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는 ‘112’
지난해 도내 신고 무려 451건이나 늘어나
‘훈육’이라는 이름의 학대, 사회의 공동책임
지난 5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20년을, 이를 묵인한 친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비록 이런 극단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강원도의 아동학대 문제는 예사롭지 않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달 발표한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가 응급 사례를 포함해 1,255건, 전년보다 무려 451건이나 증가했다. 춘천시는 2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급증세는 그러나 실질적인 발생의 증가이기보다는 ‘발견’의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권태훈 팀장은 “지난해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한 곳 증설해 신고가 늘었다”는 것이다. 원래 있던 문제인데 신고할 곳이 늘어 더 많이 신고됐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강원도는 농어촌 지역이 많다보니 학대 발견된 후 재발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것”도 또 다른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심리적으로 돌보지 않고 학대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에서 아동학대 사례의 82.2%가 가정에서 일어났고, 학대행위자는 10명 중 8명 이상이 부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직업유형은 무직이 28.2%로 가장 많았다.
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부모의 양육 지식 부족과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학대행위자가 제어할 수 없는 아동의 거짓 언행,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문화 등이다. 즉, 아동학대는 특정 요인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적 환경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양육 지식을 채우기 위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빈곤층의 자립지원 정책 등 근본적 대책과 복지 서비스의 병행이 필요하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학대가 포장되어선 안 된다는 사회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춘천시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에 동행한다. 기관은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와 학대 행위자에게 학대 사항을 조사한다. 이후 해당 가정은 재학대 방지 차원의 심리검사, 상담 등을 받는다. 만약 학대 정도가 심해 행위자 처벌이 필요할 경우, 경찰과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의 후 사건화 한다.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재학대 방지 차원에서 행위자와 피해 아동 심리 검사·치료 서비스, 지속 관찰,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또,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캠프를 열고, 학습 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도 진행중이다.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징후로는 아동이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을 보이는 것, 몸에 설명하기 어려운 상흔이 있는 것 등이다. 권 팀장은 “아동학대는 겉에서 보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 이웃들의 도움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신고 번호는 112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해도 된다. 이윤진 시민기자