하려 했던 것, 김앤장에 이어 박연차 변호를 담당하고, 또 그 사건 담당검사(이인규)를 영입했던 것 등이 바르지 못한 예이다. 그리고 올해 4월의 서태지-이지아 이혼소송사건 폭로도 BBK 사건을 호도하려고 이지아 측 변호를 담당했던 ‘바른’의 물타기 공작이라는 설이 파다했었다.
(‘바른’의 번역어는 아무래도 ‘right’와 연관될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둘 다 ‘正’과 ‘右’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 ‘바른 손’ ‘바른 쪽’ 등이 세간에서 사용되는데(틀린 용법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여기서의 ‘바른’은 右를 의미한다. ‘바른’이라는 한글에 본디 ‘正’이란 의미만 있었는데, 영어 ‘right’의 영향을 받아 ‘右’라는 의미가 추가된 것일까? 그래서 ‘바른’은 ‘옳은’ 혹은 ‘오른’ 등과도 통하게 되었다. 앞으로 연구 대상이다. 아무튼 ‘바른’은 바르지 못하지만 뉴라이트의 산실이 되었으니 ‘오른’이란 명칭이 더 명실상부할 것 같다.)
곽노현 사건의 관전 포인트 두 가지
곽노현 사건은 이제 법정으로 넘어갈 것이다. 복잡하고 논점은 많지만 핵심 문제는 두 가지다. ‘2011년 2-4월의 2억 제공’과 ‘2010년 5월 19일의 이면합의’가 바로 그것이다. 곽노현 측도 이 두 가지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 박명기뿐만 아니라 곽노현 측도 불리한 증거들을 털어놓았다. 참으로 이례적인 경우이다. 사실과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해석의 문제가 중심이 되었다. 법해석은 필자의 전공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지만 상식선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곽노현 측은 두 사건의 연관성과 대가성을 부정한다. 반면에 검찰은 이면합의 유무와 곽노현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가성 자체가 성립한다고 한다. 더구나 이면합의가 있었고 곽노현이 2010년 10월 말쯤에 알게 되었다면 대가성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두 사건을 연관성을 강조하고 대가성을 강변할 것이다.
번거롭지만 해당 법조문만 따져보다. 곽노현과 관련자들은 다음과 같은 공직선거법 232조로 기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필자주 : 이면합의한 자들에게 적용 가능?)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필자주 : 박명기와 곽노현에게 적용 가능?)
제1항 제1호는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행위를 한 자, 제2호는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1호는 이면합의 한 양재원과 이보훈에게 적용될 수 있을 듯하다. 검찰은 제2호를 적용하여 박명기와 곽노현에게 적용하려 할 것이다.
곽노현의 주장대로 이면합의에 관여하지 않고 또 몰랐다면 1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대가성 부정하니 2호를 적용할 수도 없다. 더구나 금전 제공이 이루어진 시점은 공소시효 6개월 이후이다. 금전 제공 대상이 단일화 상대자였다는 것만으로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또 그 행위로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단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벗어난다. 단일화 대상에게 추후에 금전을 제공한 좋지 않은 선례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증여세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당선인의 죄로 곽노현 당선이 취소될 여지는 없다.
제268조(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검찰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면합의와 인지 여부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다. 양재원(박명기 선대본부장)과 이보훈(곽노현 회계책임자)이 5월 19일 이면합의 했다. 두 사람은 묘하게도 동서지간이다. 이면합의 내용은 각서 등의 형태로 남겨진 문건이 없으니 확실치 않지만, 대체로 ‘일정액을 일정시점에 박명기에게 제공하도록 이보훈이 곽노현에게 알선한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곽노현은 10월 말에 그 이면합의 내용을 전해 듣고 충격받았다고 한다.
당선인의 죄 외에도 회계책임자의 죄로 당선은 취소될 수 있다. 즉 회계책임자 이보훈이 단일화 과정에서 이면합의 했다면 위의 제232조 위반이고 아래 법 조항에서 보듯이 곽노현 당선이 취소될 수 있다. 양측이 이면합의를 인정했으니 가장 확실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양재원과 이보훈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소환하는지 의아했다. 그런데 위의 6개월 공소시효 조항 때문에 이들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의문이 풀렸다. 따라서 이면합의 당사자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곽노현이 회계책임자의 죄로 당선이 무효될 여지도 없다.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곽노현 측은 두 가지 사실(이면합의와 금전제공)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려 하지만, 검찰은 연관된 것으로 보려 한다. 곽노현이 이면합의에 직접 관련되거나 당시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극구 증명하려 할 것이다. 이면합의-이면합의인지-추후 금전제공 식의 범죄구성요건이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곽노현이 이면합의에 관계하거나 당시에 인지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
이상의 사실들을 감안하면 유무죄를 다툴만하다. 그런데 검찰은 도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노현은 집무실로 정상 출근해왔다. 앞서도 말했지만 박명기 측은 물론 곽노현 측도 사실 관계를 거의 인정했으니 증거 인멸할 여지는 거의 없다. 노무현은 아내가 돈을 받았다는 것을 재직 중 인지하지 못한 것과 대가성에 대해 사실 관계와 법리상 다툴만하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검찰은 전직 대통령 구속을 주장했고 기어코 죽음으로 내몰았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 시에 천성관과 노무현을 비교하는 글을 썼었다. 그리고 정연주와 한명숙 1차 사냥 시에도 장문의 글을 썼었다. 그러한 글들에서 노무현과 한명숙이 결백하고 무죄라고 결코 강변하지 않았다. 다만 정연주의 경우만은 예외이다(정연주 사건의 배후에 김인규가 있다. 이번에 다루려 했었는데 그만… ). 검찰과 언론의 무도한 행태를 차마 견딜 수 없어 상식선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필자는 이러한 검찰과 언론에게 이명박도 기어코 당할 것이라고 여러 번 극언했었다. 이명박이 내란 외환의 죄로 기소되지 않는다면 그를 옹호하는 글을 쓸 것이다. 차마 내키지 않겠지만.
나의 아바타를 찾아서
필자는 실정법상의 유무죄보다 진실 추구에 더 관심이 있다. 노무현 관련 검찰 자료를 덮을 적에도 공개할 것을 주장했었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무척 고통스럽고 가끔은 위험을 수반한다. 고투하며 최대한 성실하고 진지하게 진실 추구했다고 자부하지만, 합리적으로 추론이었을 뿐 그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자신하지 않는다. 최재경 중수부장을 ‘최고의 사냥꾼’이라고 필자 스스로 인정했다. 그런 자에게 맞서려니 정말 두렵다.
필명이지만 그리고 필명을 여러 번 바꾸었지만 단 한 번도 무책임하게 글 쓰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서프라이즈에는 창간 즈음부터 여태껏 그렇게 가끔 글쓰기를 해왔던 것 같다. 물론 특수한 국면을 제외하면 한 해에 수 편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단기간에 내리 7편을 쓰면서 건강을 잃었다.
최소한의 검찰개혁마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검찰을 견제하는 글쓰기를 감행하기로 작정했다. 글쓰기는 필자가 택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 빨대에만 의존하지 말고 진실을 추구해보라고 권하고 싶었다. 실제로 그 모범을 보이고 싶었다.
누구의 지시도 대가도 없었다. 유사시에, 아무런 대가와 성과도 없고 힘들고 두려워도 분연히 일어서는 디지털시대의 의병을 자처한다. 의병에게는 이름도 계급도 무덤도 없다.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이름으로 출몰할 것이다.
그런데 마침 그러한 때가 다가온 것 같다. 아바타극의 대단원 막을 서둘러 내린 것도 그 때문이다. 50% 지지받는 안철수가 아무런 조건 없이 박원순에게 양보하는 ‘아름다운 합의’를 보았다. 박원순을 위한 글쓰기를 조만간 시도하게 될 것 같다.
조갑제는 안철수를 ‘극좌 박원순의 아바타’라고 매도했다. 필자는 기꺼이 박원순의 아바타가 될 것을 자임한다. MB 아바타를 욕하는 짓보다 나의 아바타를 편드는 것이 훨씬 신나는 일이다. 박원순이란 나의 아바타가 필자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만 간단히 밝히고자 한다.
촛불이 허무하게 잦아들고, 그리고 노무현이 서거한 직후, 가장 유력한 수단은 선거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대안 인물을 진지하게 모색했다. 당시 필자에게 박원순은 유일한 대안이었다. 아마도 박원순은 우리나라 역사상 정치권으로부터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은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박원순은 도무지 권력의지가 없었다.
그 후 박원순이 국정원 사찰을 폭로하는 것을 보고 약간의 가능성을 엿보았다. 그런데 지난해 6.2 지방선거 시에 태백 등에서 한나라당 후보 지원유세를 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정당 추천이 옳지 않다는 그의 지론에 입각한 것이긴 했지만, 선거국면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계산을 했다면 결코 취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박원순이 정치권 진출 의지가 정말 없음을 보다 확실히 확인했다. 정치 이외에도 할 일이 많다는 그의 선택을 존중할 뿐이었다. 그는 전인미답의 블루오션들을 훌륭하게 개척하고 있었으므로.
그런데 며칠 전 박원순이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온몸에 전율이 밀려왔다. 그가 대권에 도전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작심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라…. 어찌할지 좀 고민해 보아야겠다.
안철수 신드롬이 대지진이라면 박원순 신드롬은 대지진에 이어 다가올 쓰나미일 것이다. 쓰나미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파괴력은 더하다. 그 쓰나미는 기존의 구도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것이다. 야권 내 경선이 막상막하로 이루어져야 흥행에 성공하는데, 일방적 게임이 될 것 같아 오히려 걱정될 지경이다. 기력을 회복하는 대로 박원순을 위한 글쓰기를 가동하리라 다짐해본다.
폴라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